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노브라 찬반론

갑갑한 브래지어 ‘할까 말까’

[일요시사=사회팀] 여성의 자존심인 가슴. 여성의 가슴을 보호하는 브래지어 착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해외 연구팀에서 브래지어 착용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 그러나 아직 보수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 브래지어’를 환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세계인의 폭발적 관심을 받은 브래지어 탈의 논란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브래지어를 벗으면 건강해진다?’ 최근 프랑스 브장송대 연구팀이 내놓은 연구결과다. 여성의 또 다른 옷, 브래지어가 가슴 처짐은 물론 호흡장애, 등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연구팀에 따르면 브래지어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한다. 19세기부터 여성의 고유품이자 필수품으로 착용돼왔던 브래지어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주장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 또한 브래지어 탈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브래지어 탈의. 과연 옳은 것일까.

유방암 발병 높아

흔히 브래지어는 여성의 가슴을 올려주거나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등이나 어깨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랑스 브장송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믿음은 허상일 뿐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장 드니 루이용 교수는 “의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가슴이 브래지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가슴이 더 처지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루이용 교수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만 18∼35세 여성 340명의 브래지어 착용 습관과 브래지어가 이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다. 그 결과, 여성의 가슴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7㎜씩 아래쪽으로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브래지어를 꾸준히 착용하는 경우에는 가슴 처짐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브래지어가 가슴을 조이면서 등과 어깨 부분의 통증을 유발했다. 브래지어 착용을 중단한 여성들은 호흡에 편안함을 느꼈고, 등 통증 역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용 교수는 “브래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슴 처짐을 막는 효과는 어린 여성들일수록 높았다.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당장 브래지어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브래지어 이외에 여성의 가슴 처짐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흡연과 임신이 꼽혔는데, 흡연은 피부를 노화시키는데 일조할 뿐 아니라 호흡기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기치고 단기간에 살이 쪘다가 빠지는 임신전후 증상 역시 피부 쳐짐을 발생시키기 때문.


연구팀은 15년 동안 여성 340명을 브래지어 착용 그룹과 미착용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두 그룹 여성의 가슴 건강상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브래지어를 착용한 여성들은 등 쪽에서 상당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더라도 가슴이 아래로 쳐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단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여성들은 흔히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가슴을 부채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과 미적인 관점에서 더 좋다”고 밝혔다. 이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은 초기 3개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후에는 더 편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브래지어 탈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의학인류학자 시드니 로스 싱어 박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쓴 <드레스드 투 킬>이란 책에서 “브래지어가 유방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어 박사 부부는 브래지어가 가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림프의 흐름을 압박해 순환에 방해된다고 보고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을 반대했다.

브래지어 착용시 등 통증·가슴 처짐 유발
“건강위해 벗어야”vs“미관상 좋지 않아”

영국 전문가 로버트 만셀 교수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생활이 착용한 생활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셀 교수는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브래지어 착용 유무에 따라 비교한 실험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낮아진 결과를 얻었다.

만셀 교수는 “브래지어 착용의 의학적인 장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G컵 이상이면 일상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없다. 외출 시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린 포천중문의대 외과 교수도 ‘노 브래지어’에 한 표를 던졌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 박 교수에 따르면 브래지어 탈의는 가슴에 압박이 없어져 임파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유방 조직 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독성 노폐물이 잘 빠져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브래지어 착용으로 가슴을 덮을 경우 유방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유방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지면 호르몬 이상이 생겨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찾아오는 유방 이상 환자들의 진한 브래지어 자국을 보고 놀라고 있다. 가급적 착용을 피하고, 최대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느슨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지어가 가슴 모양을 예쁘게 해주는 것은 단지 성장기에만 적용될 뿐 하루 종일 착용해도 본래의 처진 유방 모양은 바뀌지 않고, 24시간 노 브래지어로 생활한다 해도 유방은 전혀 늘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브래지어를 오래 착용하면 본래의 가슴 모양이 바뀐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었다.

강남의 모 성형외과 전문의는 “17세 이하 성장기에는 브래지어가 가슴 모양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물리적 압박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슴 모양과 탄력은 선천적인 요소와 호르몬 분비, 노화, 심한 체중감소, 출산 횟수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수치심에 부담감도

반면 국내 네티즌들은 브래지어 탈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jungs***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내 가슴을 보며 수군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건강에 해롭다고 해도 사람들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주부 안모씨도 “임신했을 때 답답해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했는데, 그게 가슴을 처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아 지금은 잘 때도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노 브래지어로 생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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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