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비상’ 걸린 대한민국<현주소>

환락에 ‘허우적’…결과물은 ‘세균덩어리’

대한민국에 성병 비상이 걸렸다. 그냥 이대로 놔뒀다간 삽시간에 성병이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단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성병관리 여성’은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넘어서 있다. 여기에 이제 에이즈 감염 누적 인원 역시 4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다. 실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병 감염자는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는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성인만이 이렇게 성병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병 감염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들은 발견과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인들의 성병보다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병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성병 관리 여성만 전국 10만여 명, 에이즈 누적 4천 명 
성인 감염에 이어 청소년 감염 꾸준히 증가 ‘우려 표출’


직장인 김모(40)씨. 그는 여느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술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는다. 아내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도 있고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인지 성기의 통증 등 이상증세를 느꼈다. 성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설마’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는 ‘요도염 증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상하다, 성관계
한 적 없는데…’

그러나 김씨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던 자신이 요도염에 걸렸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김씨는 아내를 의심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에 오로지 성병감염 경로는 아내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차례 아내와 다투기도 했던 그는 다시 의사와 상담을 받는 와중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려 낼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몇 주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변종룸살롱에서 ‘구강성교’를 한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워낙 만취한 상태였고 다른 직장 동료들 역시 분위기에 휩싸여서인지 한자리에서 구강성교를 받고 있었기에 그저 동참했을 뿐이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한 듯했다. 김씨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뿐, 변종룸살롱이나 유사성행위업소에서 구강성교를 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일종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강성교만으로도 충분히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종전까지 의학계는 ‘구강성교’만으로는 성병에 감염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의학계의 경향은 구강성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성병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씨 역시 이런 구강성교의 희생자였던 셈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전투’라고 알려진 북창동식 룸살롱의 구강성교는 물론이거니와 유사노래방, 대딸방 등지에서 최근에는 손으로만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까지 동원되면서 구강성교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더불어 성병 감염 위험 역시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강성교만이 아니다. 딥키스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병이 옮겨질 수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매독, A형 간염마저 전염이 된다. 치명적인 에이즈가 이렇게 키스만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뭇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매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키스를 하게 되면 약간의 혈액을 통해서라도 감염이 이루어진다. 매독은 무려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매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러나 이 잠복기가 끝이 나면 피부와 뼈 등 인체의 각종 분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거나 하반신 마비를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성병 감염
매년 1만 건

A형 감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A형 간염이 더욱 무서운 것은 입안의 상처가 없어도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 침만으로 충분히 감염이 되고 4주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 설사, 피로감, 발열, 두통 등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성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현재 집계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성병 발생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청소년 감염은 그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성병 감염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2002년 전체의 29%이었지만 2007년에는 무려 44%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조교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남자 성인이 여자 청소년에게 성병을 옮기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성병에 감염됐을 경우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얻고 방황을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성인의 경우라도 성병으로 인한 정신적 방황은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강성교·딥키스 등 통해 성병 또는 에이즈 감염 가능
각종 업소들의 은밀한 영업 없애고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특히 당국의 관리체계 밖에 있는 유사노래방, 불법오피스텔성매매업소, 대딸방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성병 종합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병과 세균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일한 A씨가 자신의 성매매경험담을 올린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글은 이들 업소주변에서 빈번히 감염되는 성병의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그녀가 쓴 글의 일부이다.
“핸플(대딸방 업소를 지칭)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내게 남은 건 더러운 세균 덩어리가 된 내 몸뚱아리다.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면서 또 후회한다.”
이렇게 시작된 그녀의 글은 처참했던 자신의 병원 기록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딸방 2년 만에
몸만 잡세균 종합병원”


“간지럽지도 튀어나오지도 않은 빨간 모기자국들이 온몸을 뒤덮은 채 병원에 가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했더니 임질에 매독에 온갖 잡세균들이 검출됐단다. 정말 충격이었다. 임질 성병 치료받고 매독은 한 달 동안 치료받고 다시 복귀, 1년 반 동안 단 한 손님과의 관계없이 일을 하면서 부비부비는 했다. 절대 귀두 또한 삽입한 적도 없는데 2주 전에 병원 갔더니 소변 검사에서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검출되고 요도염에 방광염에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에 골반염에… 몸이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다. 1년 반 전에 치료는 깔끔히 끝냈고 그후론 관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남자 성기를 부비더라도 감염이 된단다. 골반염은 세균들이 골반까지 퍼져서 걸린 거고, 매독이라 함은 치료를 끝내도 에이즈처럼 죽을 때까지 피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온단다.”
그후 그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들만 봐도 ‘저 여자들은 몸과 마음이 깨끗하겠지’라는 부러운 생각을 하며 자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글을 계속 읽어보자.

“정말 후회한다. 혹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궁 관련 암이면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도 엄청 크리라 생각한다. 인터넷에 쳐보라. 한국 여자들에게 자궁암이 얼마나 많은지,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지를. 제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몸은 주지 말아라. 정말 요즘 우울증 때문에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사람이 부럽기만 하다. 길 가다가도 저 여자는 정말 깨끗하겠지? 시집도 가고 애도 낳으면서 살겠지? 아무리 뚱뚱하고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봐도 부럽다. 나는 겉모습만 멀쩡하지 모든 여자들이 부럽다. 길가는 모든 여자들이….”
물론 한때 그녀는 ‘돈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돈에 집착하면서 더 많은 단골손님을 확보하기 노력했다고 한다. 자신을 찾아주는 단골손님과의 은밀한 성행위엔 당연히 콘돔을 끼우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런 만큼 성병을 비롯한 각종 잡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헤픈 순결 인식 속에
성병 감염률만 ‘쑥쑥’

현재 성병의 무서움에 대해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10여 년 전보다 훨씬 좋아져 향기가 나고 다양한 맛이 나는 콘돔이 시판되고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최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옅어져가는 ‘헤픈’ 대한민국에서의 성병감염 확률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층의 순결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으로는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업소들의 은밀한 영업이 중지되거나 보건당국의 관리시스템 속에 포함되지 않는 한  성병 감염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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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