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덮친 국정원 속사정

앞으로 간첩 못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12·3 내란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만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국정원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문건도 정치적 파장이 컸다. 여권발 국정원 대공·방첩·공작 기능 약화 계획의 전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 당시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또 정치적 태풍에 휩쓸렸다는 평가다.

갑자기 날벼락

윤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비상계엄 선포 시 안보조사국 조치사항’이다. 문건에는 안보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과 함께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보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세웠다. 대통령령으로 임시 특례법을 제정해 문재인정부 시절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사라진 국정원 직원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법도 기술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이 문서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문서가 작성된 시점을 들어 “누군가의 지시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소한 안보조사국을 책임지는 황원진 2차장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최근에는 국정원 담당 부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조 전 국정원장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의 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등이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압수수색영장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도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당일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시 안보조사국 조치사항’ 문건 파장
내란 특검, 압수수색 후 조태용 지시 여부 확인

국정원법 15조에선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엄 해제 전까지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부터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전까지 국회 정보위 소속 인사들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이후인 같은 달 4일부터 6일 사이,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끝이다.

6일 통화는 홍 전 차장의 사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후 신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국회에 연락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이후 국정원의 방첩·대공·공작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검 수사 이후 국정원의 방첩·대공·공작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강제 수사 내부 어수선 “또 정치적 외풍”
“대공·공작 기능 약화하려는 빌드업 의심”

지난 1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 지 2년째인데 인력이나 장비·예산 등이 넘어온 것이 없다”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적에 “정부조직법 통과 후 인력 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국정원 대공 조사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국내 주 간첩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여전히 대북 수사 경험이 전무한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상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협력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경찰이 단기간 내에 충분한 대공수사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첩보 수집과 깊이 있는 분석 평가를 통해 정보를 생산해내는 능력 등은 단기간에 갖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경찰 실적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한 국보법 제7조(찬양, 고무 등) 위반 사범이 대부분”이라며 “직파간첩이나 북한 연계 지하 조직, 고첩망 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은 대부분 국정원에서 처리해 왔다. 이는 통계가 말해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공개한 문건만으로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의도?

국정원 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이 모를 수가 없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 조처돼야 할 사안들이고, 국정원과 같은 국가 안보에 대처하는 정보기관은 윤 의원이 공개한 문건들을 항시 준비하거나 생산한다”고 말했다.

대북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 관계자도 “안보조사국은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 생긴 부서다. 대공수사국과 수사단 전문가들이 소속된 곳인데 정권이 바뀐 이후 관련 문건이 공개된 건 국정원의 방첩 및 대공 업무 기능 축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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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