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어린신부 맞은 연예계 능력남들

딸 같은 영계부인…도둑놈 소리 들어도 싸다

[일요시사=연예팀] 10살 이상의 나이차를 극복한 연예인의 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개그맨 김은우가 17세 이하의 공연기획사 대표를 신부로 맞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일반인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삼촌과 조카 혹은 아버지와 딸 같은 커플을 연예계에서는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큰 나이차를 극복하고 어린 신부와 부부연을 맺은 ‘도둑들(?)’을 알아봤다.


 

[‘17세 연하’ 김은우]
[   신앙심이 맺어   ]

1980년 TBC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뒤 90년대 인기 개그맨으로 이름을 날린 김은우가 17세 연하 예비신부와의 3년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4년여 전 전 부인과 20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친구로 남기로 결심한 뒤 2010년 동료 개그맨 이봉원의 소개로 우연히 공연기획사 대표 강민희씨를 만나 3년간 열애했다. 강씨는 연극 <이제 만나러 갑니다>등을 기획한 실력 있는 기획사 대표다.

김은우는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강씨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나이 때문에 연애를 일찌감치 포기했었다. 그러나 등산모임에서 강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골프대회를 함께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17세 나이차임에도 불구 김은우는 남몰래 키워온 마음을 강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둘은 3년간 연애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기에 재혼결심이 쉽지 않았지만 강씨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이 재혼결심에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스포츠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은우는 “(강씨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숙고하고 망설였다. 두 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 내가 더 배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3세 연하’ 이주노]
[장모보다 2세 많아 ]

원조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가수 이주노는 지난해 9월 무려 2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90년생의 어린신부를 맞이해 화제를 낳았다. 특히 결혼식을 올렸던 지난해는 이주노가 데뷔한 지 20주년을 맞은 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주노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박미리씨를 발견하고 끈질긴 구애 끝에 열애를 시작했고, 2개월 후 둘은 동거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동거 끝에 급격히 사랑을 키워왔고, 2011년 12월 식전에 딸을 먼저 출산했다.

당시 이주노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박씨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었음에도 박씨의 검소함 때문에 둘은 다툴 일이 없었다. 박씨는 부모에게 이주노와의 교제를 알렸으나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동거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주노와 장모의 나이 차는 불과 2살 밖에 나지 않았고, 이주노가 2살 연상이었기 때문. 이주노는 장인과의 나이차도 4살이다.

이주노는 2011년 말 만삭의 신부에게 미리 공개 프로포즈를 한 뒤 이듬해 9월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한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박씨의 어머니는 애지중지 키워온 딸과 동거한 것도 모자라 혼전임신까지 시킨 이주노를 아직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정식 부부로 인정받으려는 두 사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주노는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동거 당시 46세인 내 나이 때문에 혼전임심 의도가 있었다”고 솔직 발언을 내뱉어 한동안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19세 연하’ 이한위]
[   돌싱남 구세주   ]

충무로 명품조연배우 이한위도 어린 신부를 맞아 늦깎이 결혼을 한 연예계 대표 능력남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08년 19살 연하의 방송 아카데미 교수 최혜경씨와 화촉을 밝혔다. 두 사람은 약 7년 전 KBS 1TV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현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연기자로 만나 사랑을 키워온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최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재직할 당시 이한위의 미니홈피에 먼저 글을 남기는 등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호감을 느낀 이한위도 연락을 주고받다 사랑이 싹트게 됐다. 두 사람은 2006년 5월부터 만나 1년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교제를 해오다가 속도위반으로 최씨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결혼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으며, 이한위는 그런 아내를 위해 금연을 선언하는 등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한위는 장모와 3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측근들은 그에게 ‘도둑’도 아닌 ‘대도’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10세 이상 나이차 극복 연예인 결혼 잇달아
이혼 딛고 새출발…세간 비난에 “사랑해서”

[19세 연하’ 변우민]
[ 팬과 연예인 인연 ]

변우민 역시 19살 차이의 어린 아내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그는 2010년 6월 자신의 팬이었던 19살 연하 김효진씨와 6년간의 교제를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배우와 팬 사이로 지난 2006년 뮤지컬 <풀몬티>를 찍을 당시 만나 친구처럼 연인처럼 6년을 연애했다. 변우민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나이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비슷해 대화도 잘 통했다"”고 말하며 “취미도 여행과 영화보기, 축구보기 등 잘 맞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이하게도 두 사람의 결혼은 양가 부모 모두가 반대했다. 변우민이 김씨와 교제할 당시 그와 6살 차이의 장모가 방송국에 찾아와 “제발 내 딸과 만나지 말아달라”며 울면서 사정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때 변우민은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대신 “괜찮아요. 운동 좋아하세요?”라며 특유의 넉살로 골프약속을 잡기도 했다. 지금은 같이 고스톱을 치는 등 친구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우민은 결혼식 날짜를 김씨와 만난 지 6년째 되는 날로 맞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14세 연하’ 성동일]
[쿨하게 결혼식 생략]

‘감초연기의 대가’ MBC <아빠! 어디가?>의 ‘준이 아빠’ 성동일도 14살 연하의 아내를 맞이한 연예계 대표 능력남으로 꼽힌다. 성동일의 아내는 특히 청순한 외모와 가냘픈 몸매가 돋보여 연예인급 외모의 소유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성동일은 모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결혼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에피소드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성동일은 지난 2001년 한국무용가 이모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준비과정에서 신부 측 부모와 갈등이 생겨 파혼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수년이 흐른 뒤 첫눈에 반한 지금의 아내 박경혜씨와 결혼 전 1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부가 됐다. 성동일이 어린 아내를 낚아챈 수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후배에게 자취하던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 2개에 옷을 모두 싸오라고 시켰다. 이후 40일 동안 성동일은 박씨와 손 한번 잡지 않은 채 여행만 다녔고, 박씨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성동일의 마음씨에 믿음이 생겼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쿨하게 결혼식은 생략했다. 그래도 박씨는 아쉬운 기색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 방송에서 “식만 안 올렸을 뿐 웨딩촬영도 다 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축복도 받았다. 결혼식장 갈 때마다 매번 ‘이건 할 게 못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 환갑 때나 결혼식을 할까 생각 중이다”라고 센스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미모의 어린 신부들
처갓집 허락 못받고 문전박대

[‘33세 연하’ 유퉁]
[4번 이혼 5번 결혼]

배우 겸 사업가인 유퉁은 구내 최대 나이차인 33살 연하의 몽골여성과 지난 2004년 고향 포항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유퉁은 57년생이고 어린 신부 잉크아물땅 뭉크자르갈씨는 89년생이다. 그리고 유퉁은 장모보다 12살 더 많은 알려져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유퉁은 2010년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며 호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내와 처음으로 만나, 이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7번째 올리는 결혼이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이별을 경험한 것 같다”며 지금의 아내가 '운명'이라고 느낀다고 조심스러운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실 유퉁은 과거 4번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19살에 첫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퉁은 계속된 사업 실패 등으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 특히 3번째 부인은 여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4번째 부인 역시 유퉁과 20살의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끝없는 기행과 방랑생활로 유명한 유퉁은 현재 33살 연하 아내와 5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슬하에 딸 유미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퉁은 딸의 나이가 8살이라고 알려지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 때문에 아내가 출산했을 당시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다는 사실까지 자연스럽게 밝혀졌고,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유퉁에게 비난세례를 퍼부었지만 그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며 담담하게 대처했다.

[‘22세 연하’ 김천만]
[ 괴상한 소문 시달려]

아역 탤런트 출신인 중년배우 김천만은 22살 연하 미모의 아내와 지난 2010년 6월 현영애씨와 재혼했다.

김천만은 우연히 만난 아내와 친분을 쌓은 뒤 무작정 소개팅을 시켜 달라 졸랐다고 전해졌다. 당시 그는 현씨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랐더니 되레 ‘내 코가 석자’라는 문자가 와서 솔로인 것을 알고 대시를 시작했다. 현씨 또한 김천만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나이차로 주위로부터 괴상한 소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남편인 김천만이 실제로는 나이가 더 많다는 것과 돈을 보고 교제한다는 것. 이런 소문은 두 사람의 잦음 다툼을 불러일으켰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이혼 경력이 있는 김천만과 현씨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현씨의 부모에겐 이혼남이며 22살 이나 많은 김천만이 좋게보일리 만무했기 때문. 장인은 김천만을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싶었다. 뻔뻔한 건지 용기가 좋은 건지…”라는 말을 남기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참고로 김천만은 장모와 1살 차이, 장인과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째 신혼을 즐기고 있는 이들 부부는 사랑나누기에 여념 없다. 현씨는 “남편을 누가 채갈까 봐 발관리, 눈썹관리 등을 손수 해주며 내조한다. 또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쓴다”고 했으며 김천만은 아내가 손가락을 베인 것에서도 크게 속상해하며 밥 먹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만의 신혼생활이 전파를 타자 그의 친자라고 자처하는 한 남성이 시청자게시판에 “김천만은 처자식을 버리고 간 파렴치한이다”라고 글을 게시해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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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