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폭 '검은 공생'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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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뒤봐준 '해결사 형사'

[일요시사=사회팀] 영화가 아니다.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와 아삼륙인 강력계 형사는 실제로 있었다. 더구나 조폭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리어 조폭의 뒤를 봐주며 수차례에 걸쳐 호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하는 조폭과 경찰. 해결사를 자청한 '속물 형사들'의 수난시대가 오고 있다.




현직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돕는 등 소위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오랜 기간 조폭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배를 받고 있는 조폭의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걸리면 전화해"


검찰은 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고 지명 수배중인 타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박모(37)씨와 '청량리파' 행동대원 이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 김모씨를 소개받은 뒤 2006년 6월부터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빌라 등지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1년9개월을 함께 살았다.
이 기간 중 조씨는 김씨로부터 여러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친분을 맺었다. '장안파' 박씨와 '청량리파' 이씨도 이때 친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조폭을 수사하는 강력팀에 있으면서 조폭의 든든한 '뒷배'가 돼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까지 강력반 소속이었던 조씨는 자신의 경찰 생활 15년 가운데 7년을 형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런 조씨가 조폭들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기 시작한 건 2008년 무렵으로 파악됐다. '장안파'의 또 다른 조직원 정모씨는 강력계 형사인 조씨를 알게 된 후 수시로 경찰의 힘을 빌렸다.

먼저 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상사가 연루된 간통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 조씨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원대 뇌물·접대받고 도피 지원
단속 정보 흘려주고 개인사건 무마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씨의 범죄행각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5월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조씨는 "내가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서울 한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영장은 재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붙잡힌 정씨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0월 정씨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잠적한 정씨를 붙잡기 위해 지명수배했다. 여기서 조씨는 정씨가 도피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렵지 않게 정씨를 만난 조씨는 "간통사건과 노래방 단속 등에 대한 편의를 봐줬다"며 정씨로부터 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초밥을 선물 받았다.


뒤이어 2010년 3월 한 술집에서 정씨와 재회한 조씨는 "잘 피해 다녀, 검문이나 음주 걸리면 나한테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또 "제주에 있으면 관광객도 많고 검문이 심하지 않다"고 도피와 관련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상담은 아니었다.

조씨는 정씨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유흥주점 등을 누비며 현금은 물론 이른바 '풀코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트렌스젠더바와 가라오케, 특급호텔바에서 향응을 즐겼다. 더불어 조씨는 70만원 가까이 되는 호텔 숙박비도 정씨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8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조씨에게 건넨 접대비는 모두 1380만원(880만원 포함)이었다"고 밝혔다.


초호화 룸살롱 돌며 
'풀코스 성접대' 받아


조씨가 정씨를 비호하는 동안 같은 '식구'였던 박씨는 자신의 집을 정씨의 은신처로 제공했다. '청량리파'의 이씨는 고급 외제차를 자신 명의로 뽑아 정씨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데 박씨와 이씨가 검찰의 타깃이 된 사연은 따로 있다. 이 사건에도 조씨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09년 4월 구속수감 중이던 정씨는 "조 형사에게 부탁해 수사 접견을 오게 해 달라"고 박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특별접견 하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 대가로 정씨의 어머니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검찰은 이 1000만원이 조씨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기 이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는 별건으로 조씨는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조씨는 "박씨가 공범으로 연루된 오락실 사기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을 직접 만난 조씨는 박씨를 고소장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박씨에게서 전체 합의금의 10분의1인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즉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배경에 경찰을 망신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털면 더 있다"


경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경찰서의 실무진들은 물론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근무 중인 팀장급(경사), 중견간부(경위 이상)까지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다.

더불어 일부 경찰 인사들의 비위와 관련한 진정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폭이나 지역유지, 재력가와 결탁한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의 칼끝이 점점 경찰로 향하는 분위기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 vs 검]
조폭 두고 힘겨루기

지난 1월13일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연예인 에이미의 연인 전모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이 경찰을 통해 복수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검찰은 당시 전 검사가 받고 있던 일부 혐의 사실을 경찰보다 빨리 공표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중간 수사단계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전 검사에게만 쏠렸다. 결국 검찰은 단 2번의 소환조사만으로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해결사 검사'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번에는 '조폭 경찰'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다시 한 것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갑작스레 조폭 검거 현황을 발표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조폭 경찰'기사를 밀어냈다. 경-검이 서로 한방씩 주고받은 셈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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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