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박봄 ‘마약 밀수’ 진실은?

검찰의 이중잣대…음모론도 ‘솔솔’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NE1 박봄이 마약 밀반입 논란에 휩싸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지만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소속사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4년 전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박봄을 처벌하지 않고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암페타민은 1930년대 의료계에 소개된 각성제의 일종이다.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 육체활동을 증가시킨다.

엑스터시도 암페타민을 이용해 만든 신종 마약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다.

암페타민 뭐길래…

지난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알약 80여정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접수, 박봄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안의 정도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처분이다.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그대로 종결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가 있는 박봄을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치료용으로 이 약을 복용하다가 귀국한 뒤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려던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귀국한 뒤에도 복용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초범이라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YG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표는 "(박봄이) 어린 시절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해왔고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대표는 또 "박봄이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며 "하루아침에 기사 제목만으로 마약 밀수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필로폰 재료 암페타민 밀반입 적발
입건유예로 처벌 면해…도대체 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aej****은 박봄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말기 암 환자에 모르핀도 의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박봄이 정말로 암페타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이 들어가 있는 약을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없는 약품도 아니고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걸렸는데 미국에서 처방 받은 적 있으니 봐준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대마초 밀수입도 절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적었다.

이 누리꾼은 "박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처벌 안 받고 넘어가면 미국 대마초 합법화 된 곳에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고는 처방받은 다음에 그냥 대마초 밀수입 하면 된다. 그리고 걸리면 '나는 원래 미국에서 대마초를 처방 받았던 사람이니 밀수입 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박봄이 떳떳하면 정식으로 가져오지 왜 주소지 바꿔서 택배 배송했냐?"고 덧붙였다.

아이디 @youw****는 트위터를 통해 "어느 미친 의사가 무려 마약류 제품을 80알이 넘게 처방해주며, 정당한 처방전이 있으면 왜 몰래 친척 집에 남의 명의로 우편으로 들여왔죠? 그걸 해명해야지, 엉뚱한 감성팔이하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stud****도 "지나가던 개가 웃겠고. 어느 미친 미국 유명대학병원이 대리처방으로 처방해줍디까? 그것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줬다가는 미국에서는 의사면허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대리 처방 받았다고 쳐도 이유가 어찌됐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세관을 통해 반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몰랐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디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핑계나 대고 앉았노? 이빨 그만 까고 사과부터 하시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간의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박봄 마약밀반입 사건을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봄이 마약밀매로 검찰의 수사선상을 오른 게 무려 4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디 김민*은 "이거 지금 고리원전이랑 세월호 모금한 돈 다른 곳에 세어나가서 이상한 거에 쓰이는 거랑 현직 서울시의원 살인 청부한 것 이슈화되는 것 막으려고 지금 터뜨리는 것이다. 박봄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우리나라부터 문제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4년전 무슨 일이…

아이디 cond****도 "아니 무슨 4년 전 일이 왜 갑자기 이슈화 되는지 밝혀야 된다. 고리원전 덮으려고. 박봄만 불쌍하지 뉴스를 보고 좀 판단해라, 4년 시간 지나서 쟤가 유통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약 처방을 해 온건 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4년이 지났다. 지금 이일이 왜 기사화되서, 도대체 나라 정세가 어지러우니 가장 만만한 연예인만 피 보는 구나. 그냥 미국처럼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 못하게 하던가 무슨 과거 일에 목숨 매달리냐"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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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