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낮밤 다른’ 변태교사의 두 얼굴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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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생이 초등생과 성관계

[일요시사=사회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육 당국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교육 일선에선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북에서 근무 중인 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 음성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모 신고로 덜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 사건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B(12)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께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별건의 성매수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조건만남 채팅에서 B양을 꾀어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맺고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B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B양이 스마트폰을 통해 A씨와 채팅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둘의 대화를 수상쩍게 여기던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심문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이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6일 A씨를 대신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언론보도 직전까지 A씨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기관인 충북도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뒤늦게 사건 진화에 나선 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서가 오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속단은 이르지만 A씨에게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달 12일 A씨는 피의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은 A씨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언론은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A씨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건만남 채팅으로 만나 돈 주고 모텔행
“평소 조용했는데…”사표 내고 자살시도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A씨가 평소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교사도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 그러나 추가 범행이 밝혀진다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초등생 성매수 사건은 얼마 전 있었던 현직 교사의 10대 성매수 사건과 맞물려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충북지방경찰청은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중학교 교사 K(32)씨 등 5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K씨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C(16)양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양은 가출 후 머물 곳이 없던 가출청소년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성매수를 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충북 괴산에 있는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팔과 어깨를 더듬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안팎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차 대담해지는 우리 사회의 성의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관계 파문은 여러모로 이번 사건과 비교된다. 

지난 2011년 강릉 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강모(30)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자신의 여제자(13)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강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여제자와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했고, 여제자 역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함께 항변했지만 뒤이은 조사에서 강씨가 여고생이 된 옛 제자(16)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씨의 거짓말은 탄로 났다.

사건을 판결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제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사 성범죄 잇달아

그리고 위 사례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등이 유사한 이번 사건도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을 8∼12년으로 정하는 등 최근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교사들은 지금…
‘솜방망이 처벌’버젓이 교단에

대구·경북지역 성매매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교원 징계현황 등에 따르면 대구에서 성매매와 성추행으로 징계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각각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의원은 성범죄 등이 연관된 대구지역 교사 징계가 2011년 37건, 2012년 52건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은 2011년 36건, 2012년 50건으로 집계돼 일선 학교 교사들의 윤리의식 강화방안과 처벌기준을 강화를 요구했다. 같은 지역 교사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123건이었으며, 이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으나 나머지 66%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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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