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축구 외도' 득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05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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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집안부터 챙기시죠!"

[일요시사=경제1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오너가 부재중인 현대산업개발을 향한 업계의 혀 차는 소리다. 현대산업개발은 어수선하다. 실적이 엉망인데다 감축 칼바람까지 불고 있어서다. 경영권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 이 와중에 '회장님'마저 한눈을 팔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요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집무실은 텅 비어 있다. 외부 활동이 많아져 회사를 비우는 일이 부쩍 늘어서다. 앞으론 더 바빠지게 됐다. 축구협회장이 됐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년 대한축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접전 끝에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24표 중 7표를 획득해 1표 차이로 2위를 기록했지만, 결선 2차 투표에서 15표를 얻어 2위와 6표 차이로 4년 임기의 협회장에 선출됐다.

실적 곤두박질

곧바로 신문사 등을 잇달아 방문해 당선 인사를 건넨 정 회장은 선거 다음 날부터 협회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국제경쟁력 향상 ▲축구 인프라 확보 ▲축구인 일자리 창출 ▲축구문화 향상 ▲축구계 통합 등의 공약들을 제시한 정 회장은 "협회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려 축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FIFA 집행부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 회장은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다. 그토록 바라던 ‘축구 대통령’의 꿈을 이뤄서다. 정 회장은 축구와 인연이 깊다. 1994년 울산현대 구단주를 거쳐 1997∼1999년 전북현대 구단주를 지냈다. 2000년부터는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를 맡았고, 2011년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에 취임해 최근까지 한국 프로축구를 이끌어 왔다.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는 다르다. 더 바쁘고 신경 쓸 일도 많다. 당연히 회사를 비울 날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를 보는 업계에선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란 혀 차는 소리가 들린다. 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이 엉망인데다 감축 칼바람까지 불고 있어서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2조원대 매출을 올리다 2011년 사상 최대인 3조원을 넘어섰다. 2001년만 제외하고 적자를 낸 적도 없다. 문제는 작년이다.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보면 '최악'일 것이란 의견으로 모아진다. 지난 몇 년간 악화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7개 대형 건설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작년 매출은 전년비 17.53% 감소한 3조3877억원으로 건설사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7개 건설사의 평균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5.07% 늘어났다.

현대산업개발의 순이익은 777억원으로 65.44%나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1837억원으로 54.38% 줄었다. 이 역시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다. 7개 건설사의 평균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7.57%, 7.98% 감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지난 4분기 실적 추정치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24%),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00억원(-63%)과 630억원(-71%)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축구협회장에 당선…외부활동 부쩍 늘듯
한눈파는 사이 회사 잇단 악재 '분위기 어수선'

뿐만 아니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 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만 38명의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3월 말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은 총 1812명이었다. 이후 ▲2011년 6월 말 1783명 ▲2011년 9월 말 1774명 ▲2012년 3월 말 1741명 ▲2012년 6월 말 1734명 ▲2012년 9월 말 1736명으로 직원수를 줄였다. 최근엔 주요 계열사에서 50여 명에 가까운 직원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경영권도 위태롭다. 작년 8월 정 회장을 제치고 현대산업개발 최대주주로 등극한 싱가포르 투자법인 템플턴자산운용은 이후 계속 지분을 사들여 지난 4일 현재 20.05%(1511만7832주)를 확보했다. 정 회장은 13.63%(1027만1300주), 친인척 등 우호지분까지 해도 18.83%(1419만3891주)로 템플턴보다 1.22%p 적다.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현대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한 템플턴은 그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밝혔다. 경영권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템플턴과 지금까지 한 번도 마찰이 없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템플턴이 현대산업개발 경영에 간섭한 적은 없다. 그러나 증권가 등 업계에선 템플턴이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언제든지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템플턴은 2003∼2004년 SK그룹 경영권을 공격한 소버린자사운용 쪽에 붙었던 '과거'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축구협회장을 맡은 정 회장은 그전과 달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는데 앞장선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겠지만 그만큼 회사 경영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정 회장의 대외 활동과 회사 업무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 회장이 외부 일 때문에 회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꼭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고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도 충분히 그룹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다 전문경영인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위태로운 경영권

현대산업개발은 정 회장의 대외활동이 오히려 회사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내 주택사업에 주력했던 현대산업개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접었던 해외 진출을 선언한 상태. 이미 해외사업팀을 신설했고 베트남에 첫 해외지사도 설립했다. 여기에 앞으로 세계를 누릴 정 회장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 글로벌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란 계산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가슴 졸이는 정몽규 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된 정몽규 회장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협회장 취임 이후 첫 경기인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 때문이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축구대표팀은 2월6일 오후 11시5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을 갖는다. 평가전엔 3월26일 카타르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을 앞두고 박주영(셀타비고)과 기성용(스완지시티), 손흥민(함부르크), 구자철·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청용(볼턴), 곽태휘(알샤밥) 등 해외파들이 총출동한다.

"월드컵 8회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대표팀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 떠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아무래도 취임 이후 첫 경기인 만큼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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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