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최성수 '빌라전쟁' 2라운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0:38:52
  • 댓글 0개

‘절친서 원수로’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인순이와 동료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 한때 절친한 선후배 사이던 두 사람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중이다. 1년 넘게 이어온 공방에서 최근 법원이 인순이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진흙탕 싸움.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순이와 최성수씨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모씨가 고급빌라 사업 투자금을 놓고 여전히 공방 중이다. 인순이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터다. 당시 인순이는 “최씨 부인 박씨가 시행사 대표로 있는 서울 동작구의 빌라 ‘흑석 마크힐스’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포함해 총 50여억원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뻥튀기’ 하려다


‘흑석 마크힐스’는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빌라다.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자랑함과 동시에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리며 유명세를 탔고 현빈, 이민호, 김연아 등이 연이어 둥지를 틀면서 집중 관심을 받았다.

해당 빌라는 오리온 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을 맡았고, 박씨가 시행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 빌라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서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넘겨받았다.


인순이 측은 고소장에서 “투자 원금은 물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천만원까지 박씨가 전부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박씨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와 ‘플라워’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작품은 당시 시가로 각각 31억5000만원, 21억4000만원선. 그러나 이 그림 중 1점을 담보로 박씨가 18억원 대출을 받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인순이 측은 “그림을 넘기면서 3년 내에 박씨가 그림을 매각해 딜러비를 제외한 차액을 7대3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지만 무산됐다”며 “심지어 몰래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최씨 부부 측은 그러나 “인순이가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최씨는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급빌라 투자금 50억 두고 수년째 대립
1심서 인순이 승소…치열한 항소전 예고


인순이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은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하고 사전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박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순이는 판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서울고검이 파악한 박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박씨가 인순이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 두 번째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미술 작품을 인순이에게 주고 난 뒤 인순이의 승낙 없이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 등이었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줬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5억원을 변제한 점, 당사자 간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부분을 각 차용금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1억원 상당의 채무가 위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돼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소 했음을 밝혔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18일 박씨와 인순이 간에 박씨가 인순이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며 “인순이가 2009년 8월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박씨는 이미 2008년 12월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인순이는 위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가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에


또 “이후 인순이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씨를 고소했고, 중앙지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 “박씨의 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절친한 동료로 관계를 유지해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 사람. 무죄와 유죄를 오가는 이들의 법적공방, 제 2라운드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성수 부동산’ 미스터리

인순이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최성수씨 부인 박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최씨 부부의 ‘미국 부동산 급매각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뉴스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최근 “최씨가 지난 2010년 미국 LA 주택을 자신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 달만에 이를 부랴부랴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5일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유부남 최성수 미국집 살때 ‘나는 독신남’ 왜 그랬을까‘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씨가 2007년 4월 LA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계약서에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4월 19일 고급저택이 즐비한 LA 비버리힐스의 244 S PALM DRIVE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사면서 매입자로 최성수, 독신남 [SUNG SOO CHOI, A SINGLE MAN] 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박씨와 결혼 상태인 최씨가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부는 배우자 한명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50% 지분을 인정받으므로 만약 박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등 추징조건이 될 경우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LA 카운티 등기소 서류를 다시 조사한 결과, 최씨는 해당 기사가 나간 지 불과 한 달뒤인 2010년 4월 7일 자신명의의 주택을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지만 급매도를 했던 탓에 30만 달러를 손해보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박씨에게 사기혐의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최씨부부가 이 같은 혐의에 따른 사실상의 도피였음이 드러났다”며 “보도 뒤 한 달만에 이를 팔아치운 것은 최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계약서에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독신남’으로 기재했다는 추정도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