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만년알바생 ‘프리터족’ 실태

돈이 대수랴…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일요시사=사회팀] 국내에도 장기간 취업한파에 빈둥빈둥 놀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증가하고 있다. 프리터족은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하나로 묶은 합성어를 줄인 말로 일정한 직장 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일자리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프리터족에 이어 중장년층 프리터족까지 생겨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어디 한 곳에 갇혀있는 건 싫어요. 차라리 압박 덜 받으면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래요.”

장기 취업난에 프리터족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예년보다 늘었다.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 했던 유랑생활이 지금은 습관이 돼버린 것. 기존 직장생활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사교육비까지 대기엔 턱없이 부족한 월급 때문에 프리터족으로 변신한 중장년층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급여 100만원 수준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 프리터족은 취업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형 프리터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없이 입사지원서를 내보지만 생각보다 취업의 장벽이 높아 생활비라도 벌려는 심산으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간에는 학원을 다니는 취업준비생 프리터족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돼 학교에 휴학계를 낸 뒤 1년간 바짝 벌어 등록금을 마련하는 프리터족들도 간간히 있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프리터족의 성향이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는 전통적 프리터족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는 2030 청년층에서 빈번히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 중 전통 프리터족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 20대 중반 여성은 프리터족 생활을 6개월째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가지에 금방 싫증을 느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부담감을 느껴 프리터족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여성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람들과 억지로 친해지는 것도 불편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의욕만 앞서고 잘 실천은 안 된다. 이것 저것 알바로 해본 것은 많은데 막상 오래 못가니 단기간에 고액 아르바이트로 바짝 벌고, 쉴 때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뮤지션이자 프리터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프리터족으로 산 지 2년째다. 원래는 음악을 했었는데 생계유지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다.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인디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당을 받는다. 한 달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그리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음악하면서 굶지 않고 재밌게 살 정도만 되면 만족하고 있다. 물론 결혼계획도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 생활에 만취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직장서 버티지 못하고 단기간 바짝 벌어 여가
중·장년층으로 확산…자유롭게 노후생계 유지

반면 중장년층의 프리터족은 대부분 생계형이었다. 40대 여성 이모씨는 결혼 후 주부로만 살아오다가 최근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들 학원비 때문에 프리터족으로 전향했다. 이씨는 주부로만 살아온 지 오래돼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단지 배포 알바를 뛴다고 했다. 이씨는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요즘 애들은 브랜드 아니면 입지를 않아서 유행하는 옷 한 벌 정도는 사줘야하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며 “손기술이라도 있으면 가게라도 차려서 편하게 일 할 텐데 나이 먹어서 갑자기 밖에 나와 일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정년퇴직을 하고난 뒤 프리터족으로 살고 있는 60대 남성 고모씨는 “요즘은 평균 수명이 연장돼서 60대도 노후가 아닌 현역에 속한다.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라 고작 연금 갖고는 택도 없다. 개인택시 뽑을 능력은 안 되고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프리터족 생활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러나 프리터족의 증가를 마냥 넋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지향적 성향을 갖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청년들이 증가한 것.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풍요롭게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만년 알바생이라도 좋으니 즐기면서 살자’라며 하루살이 삶에 만족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프리터족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한 가구의 가장이 프리터일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문제의 심각성은 더 가열됐다. 실제로 청년 프리터족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급여는 100만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 중장년 프리터족의 한 달 급여 또한 130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숙련적인 노동공급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이런 노동인력들이 조직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익숙한 청년층들이 프리터족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자영업도 요즘 힘들고 과열경쟁으로, 재취업을 하기는 더 힘들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프리터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임금 지원이라든가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프리터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체가 더 견실한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만큼만 번다

필요한 만큼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프리터족. 국내에서는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의로 프리터족을 선택한 이가 있었던 반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프리터족으로 전락된 이도 있었다. 청년실업과 불안한 노후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꿈과 의욕 없이 사는 프리터족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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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