나라 망신 부르는 ‘국뽕’을 아십니까

한류 마케팅 자화자찬 “독 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요즘 인터넷 상에서 ‘국뽕’이란 말이 흔히 쓰이고 있다. 국뽕은 ‘나라 국’과 ‘히로뽕의 뽕’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해 있는 것을 조롱할 때 사용된다. 이와 함께 ‘똥송’이라는 말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동양인이라 죄송하다는 의미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국뽕과 똥송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무비판적인 한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두 유 노 김치(Do you know Kimchi)?” “두 유 노 싸이?” “두 유 노 유나 킴(김연아)?”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베스트 3다. 실제로 한국에 온 해외 유명인들은 국내 입국장이나 기자회견장에서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춘다. 미국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윌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톰 행크스는 인터뷰 도중 “햄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김치와 드셔보세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얼떨떨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국내 방송에 출연해 김치를 먹거나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라고 강요받는 외국 유명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Do you know?”
김치·싸이·연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만 보이면 저돌적으로 다가가 김치, 싸이, 김연아, 독도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두 유 노…” 시리즈는 유행처럼 번졌고 점점 불편한 모습이 연출됐다. 누리꾼들은 “엎드려 절 받기 같다”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때쯤부터 나라 ‘국’과 히로뽕의 ‘뽕’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해 있는 것을 조롱하는 ‘국뽕’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 통신사 기자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배우 휴 잭맨에게 걸그룹이 맨손으로 김치를 찢어 먹여주는 장면이 더해지면서 “국뽕 극혐(극도로 혐오)” 등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됐다. 한류를 강조하는 방식이 낯간지럽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많은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급기야 한 누리꾼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입으면 좋을 티셔츠’라는 제목의 합성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의 자료에는 백인 남녀 두명이 흰색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티셔츠에는 “나는 싸이, 강남스타일, 독도, 김치, 박지성, 김연아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외국인에게 던지는 국뽕 질문을 정면으로 꼬집었던 것이다.
 
 
국뽕을 조롱하는 일명 ‘국뽕맨’도 등장했다. 국뽕맨은 독도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싸이의 머리, 박태환의 오른팔, 박찬호의 왼팔, 박지성의 오른다리, 김연아의 왼다리, 류현진의 모자를 쓴 모습으로 김치를 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이다. 맹목적 애국주의 낌새가 발견되면 누리꾼들은 어김없이 국뽕맨에게 S.O.S를 쳤다. “국뽕맨 도와줘요”라며 국뽕 맞은 사람들을 조롱했다. 폭소를 자아내는 국뽕맨 사진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 국뽕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외국인만 보면 자동적으로…“두 유 노?” 
해외 스타 방한 시 싸이 말춤 통과의례
 
국뽕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언젠가부터 “단군 이전 한민족이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왕국을 세웠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조차 조선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다”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흘러나왔다. 한국사를 미화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역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국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후 국뽕은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서 자주 사용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뻗어갔다. ‘우리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국뽕이다” “극혐이다” 등 댓글이 달리면서 맹목적 애국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국뽕에 대한 반발로 ‘국까(국가를 까다)’라는 말도 생겨났다.

우리 것 감싸기

‘국뽕’ 반대
 
그러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 ‘똥송’이라는 표현이다. 똥송은 동양인이라 죄송하다는 의미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국뽕 관련 게시글 등이 나올 때면 서양인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하다며 “똥송합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뽕과 똥송은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애니메이션 <김치 워리워>가 국뽕과 똥송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재미동포 강영만 감독이 제작한 <김치 워리어>는 201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해 정식 입찰과정을 거쳐 세금 1억5000만원이 제작지원금으로 투입된 작품이다. <김치 워리어>는 김치 전사가 김치의 효능으로 말라리아, 돼지독감 바이러스 등을 물리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2011년 유튜브에 15편짜리 동영상이 오르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다.
 
김치 전사는 배추 머리를 하고 초록색 쫄쫄이를 입은 복면인이 괴성을 지르며 총각김치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돼지 콜레라균들을 무찌른다. 젓갈을 뿌리면 모기 형상을 한 말라리아균들이 흩어지고, 1000년 묵은 김치 냄새를 뿌리면 적들이 몰살된다. 김치 전사의 여성 파트너는 빨간 쫄졸이를 입은 ‘고추걸’이다. 고추걸은 커다란 붉은 고추를 골프채로 날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김치 워리어> 입찰요청서에 따르면 이 작품의 목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미디 액션 장르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및 국내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김치의 우수성 홍보 및 세계화’이고, 5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해외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김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재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액션 코미디 장르의 김치 애니메이션 제작, 국내외 TV, UCC 동영상 사이트와 박람회 홍보용 스팟 영상 제작, 국내외 UCC 및 초등학교, 미국 TV 어린이쇼, 아리랑TV 등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배포’하는 것이다.
 
김치 워리어 이야기는 제목만큼이나 지극히 간단하다. 김치 전사가 ‘질병마왕’이 보낸 병균 또는 바이러스들을 김치 관련 무기로 물리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김치 전사가 위기에 빠질 때면 고추걸이나 스승인 ‘대사부’, 옹기로 만든 로봇 ‘옹기봇’ 등의 도움을 받아 질병을 퇴치한다. 작품 내에서 김치는 말리라, 광우병,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등 그 어떤 질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묘사된다. 김치 냄새나 젓갈 등은 일종의 ‘화생방 무기’처럼 사용된다.
 
맹목적인 애국주의 열풍 
왜곡된 외부시각만 키워
 
애니메이션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독도&사스’ 편에서는 과거 조상들이 김치로 만든 그물로 곡식을 보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날아가는 새들이 김치 그물에 닿자마자 바로 추락해서 죽는 장면이 등장한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김치는 독극물에 가까웠다.
 
게다가 김치의 매운맛은 고추장에서 나온다는 등 김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담겨 있었다. 또한 고추걸의 캐릭터는 일본의 ‘닌자’와 유사해 한국적인 느낌이 거의 없었다. 더 황당한 건 ‘김치 워리어와 신종플루의 아들’ 편이었다. 미국을 구한 김치 전사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법안에 김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스꽝스러웠다.
 
 
묵은 김치로 적을 물리치는 내용은 오히려 외국인에게 나쁜 인상만 심어줬다. 실제로 ‘김치 워리어’를 검색해보면 작품을 조롱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김치 워리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론의 화살은 정부의 김치 마케팅으로 향했다. ‘한국’ 하면 ‘김치’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지적한 것이었다.
 
어설픈 한류

오히려 망신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치 워리어>는 지난해 미국 LA에서 열린 웹콘텐츠 시상식 ‘웹페스트’에서 3관왕은 차지했다. 그러나 ‘LA 웹 페스트’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세계적인 시상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다. 참가작 251편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상을 받았고, 3개 이상의 상을 받은 작품은 12편이 넘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홍보를 위해 만들었다던 <김치 워리어>가 혈세로 일본해를 홍보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주먹구구식 투자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만 저하시킨 것이다.
 
<김치 워리어>와 함께 ‘김치 칵테일’도 논란이 됐다. 유명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바탕 웃고 싶으면 한국관광공사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관광공사 업무에 ‘국민 웃기기’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김치 칵테일을 소개한 바 있다. 황 연구위원은 광광공사가 운영하는 한식세계화 홍보사이트(Koreataste.org)에 올라온 김치 칵테일을 한식 세계화 실패작의 예로 들었다.
 
황 연구위원이 올려놓은 한식 세계화 홍보 사이트에는 ‘김치 블러디 메리(Kimchi bloody mary)’라는 이름으로 김치 칵테일이 올라왔다. 제조 과정과 완성된 모습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었다. 김치 국물, 마늘, 소주, 토마토 주스 등을 섞어 만든 붉은색 칵테일이었다. 얼음과 마늘을 띄어놓고 양념이 된 배추 잎을 세워 담가 놓았던 것이다. 참신함과 독창성과는 거리가 던, 황당 그 자체였다. 분위기 좋게 한 잔 걸치는 칵테일이라기보다는 대학교 MT에서 억지로 먹는 ‘벌칙주’나 ‘생일주’ 같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였다.
 
김치 칵테일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손발이 오글거린다” “보기만 해도 토가 쏠린다” “이게 무슨 한류냐”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괴음료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치 칵테일 사진을 올린 장본인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AnsanAnswer’라는 아이디의 외국인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 외국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사진을 올린 지는 의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식 마케팅의 진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활용해 한식 마케팅을 벌인다.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외국인들에게 한식문화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한식 해설서 <맛있는 한국여행>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해설서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외국인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총 4장으로 1장은 아빠의 손님상 이야기로 한식 상차림, 식기 소개 및 식사 예절 등을 담았고 2장은 손맛 좋은 엄마의 이야기로 깊은 맛 장류, 발효와 김치, 김장문화, 한식의 특별한 조리법을 소개했다.
 
3장은 최신 트렌드를 좋아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세계 속 한식의 위상과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 및 현대적인 한식 이야기를 담고 있고, 4장은 외국인 친구가 많은 막내딸의 이야기로 실제 외국인에게 한식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필요한 팁 등을 수록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음식, 한·중·일 음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국인이 즐겨 찾는 한식 10선,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 등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 해설서를 방한 외국인과 가장 가깝게 만나 소통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보수교육교재로 활용토록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한식당과 한국 및 한식홍보 기관 및 업체의 종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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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