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고교생 폭력조직 ‘역삼연합파’ 실체

서방파 뺨치는 새파란 건달들

[일요시사=사회팀] 강남권 고등학생 사이에서 조직을 만들어 조폭 코스프레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교생 35명으로 구성된 고교 조폭 ‘역삼연합파’가 바로 그것. 개중에는 사회지도층인 부모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해온 학생들도 소속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강남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고교 조폭 역삼연합파의 실체를 공개한다.



입시교육의 선도 지역이자 대표적 학원가로 유명한 역삼동, 대치동에 살벌한 고교 조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강남의 고교 일진 총 35명으로 구성된 ‘역삼연합파’가 그 주인공. 강남 학원가 일대를 배회하면서 선량한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금품갈취를 일삼아온 고교 조폭 일당인 역삼연합파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 대치동 소재의 학원가 주변과 역삼동 놀이터를 주 근거지로 삼으며 이른바 ‘조폭놀이’를 자행해왔다.

“여자는 노터치”

역삼연합파는 강남권 초·중·고교 출신들로 자퇴, 퇴학, 가출을 자주 하는 재학생 혹은 중·고교 9개 학교의 ‘짱’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은 남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양팔과 어깨 등에 잉어와 장미, 선호하는 캐릭터문신을 새겼다. 팔 전체와 손목을 휘어 감는 문신에 빨강, 노랑, 파랑 등 화려한 색까지 입혀 성인조폭과 다름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중 안모(17)군은 상당히 왜소한 체구에 또래보다 마른 몸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팔 등에 잉어와 악마를 연상시키는 얼굴문신을 새겨 넣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만날 장소를 정한 뒤, 혼자 지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협박과 금품갈취를 일삼았다. 역삼연합파의 근거지는 학생들의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역삼동놀이터였다. 이들은 역삼동, 대치동 주변 학교나 학원가, 공원 주변 일대를 주요활동 무대로 삼고 동료 학생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유인, 협박 및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자는 건들지 않는다”는 철칙 하에 남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대상 학생들의 학교와 이름을 범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까지 빼앗아 경찰신고를 막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히 금품을 뺏고 무전취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료수를 가지고 그냥 나오는 등 뻔뻔한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고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스마트폰 갈취도 이어졌다. 조직원들은 팔과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 학생들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후 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 넘겨 이익을 챙겼고 찜질방, 노래방 등을 전전, 유흥비로 탕진하며 보냈다.


강남 학원가 주무른 ‘조폭 코스프레’
남학생들 금품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
판사·변호사 등 부자 자녀 조직원도

피해자 김모군은 “일진들 몇 명이 몰아세워 무력을 가했다. 휴대폰을 갈취하고 지갑과 주머니를 뒤져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익명의 피해자는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몇 명이서 나를 코너로 몰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간 뒤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고 몇 학년인지, 그리고 이름도 물어봤다. 어디사는지도 물어봤던 것 같다. ‘신고하면 바로 보복하겠다’고 재차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삼연합파 조직에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부모는 사회지도층으로 판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고, 거주지 또한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해 고가의 주택단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유층 일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일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부유층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끔 가출한 친구들의 찜질방비를 대주거나 식비 등을 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중 1명은 “걔네들(부유층 자녀)은 무슨 이유로 우리랑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라며 같이 생활했던 부유층 친구들의 조직생활을 의아해 하기도 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약 4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등 공동공갈 혐의로 강모(17)군 등 35명을 검거해 수사했고 그 결과 이들은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폭행만 저질렀을 뿐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역삼연합파를 이끈 주요 인물 강군을 포함,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4세 미만인 김모(13)양 등 7명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윤모(13)군 등 19명에 대해서는 훈방조치 했다. 경찰은 강군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장물업자 최모(35)씨 등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역삼연합파를 해체시키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파인드림스포츠캠프’를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친구들과 조직을 만들어 비행을 저질러온 원인에는 부모의 압박과 무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부모님은 매번 윽박지르기만 할 뿐 따뜻한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천만원 갈취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부유층 자녀들이 비행에 빠지는 이유는 부모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쳐 자괴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 일부 일진 또래들과 어울리며 소속감을 느끼고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며 “문제는 부유층 자녀들은 선도 위주의 선에서 훈방조치 되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삼연합파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문화를 형성한 것”이라며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아형성과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이 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기보단 애정어린 관심을 쏟는다면 아이들의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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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