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성전' 사랑의 교회 특혜의혹 공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22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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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질질 끌다…'꼴딱' 날 샐라

[일요시사=사회팀] 대법원을 마주한 서울 서초역 3번 출구로 올라오면 대지 규모 6782㎡(약 2051평)에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초대형 성전 2동이 건립되고 있다. 부지 매입비 1175억원, 공사비 1100억원 등 모두 2275억원이 건축비로 책정된 이 경이적인 토건 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첫 삽을 뜬 뒤 지금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주민 10여 명이 낸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소송(본안) 공판이 진행됐다.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공판 전 황 의원은 "특정 종교단체에게 전무후무한 특혜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공사 집행정지 건으로 시간을 많이 끈만큼 본안에 대한 판결을 (재판부가) 서둘러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소되면 수천억

서울행정법원(행정7부) 안철상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에 입장하자 방청석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다. 공판이 시작되자 서초구는 법무법인 한신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사랑의 교회 측은 법무법인 율촌과 로고스를 앞세웠다. 황 의원 측은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성전 신축공사의 집행정지가 "급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사실상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본안 판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지 유지될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해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면 사랑의 교회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대지를 공사 시점 이전의 공공도로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 복원 공사에는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비 1100억원보다 최소 2배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일부러 재판 기일을 끌며 그 사이 성전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고 피고 측이 기술적으로 공공도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원고 측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황 의원 측은 "공공도로 복원 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초구 측은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체결한 MOU 각서의 존재 유무였다.

황 의원 측은 "점용 허가 승인을 앞두고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MOU를 맺은 각서가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기부채납은 대가 없는 제공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사랑의 교회가 특정 이득을 목적으로 서초구를 상대로 MOU 계약 체결을 제의했다면 이는 위법성(로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 측은 "교회와 서초구가 MOU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초구 측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도로 점유인데 이미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립되는 성전 옆에 새로운 공공도로를 만들어 서초구로 추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면서 "허가 당시에도 일반적인 기부채납이 있었지 특혜는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후 약 1시간 가량 양측의 공방이 오고 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이미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다. 특히 양측은 향후 변론을 포기하며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문위원단을 꾸려 본안에 대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유보한 채 다음 공판 기일을 3월19일로 예정했다. 판결 직후 한 참관인은 "민감한 사안이라 재판부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눈치"라면서 "이대로 가면 성전 건립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허가 논란' 도로점용 허가 무효 소송
서초구-교회 각서유무 핵심쟁점 떠올라


사랑의 교회는 그 신도 수만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대한민국의 대표 대형 교회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2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성전 신축 공사'다.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 공사의 핵심은 바로 공공도로 도로점용 허가다.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허가받은 땅 지하에 주차장과 예배당을 짓고 있다. 성전이 완공되면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지하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같은 허가를 내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신축부지 옆 참나리길 공공도로 지하 땅 1077.98㎡(약 326평)를 내주면서 신축 건물 내 325㎡(약 98평) 부지를 사랑의 교회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서초구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이 부지에는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허가를 내줄 당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지 불과 15일 만에 승인절차를 밟아 허가증을 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한 관계자는 "박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강행해서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랑의 교회는 친박계 실세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다니는 교회로 같은 교회 신도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이번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 구청장인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사랑의 교회에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서초를 지역구로 하는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랑의 교회 신자로 알려졌다. 서초구 유지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고 싶으면 사랑의 교회를 다녀라"라는 뼈있는 농담까지 들린다.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는 뉴라이트 기독단체의 거물이다. 오 목사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한 목사는 "오 목사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사였다"면서 "오 목사의 롤모델은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데 오 목사는 자신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전여옥 전 의원 등 과거 친박계 정치인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며, 김 회장의 박근혜 캠프 합류에도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루한 법정공방

이처럼 국내 핵심 정치권과 맞닿은 이 대형교회는 공생관계인 서초구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팀장급 이상의 인사 중 사랑의 교회 신자는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감사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시정 조치 명령과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안을 거절했다. 이에 화답하듯 사랑의 교회는 지난해 연말 높이 20m 규모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서초구청에 선물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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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