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의 덫’ 협동조합 주의보

수상한 조합의 이상한 사업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퇴직금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인생을 투자한 직장인들이 받는 합당한 보상이다. 또한 한평생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친 부모들이 노후를 위해 남겨 둔 마지막 보루와 같다. 어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최근 이러한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치 세계 최고의 투자가처럼 퇴직금을 불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그들의 수상한 실태를 알아보자.

한국 전래동화 중 <요술항아리>라는 작품이 있다. 이 동화는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밭을 갈던 중 어떤 것을 넣든 두 배로 늘어나게 해주는 요술항아리를 발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직금만 맡기면 요술항아리처럼 두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불려주겠다고 자처하는 조합들이 있다.

수천만원 날려

서울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A씨는 돈을 불려주겠다는 OOOO협동조합의 말을 듣고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했다. 큰 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금 이상의 돈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는 말만 믿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돈이 들어왔다. 그러나 서서히 입금 시기가 늦어지는가 하면 배당금액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A씨는 해당 협동조합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 결국 A씨는 투자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회사에서 퇴직한 B씨는 지인을 통해 △△조합을 알게 됐다. 이 조합은 B씨에게 골드바와 렌터카 등 해당 조합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 회원 등급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민한 끝에 조합에 가입한 B씨는 퇴직금을 투자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당금이 처음에는 몇 번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 지급이 되지 않았다. 실망한 B씨는 더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매월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활동하지 않으면 투자한 모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해당 조합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3000만원이 채 되지 못했다.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에 따르면 현재 무등록 불법 다단계 및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의 수는 서울에서만 약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전체 예상 피해액은 몇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피해자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법의 맹점을 파고든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불법 다단계 판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한 한 협동조합은 현재 3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할 정도로 성장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관을 만들어 조합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그들 조합은 이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하기 일쑤다.

이들이 하는 영업행위는 결코 하위 조합원에게 수익이 분배될 수 없는 구조다. 그들은 물건을 판매할 때 시장에 나와 있는 것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를 테면 인터넷에서 8만원 주면 구매할 수 있는 주방조리기기가 이곳에서는 6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골드바부터 렌터카까지…피라미드 영업
주로 노인들 타깃 “직장인 퇴직금 노려”

굳이 경제원리를 따져보지 않아도 이렇게 시중가보다 높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같은 조합원이나 그 주변인들이 간혹 구매하지만 재구매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물건 판매 실적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거나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신분을 드러내면 다단계 사업을 한 사람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낙인 찍히게 됨은 물론이고 조합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해봐도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고 만약 조합원 관계자가 잠적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협동조합에 대한 단속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협동조합에 대한 피해 전화는 계속 걸려오지만 정작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영장발부를 위해 진술을 약속한 참고인도 단속 당일에 맘을 바꾸는 등 참고인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피해자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구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불법·사기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는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카페가 있다.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곳을 만든 카페 설립자는 그동안 수많은 협박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카페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다단계 종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조심히 다녀라. 너 노리는 사람들 많이 있다”며 “칼침 맞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설립자에게 보낸 바 있다. 그리곤 “세상이 다 다단계구조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이와 유사한 협박전화와 문자가 온다고 한다.

칼침 협박까지

국가가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법. 그러나 허술한 법망과 사후관리의 부재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 업체가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제 조합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거부했을 때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으로 이 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 거래를 하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종 다단계 수법

지난해 12월 여행객을 모아오면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부녀사기단이 경찰에 의해 잡혔다. 김양(28)은 여행사 직원을 사칭해 여행객 15명을 모아오면 공짜 여행을 보내준다고 유혹해 돈을 빼돌렸고 아버지(60)는 그 자금의 관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액은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행객의 항의를 하면 그녀는 간이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현지 기후 사정이 나빠 비행이 어렵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사기 혐의가 있는 딸을 구속처리하고 이를 방관하다 못해 돈을 관리한 아버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액 12억3000만원 중 김양이 돌려막기로 쓴 7억1000만원을 뺀 5억2000만원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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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