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어린신부 맞은 연예계 능력남들

딸 같은 영계부인…도둑놈 소리 들어도 싸다

[일요시사=연예팀] 10살 이상의 나이차를 극복한 연예인의 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개그맨 김은우가 17세 이하의 공연기획사 대표를 신부로 맞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일반인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삼촌과 조카 혹은 아버지와 딸 같은 커플을 연예계에서는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큰 나이차를 극복하고 어린 신부와 부부연을 맺은 ‘도둑들(?)’을 알아봤다.


 

[‘17세 연하’ 김은우]
[   신앙심이 맺어   ]

1980년 TBC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뒤 90년대 인기 개그맨으로 이름을 날린 김은우가 17세 연하 예비신부와의 3년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4년여 전 전 부인과 20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친구로 남기로 결심한 뒤 2010년 동료 개그맨 이봉원의 소개로 우연히 공연기획사 대표 강민희씨를 만나 3년간 열애했다. 강씨는 연극 <이제 만나러 갑니다>등을 기획한 실력 있는 기획사 대표다.

김은우는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강씨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나이 때문에 연애를 일찌감치 포기했었다. 그러나 등산모임에서 강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골프대회를 함께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17세 나이차임에도 불구 김은우는 남몰래 키워온 마음을 강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둘은 3년간 연애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기에 재혼결심이 쉽지 않았지만 강씨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이 재혼결심에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스포츠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은우는 “(강씨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숙고하고 망설였다. 두 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 내가 더 배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3세 연하’ 이주노]
[장모보다 2세 많아 ]

원조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가수 이주노는 지난해 9월 무려 2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90년생의 어린신부를 맞이해 화제를 낳았다. 특히 결혼식을 올렸던 지난해는 이주노가 데뷔한 지 20주년을 맞은 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주노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박미리씨를 발견하고 끈질긴 구애 끝에 열애를 시작했고, 2개월 후 둘은 동거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동거 끝에 급격히 사랑을 키워왔고, 2011년 12월 식전에 딸을 먼저 출산했다.

당시 이주노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박씨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었음에도 박씨의 검소함 때문에 둘은 다툴 일이 없었다. 박씨는 부모에게 이주노와의 교제를 알렸으나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동거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주노와 장모의 나이 차는 불과 2살 밖에 나지 않았고, 이주노가 2살 연상이었기 때문. 이주노는 장인과의 나이차도 4살이다.

이주노는 2011년 말 만삭의 신부에게 미리 공개 프로포즈를 한 뒤 이듬해 9월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한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박씨의 어머니는 애지중지 키워온 딸과 동거한 것도 모자라 혼전임신까지 시킨 이주노를 아직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정식 부부로 인정받으려는 두 사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주노는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동거 당시 46세인 내 나이 때문에 혼전임심 의도가 있었다”고 솔직 발언을 내뱉어 한동안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19세 연하’ 이한위]
[   돌싱남 구세주   ]

충무로 명품조연배우 이한위도 어린 신부를 맞아 늦깎이 결혼을 한 연예계 대표 능력남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08년 19살 연하의 방송 아카데미 교수 최혜경씨와 화촉을 밝혔다. 두 사람은 약 7년 전 KBS 1TV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현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연기자로 만나 사랑을 키워온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최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재직할 당시 이한위의 미니홈피에 먼저 글을 남기는 등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호감을 느낀 이한위도 연락을 주고받다 사랑이 싹트게 됐다. 두 사람은 2006년 5월부터 만나 1년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교제를 해오다가 속도위반으로 최씨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결혼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으며, 이한위는 그런 아내를 위해 금연을 선언하는 등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한위는 장모와 3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측근들은 그에게 ‘도둑’도 아닌 ‘대도’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10세 이상 나이차 극복 연예인 결혼 잇달아
이혼 딛고 새출발…세간 비난에 “사랑해서”

[19세 연하’ 변우민]
[ 팬과 연예인 인연 ]

변우민 역시 19살 차이의 어린 아내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그는 2010년 6월 자신의 팬이었던 19살 연하 김효진씨와 6년간의 교제를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배우와 팬 사이로 지난 2006년 뮤지컬 <풀몬티>를 찍을 당시 만나 친구처럼 연인처럼 6년을 연애했다. 변우민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나이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비슷해 대화도 잘 통했다"”고 말하며 “취미도 여행과 영화보기, 축구보기 등 잘 맞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이하게도 두 사람의 결혼은 양가 부모 모두가 반대했다. 변우민이 김씨와 교제할 당시 그와 6살 차이의 장모가 방송국에 찾아와 “제발 내 딸과 만나지 말아달라”며 울면서 사정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때 변우민은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대신 “괜찮아요. 운동 좋아하세요?”라며 특유의 넉살로 골프약속을 잡기도 했다. 지금은 같이 고스톱을 치는 등 친구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우민은 결혼식 날짜를 김씨와 만난 지 6년째 되는 날로 맞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14세 연하’ 성동일]
[쿨하게 결혼식 생략]

‘감초연기의 대가’ MBC <아빠! 어디가?>의 ‘준이 아빠’ 성동일도 14살 연하의 아내를 맞이한 연예계 대표 능력남으로 꼽힌다. 성동일의 아내는 특히 청순한 외모와 가냘픈 몸매가 돋보여 연예인급 외모의 소유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성동일은 모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결혼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에피소드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성동일은 지난 2001년 한국무용가 이모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준비과정에서 신부 측 부모와 갈등이 생겨 파혼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수년이 흐른 뒤 첫눈에 반한 지금의 아내 박경혜씨와 결혼 전 1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부가 됐다. 성동일이 어린 아내를 낚아챈 수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후배에게 자취하던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 2개에 옷을 모두 싸오라고 시켰다. 이후 40일 동안 성동일은 박씨와 손 한번 잡지 않은 채 여행만 다녔고, 박씨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성동일의 마음씨에 믿음이 생겼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쿨하게 결혼식은 생략했다. 그래도 박씨는 아쉬운 기색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 방송에서 “식만 안 올렸을 뿐 웨딩촬영도 다 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축복도 받았다. 결혼식장 갈 때마다 매번 ‘이건 할 게 못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 환갑 때나 결혼식을 할까 생각 중이다”라고 센스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미모의 어린 신부들
처갓집 허락 못받고 문전박대

[‘33세 연하’ 유퉁]
[4번 이혼 5번 결혼]

배우 겸 사업가인 유퉁은 구내 최대 나이차인 33살 연하의 몽골여성과 지난 2004년 고향 포항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유퉁은 57년생이고 어린 신부 잉크아물땅 뭉크자르갈씨는 89년생이다. 그리고 유퉁은 장모보다 12살 더 많은 알려져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유퉁은 2010년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며 호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내와 처음으로 만나, 이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7번째 올리는 결혼이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이별을 경험한 것 같다”며 지금의 아내가 '운명'이라고 느낀다고 조심스러운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실 유퉁은 과거 4번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19살에 첫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퉁은 계속된 사업 실패 등으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 특히 3번째 부인은 여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4번째 부인 역시 유퉁과 20살의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끝없는 기행과 방랑생활로 유명한 유퉁은 현재 33살 연하 아내와 5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슬하에 딸 유미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퉁은 딸의 나이가 8살이라고 알려지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 때문에 아내가 출산했을 당시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다는 사실까지 자연스럽게 밝혀졌고,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유퉁에게 비난세례를 퍼부었지만 그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며 담담하게 대처했다.

[‘22세 연하’ 김천만]
[ 괴상한 소문 시달려]

아역 탤런트 출신인 중년배우 김천만은 22살 연하 미모의 아내와 지난 2010년 6월 현영애씨와 재혼했다.

김천만은 우연히 만난 아내와 친분을 쌓은 뒤 무작정 소개팅을 시켜 달라 졸랐다고 전해졌다. 당시 그는 현씨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랐더니 되레 ‘내 코가 석자’라는 문자가 와서 솔로인 것을 알고 대시를 시작했다. 현씨 또한 김천만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나이차로 주위로부터 괴상한 소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남편인 김천만이 실제로는 나이가 더 많다는 것과 돈을 보고 교제한다는 것. 이런 소문은 두 사람의 잦음 다툼을 불러일으켰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이혼 경력이 있는 김천만과 현씨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현씨의 부모에겐 이혼남이며 22살 이나 많은 김천만이 좋게보일리 만무했기 때문. 장인은 김천만을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싶었다. 뻔뻔한 건지 용기가 좋은 건지…”라는 말을 남기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참고로 김천만은 장모와 1살 차이, 장인과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째 신혼을 즐기고 있는 이들 부부는 사랑나누기에 여념 없다. 현씨는 “남편을 누가 채갈까 봐 발관리, 눈썹관리 등을 손수 해주며 내조한다. 또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쓴다”고 했으며 김천만은 아내가 손가락을 베인 것에서도 크게 속상해하며 밥 먹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만의 신혼생활이 전파를 타자 그의 친자라고 자처하는 한 남성이 시청자게시판에 “김천만은 처자식을 버리고 간 파렴치한이다”라고 글을 게시해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