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규명 어려운 내막

“특검, 정보사 못 건드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았다.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달 지귀연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부담감은 커졌다. 새로운 법리 구성 또는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진술 및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유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군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의 공작 업무와 타 조직과는 다른 지휘 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노상원 수첩’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작부터 부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임명된 이후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해 왔다. 특검보로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상황에 따라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은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인력 구성 작업과 함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대 특검팀(채 상병·김건희·내란) 등 관계 기관을 예방하는 등 사전 작업도 이뤄질 계획이다. 수사 초기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특검보별로 분담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이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씨와 김씨가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개입한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지귀연 재판부 노 수첩 증거 배척···특검에 치명타
내란 특검 법리구성 실패? “수사 시간 촉박했다”

다만 윤씨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은 이번 특검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3 내란 관련자들이 극도로 말을 아낀 점도 해당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선포 당일로부터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황을 만들려고 했다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메모가 2023년 10월에 있었던 군 사령관 인사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윤씨가 1년 이상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등의 이름이 ‘수거 대상’으로 나열돼 적혀 있고, ‘헌법 개정’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경국 조사본부 특검 파견 피하는 분위기
“정치적 논란 불가피…돌아와도 안 반긴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특히 그 모양·형상·필기 형태·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을 두고 “노상원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피고인 노상원의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그런데 만약 피고인 노상원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2023년 10월경 이전부터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위 수첩은 자신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위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작성자의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는 2024년 12월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직후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쓴 것이고 단순 아이디어나 메모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내란 이전부터 작성해 왔다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종합특검팀으로의 파견을 꺼리는 점도 문제다. 파견 업무가 마무리된 후 조직으로 돌아오면 반기는 이들이 없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각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우려다.

최대 난제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재탕 논란’은 피하기 힘들다. 검찰의 경우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로펌 취직을 염두에 둔 인물이라면 파견을 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군 수사 업무 담당자도 “현재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있어서 종합특검과 사건 이송을 두고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지 정해져야 알 수 있다. 만약 특검이 파견을 요청하면 가야겠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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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