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의 파란만장 일대기

두산재벌의 황태자 ‘비운의 삶’을 마감하다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이 지난4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72세. 두산그룹 창업주 고 박두병씨의 둘째 아들인 박 회장은 한때 두산그룹의 총수를 맡으며 재계를 호령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05년 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형제의 난’이 검찰의 전면수사로 확대되자 박 회장은 형제들의 외면을 받으며 두산가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성지건설을 인수해 기업가로서의 화려한 재기를 꿈꿨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는 이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재계는 박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두산가족과의 불화와 성지건설의 경영난으로 인한 심적 압박감에서 비롯된 비운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인수합병 등 공격 경영으로 9년간 두산가 진두지휘
2년간 피 튀는 ‘골육상쟁’…회장 박탈 및 가문 제명 수모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성북동 자택에서 숨졌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 안방 드레스룸 옷장 봉에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가정부 김모(63)씨에 의해 발견됐다.

수장 잃은 성지건설
망연자실 ‘어떡해’

박 회장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여 분간 심폐소생을 시도한 의료진은 결국 오전 8시32분께 박 회장에 대해 사망판정 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은 성지건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성지건설 측은 박 회장의 사망 소식이 처음 알려질 당시 사망 원인이 생전 그의 지병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당일 오후 경찰이 성북동 자택에서 박 회장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성지건설 수장의 사인은 자살로 공식 확인됐다.  A4용지 7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이 어렵다.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정리해 달라”는 당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사망 소식에 1996년 이후 10여 년간 그를 총수로 모셨던 두산그룹 역시 침통한 분위기다.

두산그룹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믿겨지지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두산그룹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장례 절차를 책임지고 사흘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비운의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 박 회장은 두산이라는 재벌기업의 자녀로 태어나 황태자로 자란 전형적인 재계 로열패밀리다.

두산그룹 창업주인 고 박두병 회장의 둘째 아들로 경기고를 거쳐 뉴욕대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65년 두산산업에 첫 입성한 이후 두산산업 사장과 동양맥주 사장, OB베어스 사장, 두산그룹 부회장, 두산산업 대표이사 회장 등을 거치며 착실히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마침내 지난 1996년 두산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2004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두산을 이끌었다.

기업가로서의 박 회장은 재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던 인물이다. 박 회장은 회장 취임 전인 1995년 당시 두산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2000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를 전격 인수하는 등 공격경영의 기치를 올린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두산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성장했다.

그룹 인사 반발
‘형제의 난’ 발발

그룹경영과 함께 박 회장은 대외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는 한-이집트 경협위원장과 국제상공회의소 국내위원회 부회장을 지냈고 1998년 이후 만 7년간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금탑산업훈장, 스페인 민간공로훈장, 벨기에 왕실훈장, 한국능률협회 ‘2003년 한국의 경영자상’ 등 수많은 수상경력도 그의 경영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펼쳤던 박 회장은 2005년 재계에서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진 것. 두산일가는 2005년 7월 가족회의를 열어 그룹 회장을 차남 박용오 회장에서 3남 박용성 회장으로 교체하는 등 박 회장을 철저히 배제했다.

큰형인 박용곤 회장과 5남인 박용만 당시 그룹 부회장이 서로 짜고 자신을 그룹에서 밀어내려 한다고 생각한 박 회장은 두산산업개발을 계열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박 회장은 두산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두산그룹의 경영상 편법활동’이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당시 박용만씨가 형 박용성씨의 장남인 박진원씨와 함께 미국 위스콘신에 ‘뉴트라팍’이라는 위장계열사를 차려 870억원을 밀반출했고 박용성씨와 박용만씨가 ‘태맥’ ‘동현엔지니어링’ ‘넵스’ 등의 회사를 통해 20년간 총 17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런 행동은 곧바로 양측의 걷잡을 수 없는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3남 박용성씨가 박용오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던 두산산업개발의 27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폭로하며 맞불작전에 나선 것.

이에 박용오 회장은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현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박용성씨 등 일가 28명이 대출금으로 주식을 인수했고 대출금 293억원의 5년간 이자 138억원을 회사가 대납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결국 서로가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은 두산그룹 오너 일가 전체로 확대됐고 검찰은 이들 박씨 일가가 수년 동안 297억3000만여 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오너들은 이 돈을 생활비,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장부에 2838억6000만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06년 7월 박용오·용성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5남 박용만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1년 6개월간 지속됐던 법정다툼은 박 회장에게 개인적인 아픔도 남겼다. 그룹의 회장직 박탈은 물론 형제간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

성지건설 인수로 재기 발판 마련해
금융위기·아들 주가조작 혐의 ‘발목’    


박 회장의 갑작스런 자살 소식에 일각에서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업계는 현재 박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성지건설의 자금난도 그를 압박한 요인이라고 덧붙인다. 성지건설은 ‘형제의 난’으로 두산그룹과 인연을 끊은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기업가로서의 재기를 노리며 전격 인수한 건설사다.

당시 박 회장은 건설업계 50위권의 성지건설을 국내 10대 건설사로 진입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 2월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 CI를 발표하면서 내부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화려한 비상을 원했던 박 회장의 꿈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발목이 붙잡히고 말았다. 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건설경기마저 악화시키면서 성지건설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업계에는 그동안 성지건설이 영업실적 악화와 차입금 증가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왔던 터다. 실제 올 상반기에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 줄어든 1086억원, 영업이익은 63% 감소한 18억7000억원이었고 당기 순손실 43억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지난 2007년 55위에서 지난해엔 65위로 10단계나 하락했다. 박 회장이 친필로 작성했다는 유서에도 성지건설의 부채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돼 결국 그의 자살이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성지건설 인수로
재기 노렸지만…

여기에 최근 차남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41)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중원씨는 ‘뉴월코프’라는 코스닥 업체를 인수하며 오일 슬러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올해 초 기업 인수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았다.

결국 지난 7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결국 재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박 회장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용오 회장 프로필

1937년 3월 서울 태생
1956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4년 뉴욕대학교 상대 졸업
1965년 두산산업 입사
1974년 두산산업, 동양맥주 전무이사
1977년 두산산업 부사장
1983년 OB베어스 사장
1993년 두산상사 회장
1996~1998년 두산그룹 회장
1998~2005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2005년 두산그룹 명예회장
2008~2009년 성지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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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