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롯데와 에어쇼 '기막힌 이야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8.27 0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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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때문에…'블랙이글' 서울서 못본다

[일요시사=경제1팀] 오는 10월 '2013 에어쇼'가 열린다. 아찔한 곡예비행이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하다. 매번 열리던 서울공항이 아니다. 이번엔 청주공항에서 개최된다. 왜 일까. 바로 롯데 때문이다.



지난달 충북도는 '에어쇼' 보도자료를 냈다.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청주공항에서 에어쇼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에어쇼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을 비롯해 세계 10여개국 곡예비행팀이 참여해 기량을 뽐내게 된다.

이런 속사정이…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 KF-16, T-50, A-10 등의 축하비행도 펼쳐진다. 항공기 70대(50종)와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 410점(25종)이 전시되고, 수송기와 헬기를 타보는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청주공항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 에어쇼를 유치했다"며 "세계 각국에서 최고 수준의 곡예 비행팀들이 참석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어쇼는 한국항공협회가 200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3'의 부대행사. 그전까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에어쇼'란 이름으로 이 행사를 열어왔다. 열릴 때마다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다.

그렇다면 왜 에어쇼 장소가 변경된 것일까.


서울공항엔 2개의 활주로(동편·서편)가 있어 에어쇼가 열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공항이 동편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청주공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서울공항은 2007년부터 서편 활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공항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롯데가 갑자기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공사한다고 나섰다. 비행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에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트는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2롯데월드는 송파구에 위치한 높이 555m에 123층의 초고층건물이다. 2014년 5월 저층동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6년 12월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제2롯데월드와 서울공항 활주로와의 거리가 5.5㎞에 불과해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가 제시한 게 '활주로 방향 3도 변경'공사였다. 물론 롯데가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동편 활주로 공사는 2011년 9월 시작됐고, 올해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서울공항 활주로 공사 조건으로 건축허가
일정 밀려 10월 에어쇼 청주공항서 열려

자연스럽게 서편 활주로 공사는 동편 활주로 공사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선 2개의 활주로가 동시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 공군은 오는 10월 서편 활주로 공사를 시작해 2015년 8월 끝낼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로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공사를 우선 해야만 했고, 서편 활주로 공사는 뒤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에어쇼도 서울공항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 행사가 한 기업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어쇼를 개최하는 협회는 "에어쇼가 청주공항에서 열리는 것과 서울공항의 활주로 공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한 항공 전문가는 "에어쇼 장소가 변경된 것은 서울공항 활주로 공사 때문으로, 이는 결국 제2롯데월드 건설 때문"이라며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하더라도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서울에어쇼는 안전상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에어쇼와 전시회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려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사는 퍼블릭 데이(에어쇼)와 비즈니스 데이(전시회)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에어쇼는 청주공항, 전시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킨텍스에서 청주공항까지의 거리는 162㎞, 소요 시간은 약 2시간30분. 서울공항에서 열릴 땐 동편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서편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효과적이었다. 일례로 경남도청은 2007년 사천공항과 항공박물관을 내세워 에어쇼 유치에 나섰지만, 에어쇼와 전시회를 따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물먹은 적이 있다.

업계에선 항공우주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에어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고, 해외업체에게 물량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에어쇼가 맡고 있다.

"완공해도 문제"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항공·방산업체가 모이는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어 준다. 국익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 2011년 31개국 314개사가 참가한 서울공항 에어쇼에서 국내 업체의 수주액은 약 6억5000만 달러(7332억원)로 조사됐다. 수주 상담액은 무려 100억 달러(11조3100억원)에 이른다. 2009년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반인이 관람하는 '흥행성'도 무시 못 한다. 에어쇼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행사다. 이는 수주 실적과도 연결된다.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수가 늘기 때문이다. 에어쇼와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가 다르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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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