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900호 특집> ‘성명학의 대가’가 풀어본 위기의 남북관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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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벼랑 끝이지만 연말쯤 관계 개선될 것”

[일요시사=정치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도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며 전면전도 서슴지 않을 태세다. 과연 한반도에 1950년 6월25일의 비극이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으레 그랬듯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것일까? 지령9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국내 성명학 1인자로 명성이 자자한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남북한의 국명이 탄생했던 1948년 당시의 한반도 기운을 바탕으로 ‘박근혜-김정은’ 체제하에 놓인 남북한의 운명을 내다봤다.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명학은 ‘사람의 이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음양오행(音響五行)으로 분석하여, 그 사물의 운명을 예측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했다. 또한 “사물뿐만 아니라, 이름 붙여진 모든 추상적인 것들도 소리성명학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운은 무자년인 1948년 이미 결정
무자년마다 한 나라의 역사가 피고 져

안 교수는 “나라의 운명도 국명의 기운과 탄생일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년인 1948년에 태어났다. 국운은 이때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무자(戊子)년은 육십간지의 25번째 해이다. 간지상의 해는 10간(天干)과 12지(地支)가 순차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다. 60가지 조합이 반복되므로 육십갑자 또는 줄여 육갑이라 부른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바다 넘어 무자년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렇다. 기원전 이집트의 무자년에는 수많은 왕조가 멸망했고 탄생했다. 한반도의 무자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조시대를 맞았다. 고대 예루살렘이 붕괴되는가 하면, 로마가 건국됐다.


대한민국은 이름대로 커다란 발전 이룩
각 나라마다 국운에 맞는 이름 가져

1888년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는 부족 간 내전으로 절반 가까이 인구가 감소해 독일에 합병됐다. 또한 몇몇 아시아지역이 영국에 편입됐으며, 프랑스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가 멸망했다.

1828년 페르시아는 머물던 지역에서 축출 당했고, 우루과이는 브라질로부터 독립했으며, 유럽의 한 무명국가는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또 다른 국가는 네덜란드에 의해 국가를 잃었다. 

무자년의 서양은 점령하고 뺏기는 등 한쪽에선 사라지고 한쪽에선 세워지며 한 나라의 역사가 어지럽게 나고 졌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지금과 가장 가까운 무자년인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거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국보1호인 남대문이 방화에 의해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역사가의 회고록인 <석남역사>는 1888년 이 땅에 있었던 대흉년의 참상과 당시 연속된 대기근을 묘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무자년의 신라에서 대기근으로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엿볼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역사 속 무자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물론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자년은 세계적 성인인 석가모니와 공자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무자년은 다사다난의 상징인 해다. 소멸과 생성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사다난한 무자년, 생성과 소멸·분열과 통합의 기운 가득해
1948년 대한민국 식신생재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인격

다사다난의 상징인 무자년의 한반도는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주둔으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됐다. 안 교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소리성명학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분석하면, 1948년 무자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명리(命理)학 용어로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식신생재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숨은 뜻은 먹을 밥이 가득하고 연구, 생산, 기술, 연예, 종교, 체육, 과학, IT기술 등 긍정적인 뜻이 가득 내포되어 있으며, 재물과 연관이 되어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답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름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개인의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사주팔자대로 이름 지은 것을 많이 본다. 고생하는 팔자에는 고생하는 이름을, 학자 사주에는 학자이름을…”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 이름값대로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는 “다만 아쉬운 것은 빨리빨리 냄비근성과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듯 배금주의 성향과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알고, 도덕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장마 끝에 드러나는 햇빛”
북한은 “추운 자가 외투를 입는 격”

안 교수는 올해 한국의 운세에 대해 “계사년(癸巳年) 올해의 대한민국은 기나긴 장마 끝에 구름사이로 드러나는 밝은 햇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역경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갈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북한의 운은 어떨까?

안 교수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식신생재격인데 반해, 북한은 편인(偏人)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라는 자체가 묵은 것,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답습을 최소화해 옛것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폐쇄, 배고픔, 닫힌사회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운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올해 운세를 이름으로 풀어보면, 중병(重病)에 약(藥)을 얻고, 추운 자가 따뜻한 외투를 입는 형국이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굶주림이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주변의 응원 속에서 어려움이 풀리게 되고 조율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해이다. 북한에 좋은 기운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느리고 고지식해서 좀처럼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끝내 가서는 오래된 것, 그대로 둔 것이 대단한 무언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013년 통일이 가까워지는 한 해, 남·북 모두 융성할 것

안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속내를 점쳤다. 안 교수는 “북한은 돈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외로운 위치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됐다는 위기감이 북한을 휘감았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한다. 나라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예전처럼 화끈하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측근의 여러 전문가에게 수많은 조언을 듣고 있지만 결국 자기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 뜻대로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동안 애를 먹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늘 그렇듯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수시로 올라가지만, 박 대통령에게 올해는 유독 관재구설이 심한 한 해가 된다”라며 “심사숙고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지만, 주변인들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박 대통령의 험난한 한해를 예견했다.

박근혜 남북관계 쉽게 풀지 못할 것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지만 안 교수는 남북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지만, 결국 올해 말쯤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안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침략 도발 위협과 핵 개발, 세계적 금융위기, 글로벌경제 침체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생기는 한 해가 된다”라며 “북한을 극복하게 되고, 나라의 큰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흉함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기회를 지혜로써 넘기고, 국가의 어떠한 커다란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남과 북, 모두 발전해 나가는 운인 2013년 계사년은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며 남북한의 앞날을 낙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성명사주 개척자' 안희성 교수는?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갑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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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