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900호 특집> ‘성명학의 대가’가 풀어본 위기의 남북관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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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벼랑 끝이지만 연말쯤 관계 개선될 것”

[일요시사=정치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도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며 전면전도 서슴지 않을 태세다. 과연 한반도에 1950년 6월25일의 비극이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으레 그랬듯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것일까? 지령9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국내 성명학 1인자로 명성이 자자한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남북한의 국명이 탄생했던 1948년 당시의 한반도 기운을 바탕으로 ‘박근혜-김정은’ 체제하에 놓인 남북한의 운명을 내다봤다.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명학은 ‘사람의 이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음양오행(音響五行)으로 분석하여, 그 사물의 운명을 예측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했다. 또한 “사물뿐만 아니라, 이름 붙여진 모든 추상적인 것들도 소리성명학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운은 무자년인 1948년 이미 결정
무자년마다 한 나라의 역사가 피고 져

안 교수는 “나라의 운명도 국명의 기운과 탄생일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년인 1948년에 태어났다. 국운은 이때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무자(戊子)년은 육십간지의 25번째 해이다. 간지상의 해는 10간(天干)과 12지(地支)가 순차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다. 60가지 조합이 반복되므로 육십갑자 또는 줄여 육갑이라 부른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바다 넘어 무자년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렇다. 기원전 이집트의 무자년에는 수많은 왕조가 멸망했고 탄생했다. 한반도의 무자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조시대를 맞았다. 고대 예루살렘이 붕괴되는가 하면, 로마가 건국됐다.

대한민국은 이름대로 커다란 발전 이룩
각 나라마다 국운에 맞는 이름 가져

1888년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는 부족 간 내전으로 절반 가까이 인구가 감소해 독일에 합병됐다. 또한 몇몇 아시아지역이 영국에 편입됐으며, 프랑스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가 멸망했다.

1828년 페르시아는 머물던 지역에서 축출 당했고, 우루과이는 브라질로부터 독립했으며, 유럽의 한 무명국가는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또 다른 국가는 네덜란드에 의해 국가를 잃었다. 

무자년의 서양은 점령하고 뺏기는 등 한쪽에선 사라지고 한쪽에선 세워지며 한 나라의 역사가 어지럽게 나고 졌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지금과 가장 가까운 무자년인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거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국보1호인 남대문이 방화에 의해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역사가의 회고록인 <석남역사>는 1888년 이 땅에 있었던 대흉년의 참상과 당시 연속된 대기근을 묘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무자년의 신라에서 대기근으로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엿볼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역사 속 무자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물론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자년은 세계적 성인인 석가모니와 공자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무자년은 다사다난의 상징인 해다. 소멸과 생성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사다난한 무자년, 생성과 소멸·분열과 통합의 기운 가득해
1948년 대한민국 식신생재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인격

다사다난의 상징인 무자년의 한반도는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주둔으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됐다. 안 교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소리성명학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분석하면, 1948년 무자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명리(命理)학 용어로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식신생재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숨은 뜻은 먹을 밥이 가득하고 연구, 생산, 기술, 연예, 종교, 체육, 과학, IT기술 등 긍정적인 뜻이 가득 내포되어 있으며, 재물과 연관이 되어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답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름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개인의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사주팔자대로 이름 지은 것을 많이 본다. 고생하는 팔자에는 고생하는 이름을, 학자 사주에는 학자이름을…”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 이름값대로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는 “다만 아쉬운 것은 빨리빨리 냄비근성과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듯 배금주의 성향과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알고, 도덕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장마 끝에 드러나는 햇빛”
북한은 “추운 자가 외투를 입는 격”

안 교수는 올해 한국의 운세에 대해 “계사년(癸巳年) 올해의 대한민국은 기나긴 장마 끝에 구름사이로 드러나는 밝은 햇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역경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갈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북한의 운은 어떨까?

안 교수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식신생재격인데 반해, 북한은 편인(偏人)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라는 자체가 묵은 것,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답습을 최소화해 옛것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폐쇄, 배고픔, 닫힌사회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운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올해 운세를 이름으로 풀어보면, 중병(重病)에 약(藥)을 얻고, 추운 자가 따뜻한 외투를 입는 형국이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굶주림이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주변의 응원 속에서 어려움이 풀리게 되고 조율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해이다. 북한에 좋은 기운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느리고 고지식해서 좀처럼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끝내 가서는 오래된 것, 그대로 둔 것이 대단한 무언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013년 통일이 가까워지는 한 해, 남·북 모두 융성할 것

안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속내를 점쳤다. 안 교수는 “북한은 돈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외로운 위치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됐다는 위기감이 북한을 휘감았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한다. 나라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예전처럼 화끈하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측근의 여러 전문가에게 수많은 조언을 듣고 있지만 결국 자기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 뜻대로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동안 애를 먹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늘 그렇듯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수시로 올라가지만, 박 대통령에게 올해는 유독 관재구설이 심한 한 해가 된다”라며 “심사숙고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지만, 주변인들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박 대통령의 험난한 한해를 예견했다.

박근혜 남북관계 쉽게 풀지 못할 것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지만 안 교수는 남북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지만, 결국 올해 말쯤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안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침략 도발 위협과 핵 개발, 세계적 금융위기, 글로벌경제 침체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생기는 한 해가 된다”라며 “북한을 극복하게 되고, 나라의 큰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흉함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기회를 지혜로써 넘기고, 국가의 어떠한 커다란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남과 북, 모두 발전해 나가는 운인 2013년 계사년은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며 남북한의 앞날을 낙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성명사주 개척자' 안희성 교수는?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갑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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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