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④‘해피아’ 추적

자리만 생기면 ‘그들만의 짬짜미’

[일요시사=경제팀] 김설아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양수산부가 수술대에 올랐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란 단어까지 생겨났다. 해수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해양 안전이나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선박관리 부실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셀프 감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해피아의 실체를 추적해봤다.

해양수산부(해수부) 마피아들의 커넥션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 출신 관료가 퇴직 후 관련 기관이나 해운 업체로 재취업하면서 해수부와 산하 기관, 해운업계로 이어지는 삼각 고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

낙하산 천국

해수부 일을 위임받은 산하기관은 무수히 많다. 선박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일을 위임받은 한국선급부터 선박 도면 승인과 같은 안전검사 업무를 맡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승선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해운조합 등 14곳에 이른다.
실제 이 중 10곳의 기관장이 해수부나 국토해양부 전직 관료들인 이른바 ‘해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1984년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홍보관리관, 안전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맡은 뒤 2012년 국내 최대 항구인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장 역시 해수부 감사관 출신의 선원표 사장이다. 선 사장은 1급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한 뒤 올해 사장에 취임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종록 사장이 2011년부터 맡고 있다. 박 사장은 해수부에서 국제협력담당관, 해양환경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과 행시 동기인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국토해양부에서 물류정책관, 물류항만실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4년째 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도 해수부 감사담당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을 역임했다.

해수부 산하 14곳 중 10곳 해수부 퇴직 관료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민간기관까지 손뻗쳐

정형택 해양수산원장은 1985년 공무원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인물. 2001년 국제해사기구(IMO) 파견관, 2007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을 거쳐 2010년부터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해양수산원장 직에 올랐다. 류영하 항로표지기술협회장은 해양수산부 총무팀장, 연안계획과장을 역임하고 2011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등도 해수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1급을 역임한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해양 안전 및 운항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에도 해수부 출신이 진출해 있다. 이번 세월호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민간기관인 한국선급은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출신이다. 한국해운조합 역시 대표적인 해수부 관료들의 재취업 자리다. 현직 주성호 이사장 등 1962년 이후 재직한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 도면 승인 등의 안전 검사를 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해수부 감사담당관 등을 지낸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해피아’들이 해양 안전이나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유착고리가 형성되면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수입부터 객실 증축, 안전검사, 운항 안전점검까지 온전한 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구명정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고 진단했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정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이 기관이 실시한 세월호의 선미 증축 안전점검도 부실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역시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나기 전 승객명단이나 화물적재량을 제대로 점검치 않고 출항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는 부실·비리를 부추기는 일명 ‘관료 낙하산’ 방지 법안을 마련 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주었다”며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증축하여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은유착’ 정조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까운 나라 일본은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로 스캔들이 계속 발생해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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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