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사모님' 수수께끼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16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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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이혼한 거 맞습니까?

[일요시사=경제1팀] "영남제분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과 무관합니다." 영남제분이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의 일부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던 검찰의 칼끝이 영남제분을 조준했다. 영남제분 본사와 '회장님' 자택이 뒤집어졌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 대한 내막이 조금씩 드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유전무죄의 전형' 영남제분 사모님 윤모씨를 둘러싼 수수께끼가 하나둘씩 조각을 맞춰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영남제분이 윤씨의 주치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배후로 지목된 영남제분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권력+돈=파멸

윤씨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이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중심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하지혜(당시 22세)씨. 하씨는 2002년 3월6일 새벽 5시 반에 동네 체육관에 수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하씨의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사건의 전말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두 명이 검거되면서 밝혀졌다. 죽은 하씨에게는 판사인 사촌 오빠 김모씨가 있었다. 김씨는 판사 임용 뒤 '계약 결혼'을 했고 상대는 류 회장의 딸이었다.

결혼 후 김씨에게는 수시로 젊은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의 부인은 김씨를 의심하기 시작, 어머니인 윤씨에게 이런 사실을 전했다. 윤씨는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법대에 다니는 사촌 여동생의 전화'라고 둘러댔다. 윤씨는 김씨와 하씨가 불륜 관계라고 추정하고 현직 경찰관을 포함 10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했다. 직접 승려 복장을 하고 미행에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씨는 불륜현장을 잡지 못했고 2001년 4월 하씨의 집을 찾아 가족들에게 "딸 단속 제대로 해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하씨 가족은 윤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에도 윤씨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계속됐고 하씨 가족은 2001년 10월 법원에 윤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게 됐다.


윤씨는 결국 하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조카와 그의 동창에게 1억7000여만원을 주고 살인 청부를 했다. 이들은 공기총을 구입하고 한 달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해 일상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그리고 2002년 3월16일 인적이 드문 새벽 5시 반에 수영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납치해 차에 태운 후 마구 때리고 준비해둔 쌀 포대를 덮어씌워 미리 봐둔 장소인 검단산으로 이동, 피해자를 가격해 저항을 못 하게 하고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총 여섯 발을 쏴 살해했다. 시신을 쌀 포대에 담아 숨기고 흙을 덮어 유기한 뒤 산을 내려온 이들은 범행 4일 후인 2002년 3월20일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2002년 윤씨를 '체포 및 감금 교사'혐의로 입건하고 2003년 3월 중국 공안은 숨어지내던 윤씨 조카 일당을 체포해 한국으로 추방했다. 윤씨는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도 윤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세 명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윤씨와 류 회장은 이혼했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5월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이 방송되면서다. 윤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교도소가 아닌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왔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는 윤씨에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검찰로부터 세 차례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았다. 4년 동안 다섯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하기도 했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검찰, 주치의 금품수수 정황 포착 
무관 주장 영남제분 전격 압수수색
잦은 왕래에 위장 이혼 의혹 제기

방송 이후 형집행정지를 해준 검찰과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하씨의 가족들은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하씨가 다니던 이화여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주축이 돼 모금활동을 벌이고 각종 광고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세브란스 병원은 공식 사과를 내놓았고 검찰도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작업 등을 통해 박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라는 제목의 후속편이 방송되면서 불똥은 영남제분으로 튀었다. 이 방송에서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윤씨의 사위 등 당시 사건과 연관된 여러 명의 인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방송됐다.


특히 류 회장이 직접 제작진을 찾아와 전 부인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주가가 떨어지니 취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에는 영남제분을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졌고 영남제분에 대한 안티카페 회원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영남제분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남제분은 '호소문'을 발표, 진화에 나섰다. 영남제분은 지난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과 영남제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사건과 연관 지어 회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이에 대해 정면 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하면서 호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박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일 수사관 10여명을 부산으로 보내 영남제분 본사와 류 회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모님 방지법'

검찰 수사가 류 회장에게까지 이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둘의 이혼이 위장이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혼 후에도 류 회장이 윤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대왔고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 이후 윤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국회에서는 '사모님 방지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안까지 생겼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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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