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최성수 '빌라전쟁' 2라운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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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서 원수로’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인순이와 동료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 한때 절친한 선후배 사이던 두 사람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중이다. 1년 넘게 이어온 공방에서 최근 법원이 인순이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진흙탕 싸움.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순이와 최성수씨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모씨가 고급빌라 사업 투자금을 놓고 여전히 공방 중이다. 인순이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터다. 당시 인순이는 “최씨 부인 박씨가 시행사 대표로 있는 서울 동작구의 빌라 ‘흑석 마크힐스’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포함해 총 50여억원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뻥튀기’ 하려다


‘흑석 마크힐스’는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빌라다.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자랑함과 동시에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리며 유명세를 탔고 현빈, 이민호, 김연아 등이 연이어 둥지를 틀면서 집중 관심을 받았다.

해당 빌라는 오리온 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을 맡았고, 박씨가 시행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 빌라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서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넘겨받았다.


인순이 측은 고소장에서 “투자 원금은 물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천만원까지 박씨가 전부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박씨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와 ‘플라워’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작품은 당시 시가로 각각 31억5000만원, 21억4000만원선. 그러나 이 그림 중 1점을 담보로 박씨가 18억원 대출을 받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인순이 측은 “그림을 넘기면서 3년 내에 박씨가 그림을 매각해 딜러비를 제외한 차액을 7대3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지만 무산됐다”며 “심지어 몰래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최씨 부부 측은 그러나 “인순이가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최씨는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급빌라 투자금 50억 두고 수년째 대립
1심서 인순이 승소…치열한 항소전 예고


인순이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은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하고 사전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박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순이는 판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서울고검이 파악한 박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박씨가 인순이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 두 번째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미술 작품을 인순이에게 주고 난 뒤 인순이의 승낙 없이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 등이었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줬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5억원을 변제한 점, 당사자 간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부분을 각 차용금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1억원 상당의 채무가 위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돼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소 했음을 밝혔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18일 박씨와 인순이 간에 박씨가 인순이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며 “인순이가 2009년 8월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박씨는 이미 2008년 12월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인순이는 위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가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에


또 “이후 인순이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씨를 고소했고, 중앙지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 “박씨의 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절친한 동료로 관계를 유지해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 사람. 무죄와 유죄를 오가는 이들의 법적공방, 제 2라운드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성수 부동산’ 미스터리

인순이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최성수씨 부인 박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최씨 부부의 ‘미국 부동산 급매각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뉴스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최근 “최씨가 지난 2010년 미국 LA 주택을 자신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 달만에 이를 부랴부랴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5일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유부남 최성수 미국집 살때 ‘나는 독신남’ 왜 그랬을까‘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씨가 2007년 4월 LA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계약서에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4월 19일 고급저택이 즐비한 LA 비버리힐스의 244 S PALM DRIVE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사면서 매입자로 최성수, 독신남 [SUNG SOO CHOI, A SINGLE MAN] 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박씨와 결혼 상태인 최씨가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부는 배우자 한명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50% 지분을 인정받으므로 만약 박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등 추징조건이 될 경우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LA 카운티 등기소 서류를 다시 조사한 결과, 최씨는 해당 기사가 나간 지 불과 한 달뒤인 2010년 4월 7일 자신명의의 주택을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지만 급매도를 했던 탓에 30만 달러를 손해보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박씨에게 사기혐의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최씨부부가 이 같은 혐의에 따른 사실상의 도피였음이 드러났다”며 “보도 뒤 한 달만에 이를 팔아치운 것은 최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계약서에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독신남’으로 기재했다는 추정도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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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