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마약 검사 안 하는 이유

마약하는 군인들…감시망 구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범죄가 군 내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입영 예정자와 임관 예정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 생활 도중에 마약 범죄에 노출된 장병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마약 범죄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국방부는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장병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병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2024년 10월 기준)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방부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 처리는 30건, 형사 처리는 66건이 이뤄졌으며, 그나마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 단축 4건이었다.

형사 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뤄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군인 마약범죄 5년간 96건 발생
“마약 유통이라도 원천 차단”

최근 5년간 육·해·공군 군사경찰이 마약 사범 총 96명을 입건해 압수한 마약류는 1.8kg에 달한다. 육군은 필로폰 338.99g 케타민 1,387.04g 코카인 44.93g 엑스터시(MDMA) 432정을, 해병대는 필로폰 14.385g, 케타민 1389g을, 국방부 조사본부는 졸피뎀 2개를 압수했다.

필로폰만 따져봐도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만1780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런 상황에 국방부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에 장병들의 마약 검사를 위해 약 30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예결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결소위는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 중 20억5000여만원을 감액했으며 국방부 의무물자확보 사업 예산 심사에선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키트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당시 예결소위는 ▲입영 대상자 상대로 이미 마약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불시 검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역 군인 대상 검사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국방부는 불시 검사 인원을 3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역 군인들 중 일부에 대한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마약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규모가 적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건강한 군을 위한 방안이지만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선 마약 유통이라도 원천 차단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휴가 및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군인들에 대해 반입 물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일선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마약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거래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마약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장병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공군에 ‘마약 범죄 전담 수사센터’를 개설했다.

공군 마약수사센터 개설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군검찰단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서 ‘마약범죄수사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군에서 마약 범죄 전담 수사센터를 만든 것은 공군이 처음이다.

공군검찰단 직속 마약범죄수사센터는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와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 검찰부를 설치했다. 각 검찰부에는 마약범죄 전담 군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2명을 배치했다. 

센터는 앞으로 마약 범죄 수사와 적발을 전담한다. 군 내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과 단속 교육도 한다. 탐지견과 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가능성이 큰 택배와 소포를 집중 점검한다. 마약 폐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마약범죄 수사 과정서 입수·포착한 범죄정보를 공유한다. 관세청이 공군의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대검찰청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또 전담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경찰수사연수원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찬(대령) 마약범죄수사센터장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들이 마약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없다?

김 센터장은 “국방부가 군 내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군도 이에 발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마약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교육하고 장병들이 마약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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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