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외모와 연봉 상관관계

잘 생기면 3600만원 더 번다?

[일요시사=사회팀] 외모는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취업을 앞두고 면접 시 면접관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성형을 감행하기도 한다. 외모지상주의가 날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외모에 대한 이색연구 및 설문을 실시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잘생긴 남성이 못생긴 남성보다 평균연봉이 약 3600만원 더 많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현지매체 <시드니모닝해럴드>는 맬버른대와 호주국립대 공동 연구팀이 ‘매력적인 외모와 경제적 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돈과 얼굴 정비례?

논문 공저자인 제프 볼랜드 멜버른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앤드류 리 전 호주 국립대 교수 연구진은 1984년 호주국립대가 성인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다시 한 번 동일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조사대상이 자신의 외모를 ‘평균보다 매우 뛰어남’부터 '평균보다 많이 떨어짐'까지 6개 등급으로 평가·기재토록 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보다 잘생긴 남성그룹은 평균적으로 약 8만7150호주달러(한화 91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모 평균 이하로 분류된 남성그룹은 4만9600호주달러(5500만원) 남짓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결국 그룹 간 연봉 차이가 약 3600만원 정도 나는 셈이다. 평균 이하 용모의 남성은 기준 소득보다 26% 더 적게, 평균 이상의 용모를 가진 남성은 기준 소득 대비 22%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남성의 외모는 고용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평균보다 떨어지는 외모의 남성은 평균적인 외모의 남성보다 15%나 낮은 고용률을 보였고 평균 대비 9% 낮은 임금을 받았다. 평균 이하 외모의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결혼 가능성이 낮았으며 고소득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 역시 낮았다. 즉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임금과 고용률에서도 한참 뒤처지며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앤드류 리 전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잘 생긴 정치인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과 비슷하다”며 “빼어난 외모는 여성 후보보다 남성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매력적인 외모와 지성이 반비례한다는 편견과 싸워야 하지만 남성은 잘생긴 외모가 스마트한 인상까지 준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잘생긴 외모로 강남 기혼여성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두 번이나 시장직에 당선됐을 만큼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소유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력보다는 잘생긴 외모가 더 빛을 발해 40∼50대 중년여성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얼짱 평균연봉 9100만원 얼꽝은 5500만원
고용률도 달라…여성은 키 따라 임금 차이

여성은 외모와 소득 간의 연관성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외모가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결혼하는데 있어선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모 결혼정보업체의 설문조사결과 한국남성 90% 이상이 미래 배우자의 외모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드러났고, 취업면접 시에도 외모가 평균 이상인 여성은 아닌 여성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인 남성 유모(37)씨는 “아무래도 예쁘게 하고 오는 직장동료의 부탁을 더 들어주게 된다. 머리도 부스스하고 화장기 전혀 없이 통굽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동료를 보면 수수하다는 느낌보다는 자기관리 못하는 게으른 여자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리 전 교수는 “여성의 구직환경이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성 구직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만큼 사회적인 ‘외모지상주의’에 노출될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키 큰 여성과 키 작은 여성의 연봉차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키 큰 여성이 아닌 여성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메일은 의류업체 '롱 톨 샐리'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키 173cm 이상인 여성의 연봉이 3만 파운드(한화 5200만원)를 웃돌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의 2배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연간 최고 5000파운드(약 860만원)나 차이 나는 셈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17세 이상 여성 1461명에게 연간 수입과 키에 대해 물은 뒤 분석한 것이다. 연봉 3만 파운드가 넘는 여성은 173cm 이상 범주의 여성 가운데 20%를 차지했고, 173cm 미만 여성 중에서는 10% 남짓을 웃돌았다. 키 큰 여성 가운데 20%는 큰 키를 ‘권위와 권력’의 근원으로 생각했고, 키 작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에 동조하는 이는 겨우 5%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키가 큰 여성일수록 자신의 몸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73cm 이상 여성 가운데 자신에게서 바꿔야 할 게 없다고 답한 이가 25%에 이른 한편 작은 범주의 여성들 중 90%는 자기 용모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키와 자신감이 정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다.

<큰 키로 본 삶>의 저자인 아리안 코언은 “키 큰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며 “키 큰 여성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뿐 아니라 승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동료를 내려 보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권위와 확신감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감이 경제력”

위 연구 및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외모가 즉 돈과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이에게 접목시킬 수는 없다. 물론 외모가 뛰어나면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자신감이 생기면 매사 긍정적이며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업무효율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감이 반드시 외모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성격, 완만한 대인관계 등도 자신감에 힘을 보태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위축되면 경제력 또한 위축될 수 있다. 외면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 즉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가짐도 경제력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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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