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16억대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억’소리 나는 ‘바둑이’ 도박판

수십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모텔과 아파트 등지를 돌며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A(40)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2700만여 원의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인화동과 영등동의 모텔과 아파트를 빌린 뒤 모두 28차례 걸쳐 1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도박판돈을 주고받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임용 미끼로 2억 뜯은 현직교사
“아들 교사 만들려면 돈만 내”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여)씨의 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거부에 노트북 훔친 대학생
“모텔까진 왜 따라왔어!”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대학생 C(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의 한 모텔에서 D(22)씨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D씨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폭발물 설치’ 거짓 전화한 10대
“나도 관심 받고 싶어”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군(18)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연락을 해 이 역사 여자화장실 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고 30여 분 뒤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정신병의 일종인 선천성 미세결실증후군을 앓고 있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홧김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날 무시해서 그만…”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택에서 “밥을 먹는 중이니 청소를 그만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5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숨진 아버지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뒤 다음 날 오후 평택시 모 PC방에서 6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강씨는 요금 문제로 PC방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의 옷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외국인 강사 무더기로 철창행<왜>
마약에 취한 ‘환각 강의’
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에는 대학교 정규강사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재연배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미국인 S(46)씨를 비롯한 원어민 영어강사 5명과 L(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천 모 대학 원어민 강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미국인 C(38)씨 등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S씨 등은 지난 9∼10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카인과 대마쿠키를 밀수입하거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란인 마약공급책 L씨를 통해 해시시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유명 여성그룹의 뮤직비디오와 지상파 방송 인기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교회부설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강사들도 모두 중·고교 시절부터 마약을 접해 왔으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에서 강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외국인 영어강사의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만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들 사이에 한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질강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면 걸어 여고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중력 높여 줄게”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과외교습을 하던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별내면 한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최면을 걸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C(16)양에게 최면을 건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피해자들의 눈앞에 목걸이 등을 흔들며 의식을 몽롱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최면을 건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방업소 성매매로 월 7억 벌었다(?)
쇼윈도 속 여성들 ‘골라골라’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세워 두고 손님들에게 선택하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모텔업주 서모(41)씨,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룸 40개를 갖춘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0여 명을 고용, 1인당 4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월 7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건물 4, 5층에서 운영하는 J모텔의 객실 54개를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수선팅으로 처리돼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손님이 밖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명하는 방식의 ‘매직미러 초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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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