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10만명 어쩌나?

인수·합병 노렸지만 주인 못 찾아
피해자 단체 “사실상 구제율 0%”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당시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선임됐다. 채권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재인은 위메프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해 환가한 뒤, 배당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실상 소멸하므로, 남은 빚(미배당 채무)은 회사 기준에선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된다.

위메프의 미정산·미환불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몫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Y한영회계법인이 올해 초 법원에 제출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각각 134억원, -2234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위메프는 최종 파산했다.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으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일로 보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작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넓게는 티메프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해 사회가 촘촘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메프는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엇갈린 길을 걷게 됐다. 두 회사 모두 인수·합병(M&A)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와 채무를 갚으려 했으나 위메프는 결국 인수자 확보에 실패한 반면,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인 오아시스마켓이 181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 티몬이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전체 채권자의 96.5%에 대해 변제를 집행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상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은 약 0.75%에 불과하다.

즉 채권액이 100만원이면 7500원만 갚아도 ‘변제 완료’로 처리되는 구조기 때문에 나머지 손실은 사실상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가에선 이 같은 피해를 두고, 기업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며 검색 순위 조작 등 자사 우대 행위 방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정산 기한 단축,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일명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큐텐 계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정산 지연이 대규모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 번지며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업계에선 모회사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본잠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총 1조2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피해 업체는 981곳에 달했고, 이들의 채권액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9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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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