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풍수> 이사 가는 총수들 ‘새집’ 최고 명당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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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금터 앉은 회장님은?

[일요시사=경제1팀] 회장님들 사이에 ‘새 집’ 붐이 일고 있다. ‘원조 부촌 1번지’인 성북동·평창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신축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들이 현재 고급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새 집 짓기에 열을 올리는 데는 ‘풍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연 회장님들의 새 아방궁 터는 명당일까. 풍수 전문가인 양만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옛말에 ‘이사 가서 3년, 새집 짓고 3년’ 이란 말이 있다. 새로운 터에서 생활하다보면 그 터가 지닌 영향을 3년 안에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그룹을 이끄는 회장님들은 유독 명당 터를 따진다고 알려져 있다.

갑오년 새해, 새집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일 터. 북한산을 조산으로 하는 평창동과 성북동을 중심으로 완성단계에 있거나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두 회장 자택을 둘러보고 풍수적으로 풀어봤다. 

 

8운 입주시
낭패 볼수도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을 이끄는 임창욱 명예회장은 서울 성북구에 100억 원을 넘게 들여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성북동 북악산 끝자락이자 주한 앙골라 대사관 맞은편에 신축 중인 임 회장의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건축면적 504.5㎡(152.8평)에 주택 연면적은 1241.9㎡(376.3평)에 이른다. 1993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확장된 것이다. 

 

 

 

양 교수는 “북악 팔각정 공원에서 북악골프장, 아리랑 고개로 내려가는 용이 앙골라 대사관쪽으로 횡룡간인 입수하여 생룡으로 인좌신향 서남향이 형성됐다”며 “낙차가 큰 대지로 8운(∼2016년)에는 기도터로 적합한 터로 분석된다”고 평했다. 다행인 것은 오른쪽 계곡을 범하지 않아 안정된 가옥으로는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 

 

성북·평창동 일대 ‘아방궁’ 신축 러시
명실상부 부자동네…예부터 기운 좋아

 

새해가 지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신축 주택은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만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 건물 옥상을 밟고 내려가는 형태로 설계가 된 부분은 특이했다. 양 교수는 주변을 둘러본 쉬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큰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 교수는 “입수토색은 마사황색으로 자윤하며 혈의 입수를 증명하고 있다”며 “8운의 숙살만 피해 3년 후인 9운(2017∼2044년)에 쌍성회좌로 인정이 주가 되는 때에 맞추어 입주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터와 입주자의 기운이 통기 되지 않는 8운에 입주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대괘풍수로도 ‘4/二’가인좌와 ‘4/八’향을 하고 있어 임 회장의 무망대장함과 8운 현재는 35%로 전혀 기운이 전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 전에 많은 사람들의 기운으로 숙살을 호환시켜야 좋은 기운이 지속되며 때를 기다려 왕한운이 도래됐을 때 입주하는 것이 흉을 피하는 지혜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명운은 올해부터 강력한 운이 형성돼 구업을 지키면서 사세는 더욱더 왕성하게 발전된다고 전망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립 중이다. 무애선원 인근 2개 필치를 합친 토지의 건축면적은 677.1㎡(약 204평), 주택 연면적은 1403.7㎡(약 424.6평)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11년 7월11일 착공에 들어가 2년 넘게 공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비스듬한 지형을 활용해 지어졌으며, 미술전시실이 포함된 안채와 한옥 별채가 좌우로 배치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창욱]기도터로 적합…계곡 범하지 않아 다행
[조양호]재물운 호황…3년 후 입주하면 더 좋아

 

양 교수는 “일선사쪽에서 계축룡으로 내려와 건해룡으로 박환하고 임자룡으로 입수하여 건해향으로 평창계곡을 응시하고 진룡을 벗어난 국을 이루며 측룡 입수로 해좌사향국”이라며 “안채와 별채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별채의 향이 신좌인향으로 8운 상산하수인데 9운을 염두에 두고 풍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짚었다. 

해당 터는 우필 성운의 기운을 받아 재물운이 왕한 쌍성회향을 중심 축으로 건축됐다고 한다. 뢰수의 상이라 어려운 과정이 모두 풀린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양 교수는 “이 땅은 밖으로부터 들어와 집안을 밝히며 가지런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음양이 득위득중하니 가정이 평안하며 식술이 제 위치와 분수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뢰수의 상’
사람 왕래 필요

 

터 사주와 조 회장과의 사주는 아쉽다는 진단이다. 양 교수는 “조회장은 본래 무망손함의 괘를 가져 현재 8운(∼2016년)에는 땅 사주와 45%의 합을 이루고 있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서도 “조 회장 역시 9운(2017∼92044년)이 오는 3년 후면 80%의 합이 성립되므로 근시일내에 입주하는 것보다 3년 정도 기운의 환기를 시킨 다음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꼭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지하의 강력한 숙살을 사람의 발길로 유치하여 인위적인 기의 환기를 형성한 후 입주하라는 것이 양 교수의 종합 평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IT부호 모이는 ‘삼성동’ 풍수

명당 중 명당…‘선릉’덕에 승승장구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부호들 사이에선 서울 삼성동이 뜨고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삼성동 주택을 매입해 헐고 단독주택을 신축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0년 9월 매입한 삼성동 단독주택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91.7㎡(239.4평) 규모로 신축 중이다. 건축허가는 2011년 8월 받았으며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올 5월 완공 예정이다. 

이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주택단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주택 연면적 867.4㎡(262.3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 중이다. 이 회장은 2012년 7월 영화배우 이미연씨가 소유한 이 주택을 80억원에 매입했고,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2015년 3월 완공 예정인 신축 공사는 현재 지하 터 파기 작업이 한창이다. 

김택진·이준호 자택 신축
행운’제비 기운과 맞아

내로라하는 IT 업계 부호들이 잇달아 모이는 삼성동의 풍수는 어떨까. 양 교수는 “선릉이 강남의 중심을 이루며 삼성동이 다른 동네보다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선릉의 명당 덕분”이라며 “6운이 시작된 1964년부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강남의 르네상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 교수는 “선릉은 삼성동의 중심 혈으로 봉은사와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9운(∼2044년까지)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28수로 보아 제비 기운이 관장하고 있어 이 기운과 맞는 CEO의 삼성동 진출은 큰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회장에게 터의 좋은 기운이 도래할 것이라는 평이다. 양 교수는 “이 회장과 신축 중인 자택을 풍수정단하면 좌향은 ‘6/七’수풍정 ‘6/三’화뢰서합으로 축좌미향”이라며 “이 회장의 괘는 규점대장으로 이뤄져 완공 즉시 입주하면 형성된 충만한 기운이 긍정적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

 

[양만열 교수는?]

종합학파를 이끌고 있는 양만열 교수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서 풍수지리학을 가르치며 풍수지리학 교육 강사와 전문 풍수지리사를 배출시키고 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미래 예측학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미래 예측학 석사·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계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교수는 청운풍수지리학회 학술원장으로서 약수동 집무실에선 현공대괘와 비성·건곤국보감여 등 첨단 풍수학을 연구하고 후학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집필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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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