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폭 '검은 공생'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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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뒤봐준 '해결사 형사'

[일요시사=사회팀] 영화가 아니다.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와 아삼륙인 강력계 형사는 실제로 있었다. 더구나 조폭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리어 조폭의 뒤를 봐주며 수차례에 걸쳐 호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하는 조폭과 경찰. 해결사를 자청한 '속물 형사들'의 수난시대가 오고 있다.




현직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돕는 등 소위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오랜 기간 조폭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배를 받고 있는 조폭의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걸리면 전화해"


검찰은 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고 지명 수배중인 타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박모(37)씨와 '청량리파' 행동대원 이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 김모씨를 소개받은 뒤 2006년 6월부터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빌라 등지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1년9개월을 함께 살았다.
이 기간 중 조씨는 김씨로부터 여러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친분을 맺었다. '장안파' 박씨와 '청량리파' 이씨도 이때 친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조폭을 수사하는 강력팀에 있으면서 조폭의 든든한 '뒷배'가 돼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까지 강력반 소속이었던 조씨는 자신의 경찰 생활 15년 가운데 7년을 형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런 조씨가 조폭들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기 시작한 건 2008년 무렵으로 파악됐다. '장안파'의 또 다른 조직원 정모씨는 강력계 형사인 조씨를 알게 된 후 수시로 경찰의 힘을 빌렸다.

먼저 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상사가 연루된 간통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 조씨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원대 뇌물·접대받고 도피 지원
단속 정보 흘려주고 개인사건 무마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씨의 범죄행각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5월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조씨는 "내가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서울 한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영장은 재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붙잡힌 정씨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0월 정씨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잠적한 정씨를 붙잡기 위해 지명수배했다. 여기서 조씨는 정씨가 도피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렵지 않게 정씨를 만난 조씨는 "간통사건과 노래방 단속 등에 대한 편의를 봐줬다"며 정씨로부터 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초밥을 선물 받았다.

뒤이어 2010년 3월 한 술집에서 정씨와 재회한 조씨는 "잘 피해 다녀, 검문이나 음주 걸리면 나한테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또 "제주에 있으면 관광객도 많고 검문이 심하지 않다"고 도피와 관련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상담은 아니었다.

조씨는 정씨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유흥주점 등을 누비며 현금은 물론 이른바 '풀코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트렌스젠더바와 가라오케, 특급호텔바에서 향응을 즐겼다. 더불어 조씨는 70만원 가까이 되는 호텔 숙박비도 정씨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8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조씨에게 건넨 접대비는 모두 1380만원(880만원 포함)이었다"고 밝혔다.


초호화 룸살롱 돌며 
'풀코스 성접대' 받아


조씨가 정씨를 비호하는 동안 같은 '식구'였던 박씨는 자신의 집을 정씨의 은신처로 제공했다. '청량리파'의 이씨는 고급 외제차를 자신 명의로 뽑아 정씨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데 박씨와 이씨가 검찰의 타깃이 된 사연은 따로 있다. 이 사건에도 조씨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09년 4월 구속수감 중이던 정씨는 "조 형사에게 부탁해 수사 접견을 오게 해 달라"고 박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특별접견 하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 대가로 정씨의 어머니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검찰은 이 1000만원이 조씨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기 이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는 별건으로 조씨는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조씨는 "박씨가 공범으로 연루된 오락실 사기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을 직접 만난 조씨는 박씨를 고소장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박씨에게서 전체 합의금의 10분의1인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즉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배경에 경찰을 망신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털면 더 있다"


경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경찰서의 실무진들은 물론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근무 중인 팀장급(경사), 중견간부(경위 이상)까지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다.

더불어 일부 경찰 인사들의 비위와 관련한 진정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폭이나 지역유지, 재력가와 결탁한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의 칼끝이 점점 경찰로 향하는 분위기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 vs 검]
조폭 두고 힘겨루기

지난 1월13일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연예인 에이미의 연인 전모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이 경찰을 통해 복수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검찰은 당시 전 검사가 받고 있던 일부 혐의 사실을 경찰보다 빨리 공표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중간 수사단계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전 검사에게만 쏠렸다. 결국 검찰은 단 2번의 소환조사만으로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해결사 검사'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번에는 '조폭 경찰'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다시 한 것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갑작스레 조폭 검거 현황을 발표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조폭 경찰'기사를 밀어냈다. 경-검이 서로 한방씩 주고받은 셈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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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