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⑦난무하는 음모설

독버섯처럼 퍼지는 괴소문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음모설이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도 이러한 음모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설에 대중은 혼란스럽다. 난무하는 음모설과 각종 괴소문에 대해 알아봤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각종 음모론 및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보수논객 지만원(72)의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5·18 반란’ ‘시체 장사’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불분명한 출처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5·18 반란’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반란을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것.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펼친 그는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지만원은 제2의 5·18 폭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폭동음모론’을 펼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이 보유하신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시면 이 나라 소설가들은 모두 붓을 던져야 할 듯”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음모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0일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권 의원은 한 동영상을 첨부해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실제 유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송전탑 시위에 참가해 선동꾼 유가족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은 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됐다.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 잠수함 충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군 잠수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해와 서해는 특히 미군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사고 시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종 잠수함들이 많았다는 것. 더군다나 서해는 미군 허락 없이 한국 잠수함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고지역에 미군 잠수함이 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잠수함 충돌설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과거 부산 앞바다에서도 미군 잠수함과 우리 어선이 충돌해 침몰한 적이 있었다는 것. 또 일본에서도 훈련 중인 미군 잠수함과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에이메마루호와 충돌해 침몰한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에 맞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
 
이러한 의혹이 퍼지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잠수함이 아닌 민간 어선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군 잠수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꼬집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충돌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 수심은 120m 이상에서 긴급부상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는 것이었다. 수심 37m였던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는 긴급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구조가 늦은 이유는 정부의 ‘비밀’ 때문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다. 허무맹랑하지만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라는 추측. 통영함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영함은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해군의 자산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통영함은 현재 진수는 되었지만 아직 취역이 되지 않아 전력화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확인 루머들 SNS 타고 무차별 떠돌아
자기과시욕에 혼란 틈타 허위사실 유포
 
음모론의 필수 카드인 ‘북한’도 등장했다. 한 매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진도 해상에는 암초가 없었고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아 여객선 운항에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의 힘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국방부는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관련 괴담으로 곤혹을 치른 학교들도 있다. 몇몇 학교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하려 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것이다. 5월 중 제주도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던 S고는 세월호를 탈 예정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S고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긴급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을 취소한 상태다.
 
이 같은 유언비어가 몇몇 학교에서 확산되면서 학교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 소망을 담은 ‘노란리본’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쓰려면 저작권료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접 노란리본을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란리본 캠페인을 주도한 ‘ALT(Active, alter, autonomous, Life Togeth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란리본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루머와 이야기는 유언비어이니 마음 내려놓고 사용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위험한 표현들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곧 자기 과시라고 입을 모은다. 관심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도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모설 확산 왜?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소)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때문에 음모론, 허위정보가 더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신뢰 있는 정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보면 이게 약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술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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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