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신촌 연세로가 6일 개통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정오부터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이르는 550m 구간에는 보행자를 비롯,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30km/h 이하 속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이곳을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받는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의 통행이 허용된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