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사건> 용인 토막살인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15 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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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점 하나하나 도려낸 잔인한 칼질

[일요시사=사회팀] '제2의 오원춘'사건이 터졌다. 범인은 이제 갓 만으로 18살을 넘긴 심모군(19)이었다. 심군은 자신이 살해한 시신을 수십 조각으로 훼손해 욕조에 버리는 등 범행 수법에서 오원춘과 맞먹는 잔혹함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심군을 긴급체포했다.

조각 난 시체
변기에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경기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군은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 친구 B(19)군과 같이 모텔에 투숙했다. 전날 이들은 DVD방에서 영화를 본 뒤 당구를 치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잠에서 깬 심군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시간은 오후 3시30분께였다. "놀러오라"는 심군의 말에 A양은 의심 없이 모텔로 찾아왔다.


과거 A양은 부모님을 따라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었다. 하지만 현지 적응에 실패해 3년 전 한국으로 귀국했다. 경기 분당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A양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퇴했다. 이후 A양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 성폭행 후 살해
모텔서 커터칼로 시신 수십 조각으로 훼손

이런 A양을 심군에게 소개시켜 준 인물은 바로 B군이었다. A양은 한 달여 전 B군의 소개로 심군을 만났다. '고등학교 자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던 이들은 최근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으며,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모텔에 도착한 뒤 심군은 A양을 남겨두고 오후 4시께 외출했다. B군의 안과 치료에 동행한 것이다. B군이 치료를 받는 사이 심군은 인근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터칼 1개와 공업용 커터칼 1개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모텔로 돌아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애니메이션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B군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선약이 있다"며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갔다. 자연스레 심군과 A양, 단 둘만 남은 상황에서 심군은 악마로 돌변했다. A양에게 돌연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A양이 거세게 반항하자 심군은 완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앞서 구입한 커터칼은 A양을 협박하는데 이용됐다.

성폭행 시도 후 A양의 신고가 두려워진 심군은 함께 있던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시간은 오후 9시께. 이때부터 심군의 엽기적인 행각이 시작됐다.

"작업 중이야
피 뽑고 있어"


심군은 죽은 A양의 시신을 욕조로 옮겼다. 그리고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의 살점을 하나하나 도려냈다. 커터칼이 부러지자 인근 편의점에서 새로운 커터칼을 구입, 훼손을 계속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9일 오전 0시께 심군은 자신의 친구 B군에게 "작업 중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군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심군은 "지금 피 뽑고 있어"라며 훼손된 A양의 시체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 시체는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다.

처음 B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엽기 사진 정도로 알고 "장난치지 마라"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심군은 시신의 위치를 바꿔가며 거듭 B군에게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A양이 살해됐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B군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 시각 심군은 여전히 A양의 시체를 앞에 두고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잔인한 칼질에 A양의 시신은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고, 처참히 찢겨졌다. 사건으로부터 16시간이 지난 9일 오후 1시15분이 돼서야 심군은 시신 훼손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신을 모두 조각낸 심군은 인근 마트에 들러 김장용 검은 비닐봉투를 구입해 모텔로 돌아왔다. 이때 시각이 오후 1시35분이었다. 심군은 남아있는 뼈를 모두 부러뜨려 비닐봉투에 담았다. 마지막 살점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다. 심군이 검은 봉투를 들고 모텔 밖으로 나온 시간은 오후 2시였다.

그는 도로변의 택시를 타고 경기 용인 이동면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다. 뼈가 담긴 비닐봉투는 자택 옆에 마련된 이동식 컨테이너 장롱 속에 감췄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29분, 그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도 못했고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심군은 피해자를 향해 "활활 재가 되어 날아가세요. 당신에겐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건 알아줄지 모르겠네요.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 고맙네요. 그 눈빛이 두렵지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 줘서"라는 글도 남겼다. 이제 갓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살인범의 글치고는 너무나 평온했다.

죄책감 없어
오원춘 판박이

심군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에서 전무후무한 토막 살인을 한 범죄자 오원춘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성폭행을 시도한 점, 젊은 여성을 살해한 점,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이 오원춘과 비교됐다.

체포 후 감정의 동요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오원춘과 판박이다. 심군이 시신을 유기한 9일, A양의 부모는 A양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한국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접수했다.

비슷한 시각, 잠에서 깬 B군은 어제 일이 꺼림칙해 심군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6시6분, 심군은 친구 B군을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체리블라썸 언제 맡아도 그리운 냄새. 버스에서 은은하게 나니 좋다 편하다"고 글을 남겼다.

그리고 B군과 만난 자리에서 심군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B군에게 털어놨다. B군은 심군에게 자수를 권유했고, 심군은 오후 6시28분 "오늘따라 마음이 편하다. 미움도 받겠지만 편하게 가자"는 마지막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경찰이 A양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시각, 심군은 좁혀오는 수사망에 자수를 결심했다. 10일 오전 0시30분께의 일이었다.

심군과 만난 담당 수사팀은 그의 잔혹한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특히 범죄전력과 정신 병력이 없는 10대의 이 엽기적인 유기 행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뜯어낸 살점들 변기에 유기
뼈는 부러뜨려 비닐봉투에
살인마 오원춘보다 더한 10대 소년

심군은 검거된 날 오후 3시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소 잔인한 호러영화를 좋아했고 해부학 연구 등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처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냐"는 질문에는 "한번쯤"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범행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시신 훼손은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랬다. 나중에 집에 와서 죄책감이 들어 자수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심군은 키 175cm가량의 평범한 체형이다. 기타 치는 걸 즐겼으며, 영어도 곧잘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 다만 주변 사람들과 융화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심군이 지난해 10월 인천 월미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2주간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기도였을 뿐 뚜렷한 정신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군의 범행 사실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심군의 실명과 얼굴사진, 출신 학교가 공개됐다. 심군의 지인을 자처한 한 네티즌은 "이번 일로 심군의 학교 동창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 네티즌은 "학교에서의 심군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며 평범했던 그의 학교생활을 귀띔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심군이 사이코패스인 오원춘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SNS에 글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사회적 정신장애인 소시오패스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

그는 "심군이 혼자 외톨이처럼 떨어져 살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더욱 인터넷이나 특정 동영상에 몰입하게 되고, 해부학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폭력적인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거기에 대비 시켜 살인범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하면서 결국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며 "심군이 남긴 글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 하려는 태도가 보였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심군의 글에서 "한편으로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내몰았다는 후회와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겨있다"며 "대부분의 사이코패스가 성인 범좌자인데 반해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오원춘과 같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두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한편 경찰은 심군 진술에 따라 심군의 자택 장롱에서 훼손된 A양의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군은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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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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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