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최성수 '빌라전쟁' 2라운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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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서 원수로’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인순이와 동료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 한때 절친한 선후배 사이던 두 사람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중이다. 1년 넘게 이어온 공방에서 최근 법원이 인순이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진흙탕 싸움.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순이와 최성수씨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모씨가 고급빌라 사업 투자금을 놓고 여전히 공방 중이다. 인순이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터다. 당시 인순이는 “최씨 부인 박씨가 시행사 대표로 있는 서울 동작구의 빌라 ‘흑석 마크힐스’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포함해 총 50여억원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뻥튀기’ 하려다


‘흑석 마크힐스’는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빌라다.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자랑함과 동시에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리며 유명세를 탔고 현빈, 이민호, 김연아 등이 연이어 둥지를 틀면서 집중 관심을 받았다.

해당 빌라는 오리온 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을 맡았고, 박씨가 시행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 빌라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서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넘겨받았다.


인순이 측은 고소장에서 “투자 원금은 물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천만원까지 박씨가 전부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박씨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와 ‘플라워’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작품은 당시 시가로 각각 31억5000만원, 21억4000만원선. 그러나 이 그림 중 1점을 담보로 박씨가 18억원 대출을 받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인순이 측은 “그림을 넘기면서 3년 내에 박씨가 그림을 매각해 딜러비를 제외한 차액을 7대3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지만 무산됐다”며 “심지어 몰래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최씨 부부 측은 그러나 “인순이가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최씨는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급빌라 투자금 50억 두고 수년째 대립
1심서 인순이 승소…치열한 항소전 예고


인순이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은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하고 사전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박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순이는 판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서울고검이 파악한 박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박씨가 인순이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 두 번째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미술 작품을 인순이에게 주고 난 뒤 인순이의 승낙 없이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 등이었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줬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5억원을 변제한 점, 당사자 간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부분을 각 차용금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1억원 상당의 채무가 위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돼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소 했음을 밝혔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18일 박씨와 인순이 간에 박씨가 인순이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며 “인순이가 2009년 8월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박씨는 이미 2008년 12월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인순이는 위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가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에


또 “이후 인순이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씨를 고소했고, 중앙지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 “박씨의 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절친한 동료로 관계를 유지해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 사람. 무죄와 유죄를 오가는 이들의 법적공방, 제 2라운드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성수 부동산’ 미스터리

인순이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최성수씨 부인 박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최씨 부부의 ‘미국 부동산 급매각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뉴스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최근 “최씨가 지난 2010년 미국 LA 주택을 자신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 달만에 이를 부랴부랴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5일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유부남 최성수 미국집 살때 ‘나는 독신남’ 왜 그랬을까‘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씨가 2007년 4월 LA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계약서에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4월 19일 고급저택이 즐비한 LA 비버리힐스의 244 S PALM DRIVE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사면서 매입자로 최성수, 독신남 [SUNG SOO CHOI, A SINGLE MAN] 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박씨와 결혼 상태인 최씨가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부는 배우자 한명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50% 지분을 인정받으므로 만약 박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등 추징조건이 될 경우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LA 카운티 등기소 서류를 다시 조사한 결과, 최씨는 해당 기사가 나간 지 불과 한 달뒤인 2010년 4월 7일 자신명의의 주택을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지만 급매도를 했던 탓에 30만 달러를 손해보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박씨에게 사기혐의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최씨부부가 이 같은 혐의에 따른 사실상의 도피였음이 드러났다”며 “보도 뒤 한 달만에 이를 팔아치운 것은 최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계약서에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독신남’으로 기재했다는 추정도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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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