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중국 '인육환' 국내 유통 실태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29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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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인육캡슐 모자라 성인사체까지…

[일요시사=사회팀] 과거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들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 남몰래 즐겼다던 '인육'이 오늘날에도 중국으로부터 건너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 도중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를 건조시킨 후 갈아 만든 '인육캡슐'에 이어 성인 사체를 갈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육환'까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태아의 사체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실제 확인된 '인육캡슐'이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돼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인의 사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육환'까지 판매·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장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 D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육환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사람의 장기와 피부조직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따리상 통해 유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분석팀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인육환 성분분석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항목별 검사 결과 중 인간 유전자 검출 여부에 대해 '검출'이라고 기재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인육환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인간유전자와 B형 간염바이러스, 유해미생물, 진통제 성분, 스테로이드 성분,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인간 유전자가 확인된 것이다.

반면 소·돼지나 말·양의 유전자는 나오지 않았고 B형 간염바이러스 및 진통제·스테로이드 성분과 살모넬라 등 유해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약추출물 고형제 기준치(10만CFU/g)보다는 적은 일반세균(160∼200CFU/g)이 검출됐다.


이동희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은 "환제에 사람의 장기와 피부 조직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동인지, 또 장기의 어느 부분인지는 수집된 DNA 염기서열(시퀀스) 데이터가 없어 더는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육캡슐이 죽은 태아로 만든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인육환은 성인 사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식약청은 인육환이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국제우편과 보따리상을 통해서 은밀하게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전방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기법을 고도화시켜 중국인 밀집지역 등 인육환 판매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밀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제우편의 국내 반입시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유통망을 차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육환은 이미 서울 서남부 지역 및 안산공단 등 조선족과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서 팔리는 환제 분석결과 인간 DNA 검출
"장기·피부조직 섞여" 조선족 밀반입 추정

앞서 지난 5월 관세청이 압수한 인육캡슐 12종에 대해 식약청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캡슐에서 인간 유전자가 검출됐다. 심지어 캡슐 안에 든 태아의 성별도 구분할 수 있었고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반입되던 인육캡슐 총 1409정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특급우편물 1건, 휴대반입 4건 등 앞서 적발한 두 건의 밀반입을 포함해 8월29일까지 총 7건, 3954정의 인육캡슐 밀반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브로커로 지목되고 있는 조선족 관계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 식약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갖춰 유통 조직 색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서울 중심부의 재래시장에서 인육환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충격"이라며 "인육이 캡슐과 환 등 여러 형태로 유통되는 정황을 볼 때 폭력조직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엽기적인 인육환과 인육캡슐이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 사이에서 인육이 '자양강장제'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인육캡슐은 만성신부전증과 중증 당뇨, 암 환자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 대거 유통됐다. 심지어 태반보다 월등한 미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년 여성 중에서도 인육을 찾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이 인간을…

이처럼 인육이 반입돼 유통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격이 만만찮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입 이유도 불치병 및 난치병 치료, 보양강장, 정력증진, 피부미용 등 천차만별이다.

인육의 국내유통이 더 확대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인육이 강장제나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과정 및 위생상태도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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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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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