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900호 특집> ‘성명학의 대가’가 풀어본 위기의 남북관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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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벼랑 끝이지만 연말쯤 관계 개선될 것”

[일요시사=정치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도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며 전면전도 서슴지 않을 태세다. 과연 한반도에 1950년 6월25일의 비극이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으레 그랬듯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것일까? 지령9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국내 성명학 1인자로 명성이 자자한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남북한의 국명이 탄생했던 1948년 당시의 한반도 기운을 바탕으로 ‘박근혜-김정은’ 체제하에 놓인 남북한의 운명을 내다봤다.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명학은 ‘사람의 이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음양오행(音響五行)으로 분석하여, 그 사물의 운명을 예측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했다. 또한 “사물뿐만 아니라, 이름 붙여진 모든 추상적인 것들도 소리성명학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운은 무자년인 1948년 이미 결정
무자년마다 한 나라의 역사가 피고 져

안 교수는 “나라의 운명도 국명의 기운과 탄생일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년인 1948년에 태어났다. 국운은 이때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무자(戊子)년은 육십간지의 25번째 해이다. 간지상의 해는 10간(天干)과 12지(地支)가 순차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다. 60가지 조합이 반복되므로 육십갑자 또는 줄여 육갑이라 부른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바다 넘어 무자년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렇다. 기원전 이집트의 무자년에는 수많은 왕조가 멸망했고 탄생했다. 한반도의 무자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조시대를 맞았다. 고대 예루살렘이 붕괴되는가 하면, 로마가 건국됐다.

대한민국은 이름대로 커다란 발전 이룩
각 나라마다 국운에 맞는 이름 가져

1888년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는 부족 간 내전으로 절반 가까이 인구가 감소해 독일에 합병됐다. 또한 몇몇 아시아지역이 영국에 편입됐으며, 프랑스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가 멸망했다.

1828년 페르시아는 머물던 지역에서 축출 당했고, 우루과이는 브라질로부터 독립했으며, 유럽의 한 무명국가는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또 다른 국가는 네덜란드에 의해 국가를 잃었다. 

무자년의 서양은 점령하고 뺏기는 등 한쪽에선 사라지고 한쪽에선 세워지며 한 나라의 역사가 어지럽게 나고 졌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지금과 가장 가까운 무자년인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거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국보1호인 남대문이 방화에 의해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역사가의 회고록인 <석남역사>는 1888년 이 땅에 있었던 대흉년의 참상과 당시 연속된 대기근을 묘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무자년의 신라에서 대기근으로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엿볼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역사 속 무자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물론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자년은 세계적 성인인 석가모니와 공자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무자년은 다사다난의 상징인 해다. 소멸과 생성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사다난한 무자년, 생성과 소멸·분열과 통합의 기운 가득해
1948년 대한민국 식신생재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인격

다사다난의 상징인 무자년의 한반도는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주둔으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됐다. 안 교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소리성명학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분석하면, 1948년 무자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명리(命理)학 용어로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식신생재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숨은 뜻은 먹을 밥이 가득하고 연구, 생산, 기술, 연예, 종교, 체육, 과학, IT기술 등 긍정적인 뜻이 가득 내포되어 있으며, 재물과 연관이 되어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답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름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개인의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사주팔자대로 이름 지은 것을 많이 본다. 고생하는 팔자에는 고생하는 이름을, 학자 사주에는 학자이름을…”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 이름값대로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는 “다만 아쉬운 것은 빨리빨리 냄비근성과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듯 배금주의 성향과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알고, 도덕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장마 끝에 드러나는 햇빛”
북한은 “추운 자가 외투를 입는 격”

안 교수는 올해 한국의 운세에 대해 “계사년(癸巳年) 올해의 대한민국은 기나긴 장마 끝에 구름사이로 드러나는 밝은 햇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역경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갈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북한의 운은 어떨까?

안 교수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식신생재격인데 반해, 북한은 편인(偏人)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라는 자체가 묵은 것,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답습을 최소화해 옛것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폐쇄, 배고픔, 닫힌사회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운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올해 운세를 이름으로 풀어보면, 중병(重病)에 약(藥)을 얻고, 추운 자가 따뜻한 외투를 입는 형국이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굶주림이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주변의 응원 속에서 어려움이 풀리게 되고 조율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해이다. 북한에 좋은 기운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느리고 고지식해서 좀처럼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끝내 가서는 오래된 것, 그대로 둔 것이 대단한 무언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013년 통일이 가까워지는 한 해, 남·북 모두 융성할 것

안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속내를 점쳤다. 안 교수는 “북한은 돈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외로운 위치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됐다는 위기감이 북한을 휘감았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한다. 나라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예전처럼 화끈하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측근의 여러 전문가에게 수많은 조언을 듣고 있지만 결국 자기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 뜻대로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동안 애를 먹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늘 그렇듯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수시로 올라가지만, 박 대통령에게 올해는 유독 관재구설이 심한 한 해가 된다”라며 “심사숙고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지만, 주변인들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박 대통령의 험난한 한해를 예견했다.

박근혜 남북관계 쉽게 풀지 못할 것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지만 안 교수는 남북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지만, 결국 올해 말쯤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안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침략 도발 위협과 핵 개발, 세계적 금융위기, 글로벌경제 침체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생기는 한 해가 된다”라며 “북한을 극복하게 되고, 나라의 큰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흉함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기회를 지혜로써 넘기고, 국가의 어떠한 커다란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남과 북, 모두 발전해 나가는 운인 2013년 계사년은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며 남북한의 앞날을 낙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성명사주 개척자' 안희성 교수는?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갑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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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