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400만 성매수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6.23 05:43:40
  • 호수 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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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 3명 중 1명 성매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400만 성매수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상 털렸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앱에는 고객 업소 이력과 평판, 취향, 단속 경찰 여부 등 성매수남 연락처 400만개가 저장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모바일 앱의 존재를 인지했다. 해당 앱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앱 범행 일당과 다른 다수 범죄조직의 수익금 1600억원 상당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온 조직 12명을 우선 검거(구속 2명)했다.

손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전국 업주들에 유료 제공

이어 세탁 조직이 사용한 50여개 대포계좌를 수개월 동안 추적해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A씨 등은 이를 한 달에 10만원부터 6개월에 45만원까지 개월별로 돈을 받고 판매, 약 46억8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3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향후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단속 정보까지 팔아
46억 챙긴 일당 송치

‘400만명이 떨고 있겠네’<ehyu****> ‘성매매 엄청 많이 하나보네요’<tjrd****> ‘그래서 400만명 조사는?’<ffen****>
‘400만명? 그러면서 사회에선 멀쩡한 남자인 척 하고 다니겠지?’<zzol****> ‘명단 공개하자. 그리고 성매매 제공자 역시 싹 다 잡아가든 수입 몰수 및 세금에 벌금까지 물리자’<awae****> ‘매수자들도 처벌해야 않겠나? 400만명에 대해 벌금 10만원만 물려도 4000억이다, 100만원씩만 먹여도 4조원이네. 세수 충당 효과가 상당하겠다’<dase****>

‘남자 인구 2500만명 중 노년층과 청소년 제외하면 절반 약간 넘는 1400만명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3명 중 1명이 성매수자?’<mrja****> ‘업소 2500개? 업소당 10명씩 잡아도 몸 파는 여자는 2만5000명?’<ansg****> ‘영상이나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뿐이면 무용지물이다’<swan****> ‘성매매녀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이상한 수사 방식…공급부터 끊는 게 맞지 않나 싶다’<vale****>

‘이 정보를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은 유부녀들과 예비 신부들이 아닐까? 수년 전에 유흥탐정이라고 돈 받고 남편 전번 조회해 오피, 룸, 안마 등 모든 목록을 확인했었지. 그때 이혼이나 파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v6ma****> ‘중간에서 제일 쉽게 돈 벌었네. 역시 뭐가 됐든 코딩이 답이다’<redh****>

‘페이커’ 정체

‘주변에 성매매 하는 남자들 흔히 볼 수 있고, 죄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단지 떳떳하게 말을 못할 뿐이지’<tjrd****> ‘아셔야 될 게 성매수 한 번 하면 영원히 그 내역 보관된다고 보면 된다. 이 관련 업종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차라리 꽃뱀들이 순하다. 이들은 네가 피가 마를 때까지 이용할 정도로 냉혈한이다’<sum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스라이팅으로…성매매 1000회

가스라이팅으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지난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에게는 징역 3년,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부인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연남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며 합계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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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