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900호 특집> ‘성명학의 대가’가 풀어본 위기의 남북관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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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벼랑 끝이지만 연말쯤 관계 개선될 것”

[일요시사=정치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도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며 전면전도 서슴지 않을 태세다. 과연 한반도에 1950년 6월25일의 비극이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으레 그랬듯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것일까? 지령9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국내 성명학 1인자로 명성이 자자한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남북한의 국명이 탄생했던 1948년 당시의 한반도 기운을 바탕으로 ‘박근혜-김정은’ 체제하에 놓인 남북한의 운명을 내다봤다.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명학은 ‘사람의 이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음양오행(音響五行)으로 분석하여, 그 사물의 운명을 예측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했다. 또한 “사물뿐만 아니라, 이름 붙여진 모든 추상적인 것들도 소리성명학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운은 무자년인 1948년 이미 결정
무자년마다 한 나라의 역사가 피고 져

안 교수는 “나라의 운명도 국명의 기운과 탄생일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년인 1948년에 태어났다. 국운은 이때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무자(戊子)년은 육십간지의 25번째 해이다. 간지상의 해는 10간(天干)과 12지(地支)가 순차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다. 60가지 조합이 반복되므로 육십갑자 또는 줄여 육갑이라 부른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바다 넘어 무자년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렇다. 기원전 이집트의 무자년에는 수많은 왕조가 멸망했고 탄생했다. 한반도의 무자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조시대를 맞았다. 고대 예루살렘이 붕괴되는가 하면, 로마가 건국됐다.


대한민국은 이름대로 커다란 발전 이룩
각 나라마다 국운에 맞는 이름 가져

1888년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는 부족 간 내전으로 절반 가까이 인구가 감소해 독일에 합병됐다. 또한 몇몇 아시아지역이 영국에 편입됐으며, 프랑스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가 멸망했다.

1828년 페르시아는 머물던 지역에서 축출 당했고, 우루과이는 브라질로부터 독립했으며, 유럽의 한 무명국가는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또 다른 국가는 네덜란드에 의해 국가를 잃었다. 

무자년의 서양은 점령하고 뺏기는 등 한쪽에선 사라지고 한쪽에선 세워지며 한 나라의 역사가 어지럽게 나고 졌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지금과 가장 가까운 무자년인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거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국보1호인 남대문이 방화에 의해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역사가의 회고록인 <석남역사>는 1888년 이 땅에 있었던 대흉년의 참상과 당시 연속된 대기근을 묘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무자년의 신라에서 대기근으로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엿볼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역사 속 무자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물론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자년은 세계적 성인인 석가모니와 공자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무자년은 다사다난의 상징인 해다. 소멸과 생성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사다난한 무자년, 생성과 소멸·분열과 통합의 기운 가득해
1948년 대한민국 식신생재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인격

다사다난의 상징인 무자년의 한반도는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주둔으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됐다. 안 교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소리성명학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분석하면, 1948년 무자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명리(命理)학 용어로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식신생재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숨은 뜻은 먹을 밥이 가득하고 연구, 생산, 기술, 연예, 종교, 체육, 과학, IT기술 등 긍정적인 뜻이 가득 내포되어 있으며, 재물과 연관이 되어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답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름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개인의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사주팔자대로 이름 지은 것을 많이 본다. 고생하는 팔자에는 고생하는 이름을, 학자 사주에는 학자이름을…”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 이름값대로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는 “다만 아쉬운 것은 빨리빨리 냄비근성과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듯 배금주의 성향과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알고, 도덕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장마 끝에 드러나는 햇빛”
북한은 “추운 자가 외투를 입는 격”

안 교수는 올해 한국의 운세에 대해 “계사년(癸巳年) 올해의 대한민국은 기나긴 장마 끝에 구름사이로 드러나는 밝은 햇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역경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갈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북한의 운은 어떨까?

안 교수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식신생재격인데 반해, 북한은 편인(偏人)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라는 자체가 묵은 것,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답습을 최소화해 옛것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폐쇄, 배고픔, 닫힌사회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운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올해 운세를 이름으로 풀어보면, 중병(重病)에 약(藥)을 얻고, 추운 자가 따뜻한 외투를 입는 형국이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굶주림이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주변의 응원 속에서 어려움이 풀리게 되고 조율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해이다. 북한에 좋은 기운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느리고 고지식해서 좀처럼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끝내 가서는 오래된 것, 그대로 둔 것이 대단한 무언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013년 통일이 가까워지는 한 해, 남·북 모두 융성할 것

안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속내를 점쳤다. 안 교수는 “북한은 돈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외로운 위치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됐다는 위기감이 북한을 휘감았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한다. 나라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예전처럼 화끈하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측근의 여러 전문가에게 수많은 조언을 듣고 있지만 결국 자기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 뜻대로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동안 애를 먹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늘 그렇듯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수시로 올라가지만, 박 대통령에게 올해는 유독 관재구설이 심한 한 해가 된다”라며 “심사숙고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지만, 주변인들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박 대통령의 험난한 한해를 예견했다.

박근혜 남북관계 쉽게 풀지 못할 것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지만 안 교수는 남북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지만, 결국 올해 말쯤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안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침략 도발 위협과 핵 개발, 세계적 금융위기, 글로벌경제 침체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생기는 한 해가 된다”라며 “북한을 극복하게 되고, 나라의 큰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흉함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기회를 지혜로써 넘기고, 국가의 어떠한 커다란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남과 북, 모두 발전해 나가는 운인 2013년 계사년은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며 남북한의 앞날을 낙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성명사주 개척자' 안희성 교수는?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갑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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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