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광옥 새누리당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 직격인터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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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욕하는 건 친노인사들 뿐, 그들은 욕할 자격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한광옥 새누리당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동교동계 원로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다. 그는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연대를 성사시킨 대선승리의 숨은 주역이며, 지난 2002년 대선 때는 국민경선제를 최초로 도입,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의 새누리당 행을 놓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다. 과연 한 부위원장의 새누리당행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또 다가오는 대선에 그가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입당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03년 나라종금 의혹 당시 중수부장으로 자신을 구속 기소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박 후보의 중재 끝에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한 부위원장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터. 그럼에도 그는 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겠다고 말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킹메이커였던 그가 이번에도 전설을 이어 갈 수 있을까?
다음은 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입당과정에서 안대희 위원장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잘 봉합이 된 건가요? 현재 안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저는 그런 일은 벌써 잊었습니다. 저는 '해불양수'라는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이라도 다 수용한다는 뜻으로 짠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정치를 해왔으며, 또 그런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입당을 결행했습니다.

-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호남공략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호남민심을 얻기 위한 비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득표를 예상하십니까.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박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이번 선거의 가치로 삼고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인사 대탕평책, 그리고 호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한 호남인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의 지지율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호남이 소외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박 후보가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해 온 만큼 호남인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무척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부위원장께서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현재 캠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 제 정치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제 정치이력에는 감투만 차지했던 경력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동과 정책을 보여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100% 국민대통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위원장과의 갈등은 벌써 잊어 "문제없다"
호남공략의 선봉 "대선서 20% 득표는 무난할 것"

- 만약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간의 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그 바탕위에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집권 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대통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 이번 합당은 이념보다는 지역적으로 통합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합당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 일각에선 박 후보의 무차별적인 끌어안기가 당내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무차별적인 끌어안기'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 대립하며 많은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상처를 이용해 표를 챙기려고만 할 뿐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뿐 입니다.

- 박 후보 진영이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 후보가 대선승리 후 이들을 모두 기용한다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을 것이고 이들을 버린다면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 후보는 인사문제에 대해 '대탕평책'을 약속했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 어느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직을 선거의 전리품처럼 나누어주지 않겠다는 박 후보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인재를 우선 등용하면 됩니다.  


- 정치권에서는 한 부위원장님에 대해 '통합의 메시아' 또는 '배신자'라는 극단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DJP연대, 노사정 위원회 설립, 민화협 창립, 국민경선제 최초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를 '통합의 메시아'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저를 '배신자'로 평가하는 것은 주로 친노인사들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친노 패권주의에 빠져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분열주의로 인해 결국 권력을 빼앗긴 분들입니다.

- 박 후보 캠프에 몸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자신을 내친 친노계에 대한 복수 아닌가요.
▲ 정치는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 개인의 '한풀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노세력의 전횡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역, 이념,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국민대통합을 이룬 바탕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입당했습니다.

"자리 바란 것 아니다, 필요한 인재 우선 등용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 나의 국민통합행보 기뻐하실 것"

- 어떤 점에 반해 박 후보를 돕겠다고 결심했습니까.
▲ 박 후보는 1979년 10.26 당시 아버지의 유고소식을 듣고 첫마디가 "전방은요?"라며 국가안보를 먼저 걱정했다고 합니다. 원칙이 확고하고 국가를 향한 소명의식과 침착함이 돋보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당 전 박 후보에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공직인사에 대해 대탕평책을 펼칠 것, 둘째는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셋째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박 후보를 돕기로 결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한 부위원장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피해자였음에도 대통령이 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영남권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역사와 화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후보를 "영호남 화합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제가 생전에 못다 이루신 국민대통합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거라고 믿습니다.

- 박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국민대통합입니다. 국민대통합의 과제는 박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4위이며, 이로 인한 낭비는 약 3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라고 합니다. 이 비용만 줄이더라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박 후보가 이번 선거의 가치를 국민대통합으로 정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향후 한 발짝도 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 같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한광옥 수석부위원장 프로필>

▲ 제11, 13, 14, 15대 국회의원
▲ 김대중 평민당 총재 비서실장
▲ 청와대 비서실장
▲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통일미래연구원 이사장
▲ 민주당 상임고문
▲ 정통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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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당에서 진행 중인 사법개혁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정과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들어줄 마음이 없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살펴볼 것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을 줄곧 외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연설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이 심화됐다. 정치권 강경수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3월31일~4월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신뢰한다’(34.7%) 잘 모르겠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계기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과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꼽힌다. 일련의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속도를 조절하던 민주당은 조만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은 총 7가지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재판 소원 도입 등이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총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고, 대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조만간 개혁안 발표” 총 7가지 사안 중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은 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법원행정처장의 참여를 배제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등 추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은 기존에 소속 법원장들이 주도하던 법관 평가를 국회와 법률가 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개편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화대를,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직접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 내란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소원 도입은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강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자 사법부에서는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들 의견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도 지난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자칫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4심제?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에 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관 과반 이상이 한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한 정권에서 다수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고려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의견서에서 소부 1개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을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관 26명 증원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사법제도의 중추인 하급심 심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개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이 맡는다. 대법관 12명을 늘리기 위해선 약 100명의 1·2심 중견급 법관이 보조 인력으로 차출돼야 한다. 수도권 지법 1개 정도 규모의 인력이 빠지는 셈이다. 정작 법관 증원이 더 절실한 곳은 하급심 법원이다. 2023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7.9개월인 반면, 1심 합의부는 평균 15.8개월에 달한다. 형사사건 역시 2023년 기준 상고심의 경우 3개월에 그쳤지만, 1심 합의부는 같은 해 6.9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견급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되면 1·2심 약화와 지연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1·2심 판결에 불만을 갖는 당사자가 늘어나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쟁점이 복잡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결론 내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 고법판사는 “26명이 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합의체를 독일식으로 두 개로 나누더라도 양측에서 충돌되는 판결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리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결론 도출이 너무 복잡해 기존 법리만 이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26명’ 증원 인원·시점에 이견 “하급심 심리 흔들릴 것” 부작용 우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재판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 헌재의 업무가 가중되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심각하게 미뤄진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부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법적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미뤄지고 변호사 비용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헌법 제110조에 명시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부 설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받을 권리(헌법 27조) 침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사자인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발상부터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다. 이처럼 법관 임명과 사건배당을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란 독립적 사법행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인데 형식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했다고 문제없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먼저 대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의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은 법원조직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신뢰 회복 그는 “법원조직법 제3조 1항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며 “회생법원이 사회 변화에 맞춰 신설됐듯, 중대하고 복잡한 국가적 사건을 다루기 위한 비상설 전문법원 신설은 충분히 입법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 제7조 2항은 대법원장에게 특정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인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