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67)씨의 1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하부 공간 내 페달을 촬영하는 장비로, A씨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스스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랙박스엔 음성도 함께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발언 내용은 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결과,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약 132m를 질주해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황이 없었다.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및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전통시장 138곳에 대한 보행자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내부 지침상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로 분류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맡기로 했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