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다르고 속 다른 근로복지공단 이중성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30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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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꾀병' 식구는 '중병'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산재 민원인에게 가혹하다. 집이나 직장을 쫓아다니며 '몰카'를 찍어댈 정도다. 그런데 제 식구들에겐 너그럽다.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도, 축구를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상금을 준다. 그들만의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이중성'을 들여다봤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약 15명으로 OECD 국가 중 단연 1등이다. 영국의 0.7명에 비하면 20배에 가깝고 미국의 4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그런데 이마저도 축소된 수치라고 한다. 우리나라 재해율은 0.7%로 미국 4%, 독일 3%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률이 높다면 그만큼 안정성이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율 역시 높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망률은 높고 재해율은 기형적으로 낮은 것은 재해를 당한 사람이 보상 대상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업무상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단독으로 해오던 산재 판정이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자 이를 해소하겠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산재 승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노동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등 단순화, 수치화된 판단 기준을 세운 것도 승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산업재해 판정건수와 연도별 신청건수 대비 승인/불승인율'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대비 불승인율은 2007년 33.6%에서 2011년 45.9%로 12.3%p 증가했다.

특히 뇌 심혈관 질환의 불승인율 경우 같은 기간 56.3%에서 80.2%로 23.9%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뇌심혈관계 질환은 10건 중 2건 정도만 산재로 인정받는 상황인 것. 직업성 암은 불승인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7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은 채 자문위원의 소견만으로 불승인을 남발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복지공단은 소송 중인 상대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복지공단은 지난 3년간 총 16건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공단은 장해(폐질) 상태 관련 부정수급 조사를 이유로 2010년 6건, 2011년 7건, 올해 현재까지 3건의 동영상을 찍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총 42건. 복지공단은 적어도 수급대상 3명 중 1명에 대해 몰카 조사를 동원한 셈이다.

몰카 뒷조사 등 산재 노동자에 가혹
공단 직원들은 살짝만 삐끗해도 보상

복지공단 측은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피해이익보다 진실 발견 및 국가 기금인 산재보험급여의 정당한 지급이라는 공익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설사 부정수급 행위자를 가려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민간 보험회사의 비슷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몰카 촬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복지공단은 민간 보험사도 아닌 공공기관이다.

일반 산재 민원인에게 가혹한 복지공단은 제 식구들에겐 너그럽다. 공단 직원들의 산재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얄팍한 '이중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은 의원이 입수한 복지공단의 '산재승인 현황(2007∼2011년)'을 살펴보면 공단직원들은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아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족구를 하다 서로 부딪쳐도, 축구를 하다 어깨를 다쳐도, 피구를 하다 공에 얼굴을 맞아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체육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가 전체 공단직원 산재 승인의 30%를 차지했다. 심지어 등반 뒤 무릎이 아픈 경우, 신발을 신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횡단보도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끗한 경우, 1m 높이의 의자에서 떨어진 경우, 파견 근무 중 신종플루에 걸린 경우 등도 모두 산재로 인정받았다.

복지공단 측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산재 인정 절차와 기준이 다르므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직원의 산재 인정 여부는 심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재해조사업무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은 안으로 굽어'

복지공단이 산재신청 일반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해왔는가를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반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돼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공단직원만큼 산재 승인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 의원은 "노동자들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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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