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고교생 폭력조직 ‘역삼연합파’ 실체

서방파 뺨치는 새파란 건달들

[일요시사=사회팀] 강남권 고등학생 사이에서 조직을 만들어 조폭 코스프레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교생 35명으로 구성된 고교 조폭 ‘역삼연합파’가 바로 그것. 개중에는 사회지도층인 부모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해온 학생들도 소속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강남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고교 조폭 역삼연합파의 실체를 공개한다.



입시교육의 선도 지역이자 대표적 학원가로 유명한 역삼동, 대치동에 살벌한 고교 조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강남의 고교 일진 총 35명으로 구성된 ‘역삼연합파’가 그 주인공. 강남 학원가 일대를 배회하면서 선량한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금품갈취를 일삼아온 고교 조폭 일당인 역삼연합파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 대치동 소재의 학원가 주변과 역삼동 놀이터를 주 근거지로 삼으며 이른바 ‘조폭놀이’를 자행해왔다.

“여자는 노터치”

역삼연합파는 강남권 초·중·고교 출신들로 자퇴, 퇴학, 가출을 자주 하는 재학생 혹은 중·고교 9개 학교의 ‘짱’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은 남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양팔과 어깨 등에 잉어와 장미, 선호하는 캐릭터문신을 새겼다. 팔 전체와 손목을 휘어 감는 문신에 빨강, 노랑, 파랑 등 화려한 색까지 입혀 성인조폭과 다름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중 안모(17)군은 상당히 왜소한 체구에 또래보다 마른 몸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팔 등에 잉어와 악마를 연상시키는 얼굴문신을 새겨 넣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만날 장소를 정한 뒤, 혼자 지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협박과 금품갈취를 일삼았다. 역삼연합파의 근거지는 학생들의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역삼동놀이터였다. 이들은 역삼동, 대치동 주변 학교나 학원가, 공원 주변 일대를 주요활동 무대로 삼고 동료 학생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유인, 협박 및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자는 건들지 않는다”는 철칙 하에 남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대상 학생들의 학교와 이름을 범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까지 빼앗아 경찰신고를 막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히 금품을 뺏고 무전취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료수를 가지고 그냥 나오는 등 뻔뻔한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고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스마트폰 갈취도 이어졌다. 조직원들은 팔과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 학생들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후 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 넘겨 이익을 챙겼고 찜질방, 노래방 등을 전전, 유흥비로 탕진하며 보냈다.


강남 학원가 주무른 ‘조폭 코스프레’
남학생들 금품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
판사·변호사 등 부자 자녀 조직원도

피해자 김모군은 “일진들 몇 명이 몰아세워 무력을 가했다. 휴대폰을 갈취하고 지갑과 주머니를 뒤져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익명의 피해자는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몇 명이서 나를 코너로 몰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간 뒤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고 몇 학년인지, 그리고 이름도 물어봤다. 어디사는지도 물어봤던 것 같다. ‘신고하면 바로 보복하겠다’고 재차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삼연합파 조직에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부모는 사회지도층으로 판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고, 거주지 또한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해 고가의 주택단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유층 일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일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부유층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끔 가출한 친구들의 찜질방비를 대주거나 식비 등을 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중 1명은 “걔네들(부유층 자녀)은 무슨 이유로 우리랑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라며 같이 생활했던 부유층 친구들의 조직생활을 의아해 하기도 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약 4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등 공동공갈 혐의로 강모(17)군 등 35명을 검거해 수사했고 그 결과 이들은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폭행만 저질렀을 뿐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역삼연합파를 이끈 주요 인물 강군을 포함,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4세 미만인 김모(13)양 등 7명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윤모(13)군 등 19명에 대해서는 훈방조치 했다. 경찰은 강군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장물업자 최모(35)씨 등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역삼연합파를 해체시키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파인드림스포츠캠프’를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친구들과 조직을 만들어 비행을 저질러온 원인에는 부모의 압박과 무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부모님은 매번 윽박지르기만 할 뿐 따뜻한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천만원 갈취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부유층 자녀들이 비행에 빠지는 이유는 부모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쳐 자괴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 일부 일진 또래들과 어울리며 소속감을 느끼고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며 “문제는 부유층 자녀들은 선도 위주의 선에서 훈방조치 되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삼연합파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문화를 형성한 것”이라며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아형성과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이 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기보단 애정어린 관심을 쏟는다면 아이들의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