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획특집④>친일파 재산 환수 현황 짚어보니

친일재산 국가귀속 땅 여의도 면적 육박했다!

“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팔아서 후손까지 영화를 누리게 두고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건국 61주년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친일파 후손들의 행태에 쏠리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확인해 국고로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친일파 후손 간의 힘겨루기가 4년째 ‘진행형’인 탓이다. 땅을 팔아치운 친일파 후손들은 “땅을 뺏는 게 민주주의냐”며 당당한 입장이다. 현재 조사위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반면 조사위는 기간 내 이들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환수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게다가 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정부 고위직으로만 한정했던 재산 환수 대상자를 군과 경찰 등을 포함해 대폭 늘리고 오는 8월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때문에 또 한 번 파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현재 재산환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21건 중 19건 진행 중, 1심 끝난 15건 모두 “국가환수 정당”
조사위 2006년부터 재산환수 나서 친일파 후손과 법정다툼


조사위가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환수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재산환수의 근거는 민족정기 회복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파들이 부역(附逆) 대가로 얻은 토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있다. 이 같은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것이 조사위다.
조사위는 을사늑약 등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한 대신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계자, 중추원 의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환수에 나섰다. 그리고 친일파 77명의 것이던 여의도 면적의 70%에 달하는 토지 554만㎡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친일파 후손들과
뺐고 버티기 ‘승부’

강동희·민병석·민상호·민영휘·조중응·이해승·유정수·이재곤·김서규·이진호·이경식·이정로·조성근·이건춘·서상훈·박희양·고원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로는 ‘을사오적’인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송병준, 민영휘등이 있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 대상자 454명 중 94명의 토지 774만4000여㎡(시가총액 157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조사위 성적표를 보면 친일 행위자 94명의 토지 770만여㎡, 시가로 1571억원어치가 국가귀속. 독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 36만여㎡를 환수했다. 

그럼에도 친일파 후손 대부분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19건에 대한 1·2심이 진행되고 있다. 친일파 후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장을 낸 직후 소송을 취하한 것은 단 2건뿐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17억원, 시가로는 무려 1350억원에 달한다”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세인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막대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이 눈앞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사실 그동안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기득권을 보장받았다. 또 빠른 속도로 땅을 팔아 현금을 챙겼다. 게다가 해방 이후 줄곧 상류층으로 살아왔다.

친일파 후손들이 침묵을 깬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적극적인 ‘땅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는가 하면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서자 이때부터 재산환수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이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 중 대표적인 사례는 민영휘의 후손들이다. 민영휘는 일제식민통치 시절 식민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조선교육회 부회장, 일선융화단체인 대정친목회 등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작 작위 등을 수여받았던 인물.

이들 후손 20명은 2007년 11월 조사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사위는 “조상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민씨에게 물려받은 시가 71억원 상당의 경기도 용인 소재 32만5531㎡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도 조사위를 상대로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씨는 2007년 조사위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는 민병석의 부친 생존 당시 취득한 것이므로 친일 대가가 아니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6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게 소송 이유다.

친일파 유정수의 후손 유모씨 등 4명도 소송에 가담했다. 2007년 11월 조사위가 유정수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국가가 가문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종수는 1921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사실이 인정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육군참장·중장 및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 9명도 소송을 ‘조상 땅 찾기’ 소송에 나섰다. 조성근 후손 명의의 청계산 일부 임야 77만3752㎡ (공시지가 45억원 상당) 등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을 내린 조사위에 반발한 조치다.

“재산환수는 부당하다”
친일파 후손 소송 불사

‘정미칠적(丁未七賊)’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 등 7명이 “인천시 부평구 일대 13만3000평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등기말소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 이재곤의 손자 이모(79)씨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씨는 조사위가 2007년 8월 내린 경기 김포시의 임야 15만2297㎡, 전 596㎡, 도로 5851㎡ 등 총 15만9620㎡에 달하는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송 사유에 대해 “조사위가 친일의 대가로 보고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가 사패지(국가가 개인에게 수확물을 받을 권리를 준 밭)로서 이재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완산 이씨 경창군파 문중의 선산이기 때문에 국가귀속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곤은 1906년 대한제국 황재실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 앞장서고 고종의 퇴위를 강요했던 인물. 게다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대한 제국의 모든 행정권을 일본 통감부 감독 아래 두는 한일신협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친일 행각을 벌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송병준, 조성근 후손 등에 이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은 번번이 패소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14일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당시 민영휘는 압박에 의해 친일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국가의 재산환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친일행위는 반역행위
재산환수는 정당하다”

판결문에선 “민씨는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친일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환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병석 후손 민씨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8일 원고 패소 판결 결정을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병석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았고 한일합방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8월, 조중응의 후손들도 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조중응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도 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친일파 후손들의 ‘패소행진’은 계속됐다. 일례로 지난 2월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 등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송병준은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다. 송병준이 일제시대에 하사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가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한일합방의 공으로 받은 송병준의 재산 등을 환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지난 2월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에 귀속된 조상의 땅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 유족들은 해당 토지가 평양조씨 종중에 소속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성근은 평양조씨 승지공파의 직계후손도 아니며 이 토지를 사정받고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며 고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최근까지 친일 행위자 94명의 토지 770만여㎡ 국가귀속
독도 면적 두 배 달하는 일본인 명의 토지 36만여㎡ 환수  


친일파 유정수 후손 유씨 등도 올 2월15일 원고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될 수 없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는 법률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어 “친일 인사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토지를 환수하는 것일 뿐 유씨 등이 그의 후손이란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재곤의 후손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문제의 토지에 관한 사패교지나 사패석 등 사패지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고 완산 이씨 경창군의 직계 자손들의 묘도 경기 양주시에 있었다가 1963년에 이르러서야 김포시의 토지로 이장되는 등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이 있다.

또 이재곤은 완산 이씨 경창군파 문중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912년 토지를 이전받기도 했으며 한일합방 무렵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증명은 일제에 의해 주도됐던 식민지 토지정비 정책에 편승해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환수조치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땅을 산 사람들이 그들이다.

실제 지난 2006년 9월, 박모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토지 892㎡를 민병석의 후손 민모(71)씨로부터 1억62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때는 특별법 공포 이후 시점.
이듬해인 2007년 11월, 조사위가 민병석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씨는 졸지에 땅을 빼앗길 입장에 놓여버린 것이다. 결국 그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땅이므로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박씨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약상고한 것이다. 이 같은 대립은 대법원이 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을 맺었다.
그런가 하면 친일파의 땅을 잘못 샀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연천의 한 농민은 빚까지 내서 땅을 샀으나 일제시대 귀족의 땅이라는 이유로 1년 만에 국가에 귀속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조사위는 또 다른 ‘칼’을 빼들었다. 일제 치하 정부 고위직으로만 한정했던 재산환수 대상자에 군과 경찰 등을 포함해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 조사대상과 별도로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선정해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번 광복절에 발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친일파 재산환수
범위 대폭 확대


각계각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과 경찰, 예술계 등에서 활동한 친일 인사의 재산 환수도 추진하겠다는 뜻이란 이유에서다. 대상자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사회 각계에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찾기 노력이 집요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주지 말아야 하며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와 조사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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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