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거제시 커넥션 의혹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6.19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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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떼먹어도 면죄부 추잡한 빅딜

[일요시사=경제1팀]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 간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거제시가 관급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행정조치를 경감한 정황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갑자기 면죄부를 준 이면엔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일까. 밀월 또는 빅딜이 의심되는 지난 8년간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 간 커넥션 의혹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산업개발은 그해 4월 거제시가 발주한 162억원 규모의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2008년 4월 공사를 마쳤다. 이 사업은 장승포와 옥포지역 33.4㎞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다.

소송으로 시간 끌고

그러나 5개월 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허위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공사비 수십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에 참여한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있었다.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공사대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리를 신고해 공사비를 환수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3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실제 경찰 조사결과 현대산업개발 등은 총 6.2㎞의 에이치파일 및 시트파일 가시설(하수관거 매설을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면 붕괴를 막기 위한 가설시설물) 중 800m만 시공하고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44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10여명이 무더기 형사 처분을 받았다.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거제시는 2009년 9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 동안 국가기관 발주 공사 입찰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을 내렸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관급공사비 44억 빼돌려 5개월 입찰 금지 
돌연 1개월로 감경 결정…유착 의혹 제기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거제시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1심(창원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고, 2심(부산고등법원)에선 거제시가 뒤집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이 발끈한 이유는 당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각종 공공공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입찰제한이 영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개월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수주손실액은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현대산업개발은 소송 제기로 지금까지 입찰 참가자격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현대산업개발은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히든카드'를 뽑아들었다. 거제시에 입찰제한 기간을 줄여주면 그만큼 보상하겠다는 '빅딜'을 제안한 것.

일각서 심의위원 로비 의혹 
정치권 입김 작용설도 돌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거제시에 민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순국 상무는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은 전액 반환했다. 비리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이 과중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 처분기간을 1개월 또는 45일로 줄여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밑밥'을 깔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찰제한이 최소 1개월 이상 줄어들면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공증절차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액션'도 빼놓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6일 거제시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발전 및 상호교류를 합의하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회사 측은 지역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 새로운 관광개발 콘텐츠 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제시는 밑밥을 덥석 물었다.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제한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6월7일∼7월6일)로 감경했다. 심의위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당 이득금 44억7000만원을 반환한 점 ▲하수관거 준공 이후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회사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심의위를 열었다"며 "공식 절차를 밟은 만큼 심의위의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감경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현산 '밑밥'
거제 '덥석'

이쯤 되자 특혜·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봐주기'란 지적이다. 거제시가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행정조치를 대폭 경감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국민 세금을 떼먹은 기업을 봐줬다"며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거제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심의위를 개최한 것 자체가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스스로, 그것도 소송 중인 행정처분을 번복한 재심의는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라고 꼬집었다.

최종심 앞두고 읍소

일각에선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을 확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은밀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위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집까지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입장을 집요하게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치밀한 물밑작업을 통해 부탁을 받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구린 냄새를 맡은 사정기관은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한 기간을 감경한 배경과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정치권의 압박 여부 등을 캔다고 한다. 만약 수사로 전환될 경우 이를 둘러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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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