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출항 100일도 안 된 ‘김준규 검찰호’ 안팎 구설수에 ‘위태’

김준규 검찰총장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검찰 안팎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탓이다. 김 총장은 최근 기자단과의 모임에서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일제히 ‘촌지검찰’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에 따른 정·재계의 따가운 시선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특히 야권이 검찰의 지난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좌불안석이다. 결국 김 총장이 직접 나서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정계 일각에선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 내부 기강 확립·기업 비리 척결 다짐 공허한 메아리
돈봉투 이벤트·효성그룹 부동산 비자금 의혹에 신임 바닥


김준규 총장이 최근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도마에 올랐다. 그가 출입기자단에게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기자단에 돈 봉투 전달
정치권 ‘신종촌지’ 비난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저녁 7시쯤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클럽’에선 김 총장과 출입기자단 사이의 만찬이 열렸다. 김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 만찬에는 출입기자 24명이 참가했다.

또 9명의 대검 간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미리 준비해온 양주 조니워커에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4잔씩 돌린 뒤 기자들에게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그는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기자들에게 돌렸고 기자들은 종이를 반으로 잘라 그 가운데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담았다. 이후 김 총장 등 대검 간부 8명이 돌아가며 종이 한 장씩을 뽑았고 김 총장은 번호가 당첨된 기자들에게 차례로 봉투를 건넸다.

뒷면에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쓰여진 봉투 안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었다. 김 총장은 일부 기자들과 함께한 2차 술자리에서도 추가 추첨 이벤트를 벌여 2명의 기자에게 봉투를 전달했다.

이 날 김 총장이 기자들 손에 쥐어 준 돈 봉투는 총 500만원어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정치권은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보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마치 카지노딜러처럼 도박 뽑기로 돈 봉투를 돌렸다”며 “기자를 뇌물로 회유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종촌지’ 수법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근무시간 미인대회 심사’ ‘호화취미’ ‘2007년 대전지검장 재직시 선거법 수사 누락 의혹’ 등 숱한 결격사유를 달고 총장이 되더니 재임기간에도 흠결을 잔뜩 달 생각인가”라며 “결격사유, 흠결이 무슨 훈장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이냐”며 “김 총장은 검찰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사건이 보도된 지난 6일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추첨 이벤트는 했지만 이것이 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촌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서 주는 촌지가 어디 있느냐”며 “총장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 법조계 한 언론인은 블로그를 통해 “수년의 법조기자 생활 동안 돈 봉투를 건네는 법조인을 본 적이 없다”며 “그날 김 총장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효성 부동산 의혹 ‘악재’

정계 일각에서는 의도가 어찌됐든 이번 사건으로 김 총장의 위세가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라는 시선이다. 김 총장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다시 불거진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계의 ‘검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검찰은 앞서 효성그룹에 대한 비자금 의혹 조사를 마친 적이 있다. 1년 반을 끌어오던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은 효성건설 부문이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효성중공업의 발전 장비 납품비리를 규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작성한 효성그룹에 대한 첩보보고서가 국감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정치권·시민단체 ‘신종촌지수법’ 질타에
검찰  돈봉투 돌렸지만 뇌물 아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찰청이 작성했다는 효성 범죄첩보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이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내사를 종결한 것은 대통령의 사돈 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 블로거 안모씨가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 조성 의혹을 제기해 김 총장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그동안 정치권이 효성그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을 당시에도 김 총장은 충분히 조사한 사안이라며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인터넷 블로거 안씨의 폭로 이후 정치권의 화살은 일제히 검찰 쪽을 향했다. 정계 일각에선 검찰이 정부 사돈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검찰은 효성 비자금 수사를 눈감고 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벌 일가가 해외 고가 주택 매입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라며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수사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효성가 자금줄 수사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야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자 김 총장은 직접 효성가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9일 검찰은 대대적인 금융계좌 추적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해외 블로그를 통해 효성그룹의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3남 조현상 전무 등 관련자 3명의 개인계좌와 연결계좌, (주)효성의 법인계좌까지 총 150여 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100억원이 넘는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 같은 본격적인 수사 움직임에 대해 정계 일각에서는 끝까지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들려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말로만 법질서 확립, 법치주의 이야기하지 말고 효성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프로필


1955년 10월28일 서울 출생
1979년 사법시험 합격(21회)
1981년 군법무관
198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1987년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
198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89년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1993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993년 대검 검찰연구관
1994년 주 미국 법무협력관
1997년 수원지검 특수부장
1997년 수원지점 형사3부장
1998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199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0년 서울지검 형사6부장
2000년 서울지검 형사2부장
2001년 창원지검 차장검사
2002년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2003년 수원지검 1차장검사
2004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5년 법무부 법무실장
2007년 대전지검 검사장
2008년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
2008년 부산고검 검사장
2009년 대전고검 검사장
2009년 8월 제37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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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