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밝히는’ 민자 기숙사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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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이 코앞인데…잘 곳 없는 학생들

[일요시사=사회팀] 대학교 기숙사비가 날로 치솟고 있다. 한 학기에 200만원은 이제 기본. 특히 외부 시설투자로 직접 운영되고 있는 민자 기숙사는 더 비싸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숙사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돈 없는 학생들은 골목 고시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학생 주거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주거문제는 해결 1순위의 과제다. 그러나 이들이 주거할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과 당국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화려한 기숙사 건물은 그저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다.


화려한 건물
누구 기숙사?


대학생 A(24·남)씨는 한 번의 고배를 마신 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했다. 가까스로 상아탑에 입성한 그는 새내기 시절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열중했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 군에 입대했다. 당당하게 군 생활을 마친 그는 복학신청을 하고 복학생 신분으로 캠퍼스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 화려한 건물은 ‘신축 기숙사’였다. A씨는 새 건물에서 남은 3년을 지낼 생각에 부푼 기대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의 부푼 꿈은 물거품이 됐다. 높은 기숙사비 때문이었다. 그의 형편에 월 50만원이 넘는 기숙사 생활은 불가능했다. 그는 당장의 복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같은 과 동기의 원룸에서 얹혀 지냈다. 그리고 얼마 후 월 20만원대 인근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방이었지만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지금도 방 때문에 고민 중이다.

A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천안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B(23·여)씨도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학년인 그녀는 고학년이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 순위에서 밀려나 주변 원룸을 찾는 중이다. 기숙사 발표는 이미 났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이라고 해도 원룸비는 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싼 월세는 마찬가지다. 하숙 등도 고려해봤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결국 B씨는 그리 친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생과 협의 끝에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다. 숙식 해결이 가능한 기숙사에 비해 원룸 생활은 피곤한 편이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달이 내는 월세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알바도 구하는 중이다. 통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숙소 비상’대학생 주거난
돈 없으면 골목 고시원행


A씨와 B씨의 사례는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다.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싼 ‘민자 기숙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즉 A씨와 B씨는 각각 ‘민자 기숙사’와 ‘기숙사 수용률’ 문제로 신음하는 것이다.


학생들 속이는
대학들의 꼼수


대한교육연구소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최근 3년간 4년제 국·공·사립대 기숙사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을 실감할 수 있다. 대체로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기숙사비가 비쌌고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률도 낮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자로 운영되는 기숙사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연세대(신촌) ▲고려대(서울) ▲성균관대 ▲한양대(서울) ▲경희대 ▲한국외대(용인) ▲건국대(서울, 충주) ▲동국대(서울) ▲단국대(죽전, 천안) ▲숭실대 ▲상명대(천안) ▲경기대(경기) ▲가천대 ▲전주대 등이다.

이중 기숙사비가 가장 비싼 대학은 가천대였다. 가천대는 1인실의 경우 매달 72만8000원(1인실 1위)의 기숙사비를 부담해야한다. 2인실은 35만1000원(2인실 5위), 3인실 24만9000원(3인실 5위), 4인실 33만6000원(4인실 5위) 등이었다.

가천대 외에도 1인실의 경우 ▲연세대 55만2000원 ▲건국대 54만1000원 ▲단국대(죽전, 천안) 51만5000원 ▲고려대 50만5000원 ▲숭실대 49만8000원 ▲상명대(천안) 48만원 ▲성균관대 44만6000원 등이었다. 이 같은 비용은 대학가 인근 하숙집보다도 비싼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실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종교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숙사들은 전부 민자 기숙사였다. ▲고려대 38만7000원 ▲건국대 35만3000원 ▲가천대 35만1000원 ▲한국외대(용인) 35만원 ▲동국대 34만6000원 ▲서강대 34만6000원 등이었다.

소규모 종교대학들의 기숙사비도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4인실 기숙사의 경우 ▲대전가톨릭대 51만3000원 ▲수원가톨릭대 43만7000원 ▲부산가톨릭대 33만9000원 ▲인천가톨릭대 33만90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13만4000원보다 2배 이상의 높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자 기숙사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대학이라고 해도 본교와 캠퍼스 간의 기숙사비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 간 기숙사비는 4인 기준으로 한국외대의 경우 본교 30만원, 캠퍼스 14만1000원으로 15만9000원 차이가 났다. 중앙대는 본교 22만7000원, 캠퍼스 16만7000원으로 6만원 차이가 났다. 예외도 있었다. 명지대의 경우 캠퍼스 기숙사비가 본교 기숙사비를 넘었다. 본교가 13만2000원, 캠퍼스가 22만8000원으로 9만6000원 차이가 났다.

‘민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높은 기숙사비 문제를 지적했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률이 15% 미만인 학교는 총 64개교로 전체 대학의 33.7%에 달한다. 즉 3개학교 중 1개 학교는 기준치 미달인 셈이다. 64개 학교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39개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기숙사 수용률이 낮았다. 기숙사 수용률 15% 미만인 서울권 대학은 ▲서강대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가톨릭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광운대 ▲성공회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등이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총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이 2011년 13%, 2012년 13.5%, 2013년 13.5%로 1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기준은 없어진 상태지만 ‘대학설치기준령’에서는 총학생 대비 수용률 15%를 명시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11년 20.7%, 2012년 20.6%, 2013년 21.0%로 15%를 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대학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학생수를 늘리는 데 반해 기숙사 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함을 뜻한다.

전문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립 전문대 기숙사 수용률은 11.1%에 불과해 재학생 10명 중 1명만이 겨우 기숙사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50만∼70만원…하숙집보다 비싸
3개 학교 중 1개 학교 수용률 미달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숙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외부 시설 투자로 직접 운영되면서 학생에게 부담이 넘어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숙이나 자취를 알아보지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사립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대학이 직접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자산과 소득을 가진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비싼 임대료를 물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권 상실은 건강한 청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이 모여서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비 책정 근거 공개와 기숙사비를 통한 건축비 충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지만 투명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다달이 월세
등록금 뺨친다


이들은 당시 12개 대학에 민자 기숙사비 책정근거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신청했지만 12개 대학 모두 민자 기숙사비에 대한 책정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자 기숙사 설립은 학교와 민간운영업체가 협의해 진행하므로, 학교 당국은 민자 기숙사비에 대한 책정근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

국립대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대 임차료 운영비 지급현황과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비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 민자 기숙사비 중 일부가 건축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앞으로도 민자 기숙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학생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거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학가 원룸시장에서 전세의 월세전환율이 10%를 웃돌고 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 10만원으로 환산해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목돈이 없는 청년층은 주거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이제는 다반사다. 지나친 보증금을 받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통상 임대인은 한 달치 월세만 보증금으로 받는다.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 달치 미만으로 받는 시스템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받는 피해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월세 전환 바람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안녕하지 못한
‘청년 주거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 거래량(확정일자 취득 세입자 기준)은 54만388건으로 전년(45만122건) 대비 20% 포인트 증가했다. 전세는 같은 기간 87만3705건에서 83만 2784건으로 4만921건 줄었다.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3%에서 지난해 39.4%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주거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주거권을 위해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남도학숙’이 대표적이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인재육성을 목표로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했다.

기자가 남도학숙을 방문해본 결과 깔끔한 내외관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출입은 작은 카드로 통했다. 1층에는 장학부와 관리부 등 학생들을 위한 관리부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남도학숙·행복기숙·희망하우징…대안 부상
각종 편의시설에 비용도 한 달 10만원대 수준


남도학숙은 지역 기업인·농민·상공인·근로자·공직자·학생 등 17만여명이 기탁한 성금을 모체로 시·도비와 군비 등 278억원의 재원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해 1994년 2월28일에 개관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후원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남도학숙은 서울 1호선 대방역과 서울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사이에 위치해 인근 대학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대지는 2362평, 연면적 9871평으로 지상 11층과 지하3층으로 남부럽지 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총 수용능력은 810명(남 444명, 여 366명)이다.

남도학숙에는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기숙사 내에서는 기본적인 생활훈련, 태도훈련과 더불어 교양강좌까지 열린다.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장학금 지원도 있다. 입사생은 시군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시·도 및 남도학숙 장학부가 이러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고향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다.

이밖에도 지방 유학생을 위한 학교 밖 기숙사인 지자체 학사는 경기도장학관(쌍문), 강원학사(난곡), 충북학사(당산), 서울장학숙(방배), 탐라영재관(가양) 등 서울에 위치해 있다.

입주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수용인원은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각 학사의 기숙사비는 월 10만원에서 17만원까지 저렴한 편이다. 지자체 학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사는 학생만 신청할 수 있지만, 거주 기간을 따지는 곳도 있다.

모든 학사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문대생은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전문대학의 4년제 학과는 예외가 되기도 한다.

민자 기숙사의 절반 가격인 ‘행복기숙사’(사립대공공기숙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행복기숙사는 국토해양부와 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사립대 공공기숙사다. 단국대(천안)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기숙사비는 월 19만원 수준이다.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구한의대, 세종대, 경희대가 행복기숙사에 선정됐다.

또한 다가구주택 및 원룸을 임대할 수 있는 ‘희망하우징’도 눈에 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다세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 선의 저렴한 월세 거주가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H 대학생 임대주택은?

아무나 못 가는 ‘그림의 떡’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두고 ‘그림의 떡’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신청자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신청자격 조건도 까다롭다.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공공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다.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부족한 공급이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 실효성이 희미해졌다.

공급량 턱없이 부족
까다로운 자격 조건

정부는 올해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00가구, 경기 6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수도권에 1800가구가 배분됐다. 

부산 140가구, 대구 80가구, 광주 80가구, 대전 140가구, 울산 10가구 등이다. 강원 120가구, 충북 110가구, 충남 160가구, 전북 120가구, 전남 30가구, 경북 110가구, 경남 90가구, 제주 10가구다. 그러나 입주대상자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제외한 2, 3순위권은 사실상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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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