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폭 '검은 공생'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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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뒤봐준 '해결사 형사'

[일요시사=사회팀] 영화가 아니다.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와 아삼륙인 강력계 형사는 실제로 있었다. 더구나 조폭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리어 조폭의 뒤를 봐주며 수차례에 걸쳐 호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하는 조폭과 경찰. 해결사를 자청한 '속물 형사들'의 수난시대가 오고 있다.




현직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돕는 등 소위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오랜 기간 조폭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배를 받고 있는 조폭의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걸리면 전화해"


검찰은 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고 지명 수배중인 타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박모(37)씨와 '청량리파' 행동대원 이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 김모씨를 소개받은 뒤 2006년 6월부터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빌라 등지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1년9개월을 함께 살았다.
이 기간 중 조씨는 김씨로부터 여러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친분을 맺었다. '장안파' 박씨와 '청량리파' 이씨도 이때 친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조폭을 수사하는 강력팀에 있으면서 조폭의 든든한 '뒷배'가 돼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까지 강력반 소속이었던 조씨는 자신의 경찰 생활 15년 가운데 7년을 형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런 조씨가 조폭들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기 시작한 건 2008년 무렵으로 파악됐다. '장안파'의 또 다른 조직원 정모씨는 강력계 형사인 조씨를 알게 된 후 수시로 경찰의 힘을 빌렸다.

먼저 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상사가 연루된 간통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 조씨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원대 뇌물·접대받고 도피 지원
단속 정보 흘려주고 개인사건 무마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씨의 범죄행각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5월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조씨는 "내가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서울 한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영장은 재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붙잡힌 정씨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0월 정씨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잠적한 정씨를 붙잡기 위해 지명수배했다. 여기서 조씨는 정씨가 도피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렵지 않게 정씨를 만난 조씨는 "간통사건과 노래방 단속 등에 대한 편의를 봐줬다"며 정씨로부터 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초밥을 선물 받았다.


뒤이어 2010년 3월 한 술집에서 정씨와 재회한 조씨는 "잘 피해 다녀, 검문이나 음주 걸리면 나한테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또 "제주에 있으면 관광객도 많고 검문이 심하지 않다"고 도피와 관련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상담은 아니었다.

조씨는 정씨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유흥주점 등을 누비며 현금은 물론 이른바 '풀코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트렌스젠더바와 가라오케, 특급호텔바에서 향응을 즐겼다. 더불어 조씨는 70만원 가까이 되는 호텔 숙박비도 정씨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8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조씨에게 건넨 접대비는 모두 1380만원(880만원 포함)이었다"고 밝혔다.


초호화 룸살롱 돌며 
'풀코스 성접대' 받아


조씨가 정씨를 비호하는 동안 같은 '식구'였던 박씨는 자신의 집을 정씨의 은신처로 제공했다. '청량리파'의 이씨는 고급 외제차를 자신 명의로 뽑아 정씨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데 박씨와 이씨가 검찰의 타깃이 된 사연은 따로 있다. 이 사건에도 조씨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09년 4월 구속수감 중이던 정씨는 "조 형사에게 부탁해 수사 접견을 오게 해 달라"고 박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특별접견 하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 대가로 정씨의 어머니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검찰은 이 1000만원이 조씨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기 이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는 별건으로 조씨는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조씨는 "박씨가 공범으로 연루된 오락실 사기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을 직접 만난 조씨는 박씨를 고소장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박씨에게서 전체 합의금의 10분의1인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즉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배경에 경찰을 망신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털면 더 있다"


경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경찰서의 실무진들은 물론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근무 중인 팀장급(경사), 중견간부(경위 이상)까지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다.

더불어 일부 경찰 인사들의 비위와 관련한 진정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폭이나 지역유지, 재력가와 결탁한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의 칼끝이 점점 경찰로 향하는 분위기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 vs 검]
조폭 두고 힘겨루기

지난 1월13일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연예인 에이미의 연인 전모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이 경찰을 통해 복수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검찰은 당시 전 검사가 받고 있던 일부 혐의 사실을 경찰보다 빨리 공표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중간 수사단계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전 검사에게만 쏠렸다. 결국 검찰은 단 2번의 소환조사만으로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해결사 검사'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번에는 '조폭 경찰'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다시 한 것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갑작스레 조폭 검거 현황을 발표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조폭 경찰'기사를 밀어냈다. 경-검이 서로 한방씩 주고받은 셈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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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