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어린신부 맞은 연예계 능력남들

딸 같은 영계부인…도둑놈 소리 들어도 싸다

[일요시사=연예팀] 10살 이상의 나이차를 극복한 연예인의 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개그맨 김은우가 17세 이하의 공연기획사 대표를 신부로 맞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일반인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삼촌과 조카 혹은 아버지와 딸 같은 커플을 연예계에서는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큰 나이차를 극복하고 어린 신부와 부부연을 맺은 ‘도둑들(?)’을 알아봤다.


 

[‘17세 연하’ 김은우]
[   신앙심이 맺어   ]

1980년 TBC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뒤 90년대 인기 개그맨으로 이름을 날린 김은우가 17세 연하 예비신부와의 3년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4년여 전 전 부인과 20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친구로 남기로 결심한 뒤 2010년 동료 개그맨 이봉원의 소개로 우연히 공연기획사 대표 강민희씨를 만나 3년간 열애했다. 강씨는 연극 <이제 만나러 갑니다>등을 기획한 실력 있는 기획사 대표다.

김은우는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강씨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나이 때문에 연애를 일찌감치 포기했었다. 그러나 등산모임에서 강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골프대회를 함께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17세 나이차임에도 불구 김은우는 남몰래 키워온 마음을 강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둘은 3년간 연애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기에 재혼결심이 쉽지 않았지만 강씨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이 재혼결심에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스포츠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은우는 “(강씨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숙고하고 망설였다. 두 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 내가 더 배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3세 연하’ 이주노]
[장모보다 2세 많아 ]

원조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가수 이주노는 지난해 9월 무려 2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90년생의 어린신부를 맞이해 화제를 낳았다. 특히 결혼식을 올렸던 지난해는 이주노가 데뷔한 지 20주년을 맞은 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주노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박미리씨를 발견하고 끈질긴 구애 끝에 열애를 시작했고, 2개월 후 둘은 동거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동거 끝에 급격히 사랑을 키워왔고, 2011년 12월 식전에 딸을 먼저 출산했다.

당시 이주노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박씨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었음에도 박씨의 검소함 때문에 둘은 다툴 일이 없었다. 박씨는 부모에게 이주노와의 교제를 알렸으나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동거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주노와 장모의 나이 차는 불과 2살 밖에 나지 않았고, 이주노가 2살 연상이었기 때문. 이주노는 장인과의 나이차도 4살이다.

이주노는 2011년 말 만삭의 신부에게 미리 공개 프로포즈를 한 뒤 이듬해 9월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한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박씨의 어머니는 애지중지 키워온 딸과 동거한 것도 모자라 혼전임신까지 시킨 이주노를 아직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정식 부부로 인정받으려는 두 사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주노는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동거 당시 46세인 내 나이 때문에 혼전임심 의도가 있었다”고 솔직 발언을 내뱉어 한동안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19세 연하’ 이한위]
[   돌싱남 구세주   ]

충무로 명품조연배우 이한위도 어린 신부를 맞아 늦깎이 결혼을 한 연예계 대표 능력남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08년 19살 연하의 방송 아카데미 교수 최혜경씨와 화촉을 밝혔다. 두 사람은 약 7년 전 KBS 1TV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현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연기자로 만나 사랑을 키워온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최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재직할 당시 이한위의 미니홈피에 먼저 글을 남기는 등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호감을 느낀 이한위도 연락을 주고받다 사랑이 싹트게 됐다. 두 사람은 2006년 5월부터 만나 1년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교제를 해오다가 속도위반으로 최씨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결혼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으며, 이한위는 그런 아내를 위해 금연을 선언하는 등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한위는 장모와 3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측근들은 그에게 ‘도둑’도 아닌 ‘대도’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10세 이상 나이차 극복 연예인 결혼 잇달아
이혼 딛고 새출발…세간 비난에 “사랑해서”

[19세 연하’ 변우민]
[ 팬과 연예인 인연 ]

변우민 역시 19살 차이의 어린 아내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그는 2010년 6월 자신의 팬이었던 19살 연하 김효진씨와 6년간의 교제를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배우와 팬 사이로 지난 2006년 뮤지컬 <풀몬티>를 찍을 당시 만나 친구처럼 연인처럼 6년을 연애했다. 변우민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나이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비슷해 대화도 잘 통했다"”고 말하며 “취미도 여행과 영화보기, 축구보기 등 잘 맞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이하게도 두 사람의 결혼은 양가 부모 모두가 반대했다. 변우민이 김씨와 교제할 당시 그와 6살 차이의 장모가 방송국에 찾아와 “제발 내 딸과 만나지 말아달라”며 울면서 사정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때 변우민은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대신 “괜찮아요. 운동 좋아하세요?”라며 특유의 넉살로 골프약속을 잡기도 했다. 지금은 같이 고스톱을 치는 등 친구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우민은 결혼식 날짜를 김씨와 만난 지 6년째 되는 날로 맞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14세 연하’ 성동일]
[쿨하게 결혼식 생략]

‘감초연기의 대가’ MBC <아빠! 어디가?>의 ‘준이 아빠’ 성동일도 14살 연하의 아내를 맞이한 연예계 대표 능력남으로 꼽힌다. 성동일의 아내는 특히 청순한 외모와 가냘픈 몸매가 돋보여 연예인급 외모의 소유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성동일은 모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결혼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에피소드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성동일은 지난 2001년 한국무용가 이모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준비과정에서 신부 측 부모와 갈등이 생겨 파혼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수년이 흐른 뒤 첫눈에 반한 지금의 아내 박경혜씨와 결혼 전 1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부가 됐다. 성동일이 어린 아내를 낚아챈 수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후배에게 자취하던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 2개에 옷을 모두 싸오라고 시켰다. 이후 40일 동안 성동일은 박씨와 손 한번 잡지 않은 채 여행만 다녔고, 박씨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성동일의 마음씨에 믿음이 생겼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쿨하게 결혼식은 생략했다. 그래도 박씨는 아쉬운 기색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 방송에서 “식만 안 올렸을 뿐 웨딩촬영도 다 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축복도 받았다. 결혼식장 갈 때마다 매번 ‘이건 할 게 못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 환갑 때나 결혼식을 할까 생각 중이다”라고 센스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미모의 어린 신부들
처갓집 허락 못받고 문전박대

[‘33세 연하’ 유퉁]
[4번 이혼 5번 결혼]

배우 겸 사업가인 유퉁은 구내 최대 나이차인 33살 연하의 몽골여성과 지난 2004년 고향 포항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유퉁은 57년생이고 어린 신부 잉크아물땅 뭉크자르갈씨는 89년생이다. 그리고 유퉁은 장모보다 12살 더 많은 알려져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유퉁은 2010년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며 호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내와 처음으로 만나, 이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7번째 올리는 결혼이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이별을 경험한 것 같다”며 지금의 아내가 '운명'이라고 느낀다고 조심스러운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실 유퉁은 과거 4번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19살에 첫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퉁은 계속된 사업 실패 등으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 특히 3번째 부인은 여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4번째 부인 역시 유퉁과 20살의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끝없는 기행과 방랑생활로 유명한 유퉁은 현재 33살 연하 아내와 5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슬하에 딸 유미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퉁은 딸의 나이가 8살이라고 알려지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 때문에 아내가 출산했을 당시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다는 사실까지 자연스럽게 밝혀졌고,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유퉁에게 비난세례를 퍼부었지만 그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며 담담하게 대처했다.

[‘22세 연하’ 김천만]
[ 괴상한 소문 시달려]

아역 탤런트 출신인 중년배우 김천만은 22살 연하 미모의 아내와 지난 2010년 6월 현영애씨와 재혼했다.

김천만은 우연히 만난 아내와 친분을 쌓은 뒤 무작정 소개팅을 시켜 달라 졸랐다고 전해졌다. 당시 그는 현씨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랐더니 되레 ‘내 코가 석자’라는 문자가 와서 솔로인 것을 알고 대시를 시작했다. 현씨 또한 김천만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나이차로 주위로부터 괴상한 소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남편인 김천만이 실제로는 나이가 더 많다는 것과 돈을 보고 교제한다는 것. 이런 소문은 두 사람의 잦음 다툼을 불러일으켰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이혼 경력이 있는 김천만과 현씨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현씨의 부모에겐 이혼남이며 22살 이나 많은 김천만이 좋게보일리 만무했기 때문. 장인은 김천만을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싶었다. 뻔뻔한 건지 용기가 좋은 건지…”라는 말을 남기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참고로 김천만은 장모와 1살 차이, 장인과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째 신혼을 즐기고 있는 이들 부부는 사랑나누기에 여념 없다. 현씨는 “남편을 누가 채갈까 봐 발관리, 눈썹관리 등을 손수 해주며 내조한다. 또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쓴다”고 했으며 김천만은 아내가 손가락을 베인 것에서도 크게 속상해하며 밥 먹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만의 신혼생활이 전파를 타자 그의 친자라고 자처하는 한 남성이 시청자게시판에 “김천만은 처자식을 버리고 간 파렴치한이다”라고 글을 게시해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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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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