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한국관광 100선 ①파주 임진각과 DMZ 생생누리

분단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꿈꾸다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접경 지역에 조성된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은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관광지로 꾸준히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고향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하던 임진각과 망배단을 비롯해 전쟁 때 파괴되어 끊어진 채로 있는 임진강 독개다리, 수십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지하 벙커 등이 자리해 있다.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들이 꽂혀 있는 잔디 언덕과 임진강변생태탐방로 등 아픈 역사를 위로해 주는 자연 친화 공간도 넓게 펼쳐져 있다.

철책 너머 임진강을 가로질러 가는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하늘길로 잇는 특별한 이동 수단이다. 강 건너 민통선 지역에 들어서면 마치 수십년 세월을 넘어온 듯 기분이 묘해진다. 곤돌라서 하차한 후 오른쪽 언덕을 오르면 캠프 그리브스에 닿는다.

임진각평화곤돌라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숙소와 차량 정비고, 탄약고, 볼링장 등을 그대로 살려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부터는 시간별 가이드 투어(70분)를 운영한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하루 5회 운영하며 선착순 매표한다(1회당 100명 이내). 입장료는 3000원. 월요일과 1월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투어에 참여하면 가이드 안내에 따라 캠프 내 여러 공간을 관람할 수 있다. 미군들이 실제 생활했던 퀀셋(길쭉한 반원형의 간이 건물) 막사에 꾸민 다큐멘타관이나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을 재현한 기획전시관, 독신자 부사관 숙소를 활용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국가 전시관 등 볼만한 전시들이 많다.

탄약고에 설치된 이승근 작가의 작품 ‘이 선을 넘지 마시오’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통해 분단의 역사를 넘어 희망으로 향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갤러리 그리브스에는 정전 협정 서약서가 전시돼있으며 장사리 전투 등 학도의용병들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특히 이우근 학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는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캠프를 나서면 반대쪽 길로 걸음을 옮겨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때 함께 걸었던 파란색 ‘도보다리’가 재현돼있다. 다시 곤돌라에 탑승해 철책 너머로 되돌아오는 길,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한층 더 커진 걸 느낀다.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요금은 1만2000원(일반 캐빈 대인 왕복 기준)이며 3월10일과 6·9·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휴장한다.

아이가 있다면 ‘2025-2026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DMZ 생생누리는 필수 코스다.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실감 미디어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 DMZ 포털에는 셔틀 라이더, 드론 라이더, DMZ 비밀의숲, DMZ 생생동물원 등 흥미로운 공간들이 많다. 특히 VR기기를 이용한 드론 라이더는 지리산과 설악산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거나 DMZ 접경지를 오프로드로 즐기는 생동감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쟁 아픔과 평화 소중함 
일깨우는 특별한 관광지

2층은 DMZ 지역과 아름다운 자연을 미디어 아트로 꾸며 놓았다. 대형 미디어월에 투영된 환상적인 장면들이 DMZ 안에 숨은 보물처럼 느껴진다. 입장권은 성인 8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5000원이다. 곤돌라 이용객의 경우 영수증(당일권)을 보여주면 할인해 주며 금·토·일요일에는 문화해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월요일은 휴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DMZ 평화관광에 참여해 보자.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DMZ 매표소가 있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거쳐 통일촌을 둘러보게 된다. 약 3시간 소요. 예전에는 출입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QR 코드를 스캔해 방문자 정보를 입력한 후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DMZ 평화관광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코스, 회차를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된다.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 설·추석 당일은 휴무다.

티켓을 발권하거나 투어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검문소서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다. 첫 번째 코스인 제3땅굴에 닿으면 70여m에 이르는 지하로 내려가 북한이 파놓은 갱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총 길이 1635m 중 265m 구간만 관람이 허용된다.

도라전망대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과 기정동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확연하게 다가온다. 통일촌에서는 민통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파주 임진각 주변 명소로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있다. 라이브 드로잉 대가인 김정기 뮤지엄은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다.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김정기 작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마블, DC 코믹스 등 유명한 업체들과도 협업해 왔다.

안타깝게도 2022년 프랑스 파리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가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그림만 그렸던 작가의 열정은 그가 남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벽면을 꽉 채운 대형 작품부터 낙서처럼 보이는 초기 습작품까지 김정기 작가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성인 1만5000원.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휴관한다.

파주출판도시에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과 지혜의 숲을 가봐야 한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출판사 열린책들이 설립한 미술관이다.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설계했으며 회백색 외관에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1층은 카페와 서점이고 2·3층이 갤러리다. 수·목·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입장료 성인 1만원, 월요일은 휴관한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위치한 지혜의 숲은 모두를 위한 서재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서가에 책들이 빼곡히 진열돼다. 넓고 쾌적한 공간서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지혜의 숲

지혜의 숲 바로 옆에는 출판도시 활판인쇄박물관이 있다. ‘3·1 독립선언문’을 찍어낸 보성사가 복원돼있으며, 3500만자에 달하는 수많은 활자와 인쇄기, 재단기, 무선제본기 등 여러 가지 인쇄 장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직접 활자를 골라 자신의 이름을 인쇄하거나 책과 노트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김정기 뮤지엄→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지혜의 숲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파주 이이 유적→마장호수 출렁다리
-둘째 날 김정기 뮤지엄→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지혜의 숲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파주 문화관광 https://tour.paju.go.kr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www.dmzgondola.com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https://ggtour.or.kr/dmzcamp131
-DMZ 생생누리 https://www.instagram.com/dmzlive_official
-파주 DMZ 평화관광 https://dmz.paju.go.kr
-지혜의숲 http://forestofwisdom.or.kr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www.mimesisartmuseum.co.kr
-김정기 뮤지엄 www.kim junggimuseum.com

문의 전화
-파주시청 관광과 031)940-5197
-임진각관광지(관광안내소) 031)953-4744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031)952-6388
-캠프 그리브스 031)953-6970
-DMZ 생생누리 0507)1425-1396
-파주 DMZ 평화관광(매표소) 031)954-0303
-지혜의 숲 0507)1335-0144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031)955-4100
-김정기 뮤지엄 0507)1473-0443

대중교통
열차 경의중앙선 문산-임진강 평일 9:20, 17:05 / 토요일·공휴일 9:35, 10:35, 15:45, 17:20. 문산역 하차 후 운천역 방면 플랫폼서 열차 탑승. 임진강역 하차.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자유로→자유IC서 문산, 임진각 방면 오른쪽 방향 5.8㎞ 이동→ 임진각 방면 우회전 후 756m 이동→임진각로 방면 우회전 후 399m 이동→임진각IC서 임진각평화누리 방면 회전교차로서 11시 방향 805m 이동→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숙박 정보
-호텔 시에나: 야당동 소리천로, 031)943-7260, www.hotelsienna.com
-골든힐 호텔: 탄현면 성동로, 031)942-0222, www.goldenhillhotel.co.kr
-파주 메이트호텔: 탄현면 엘씨디로241번길, 0507)1397-1041

식당 정보
-옛날 시골밥상(간장게장·황태구이): 탄현면 새오리로 110, 0507) 1373-5957
-파머스테이블(파스타·피자):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 -77, 031)948-6225
-장단콩두부촌(두부버섯전골·청국장): 탄현면 새오리로 15, 0507)1389-6267

주변 볼거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감악산 출렁다리, 파주 이이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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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