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일장 먹거리 ④말바우시장 팥죽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맛과 정

새해의 활기를 채울 수 있는 여행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떠오르는 일출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새벽 어스름을 거두며 이르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 사람 사는 냄새 물씬 풍기는 곳, 먹고 사는 삶터의 풍경을 직관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곳, 전통시장이 어떨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전국의 전통시장 중 서민의 향수가 진하게 전해지는 광주광역시의 말바우시장을 추천한다.

말바우시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자리한 전통시장이다. 1960년대 무렵,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당시 광산군 서방면)의 노점상들이 점점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우산동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됐다. 손님들은 인근의 담양, 곡성, 화순 등지의 주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과 장흥, 신안, 목포 등지의 주민들이 채취한 해·수산물을 사고 팔기 위해 찾아온다.

말바우시장이라는 독특한 지명의 유래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구전된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시기에 활약한 광주 출신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무등산에서 출발한 천리마를 타고 도착한 곳이라는 설이다. 말이 어찌나 힘차게 발굽을 내디뎠던지 바위가 말발굽 모양으로 패였다고 해서 말바위(말바우)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로 우산동이 확장되기 이전에 시장 자리에 말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는 설이다.

지명의 유래

말바우시장에는 무려 5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골목 사이사이에 오랜 맛집들이 숨어있어 식도락 여행을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메뉴가 전라도식 국밥과 더불어 팥죽이다. 말바우시장에는 현재 3개의 팥죽 전문점이 있으며 모두 운영한 지 20년이 족히 넘을 만큼 내공을 자랑한다.

말바우시장에 팥죽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은 도보로 5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 먼저 정성주·공남 부부가 운영하는 ‘매○팥죽’은 말바우시장서 가장 먼저 생긴 팥죽집이다. 본래 말바우시장서 유리 가게에 이어 가방 가게를 운영했는데 손수레를 끌고 시장 할머니들을 상대로 팥죽을 팔던 어느 상인을 본 아내 공남씨가 아이디어를 얻어 본격적으로 팥죽 전문점을 열게 됐다.

고인섭·구순덕 부부가 운영하는 ‘옛○팥죽’은 분식점과 호프 등을 운영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다며 100만원으로 차린 가게가 지금의 팥죽집이라고 한다. ‘미○팥죽’은 김춘이씨가 2004년부터 시작한 팥죽집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팥죽 전문점답게 이들이 모두 내세우는 메뉴는 ‘팥죽’과 ‘동지죽’이다.

사람 사는 냄새 물씬 풍기는 곳
전통시장의 매력, 광주 말바우시장

팥죽에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가 들어 있고, 동지죽에는 몰캉몰캉한 새알심이 들어 있다. 전부 맛과 정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팥죽을 먹으러 일부러 말바우시장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매일 새벽 맨손으로 팥을 씻어 불리고, 불린 팥을 솥에 넣어 팔팔 끓이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을 빚거나 칼국수면을 반죽해 뽑는 일련의 과정이 전혀 고단하지 않다.

손맛이 다르기에 팥죽 맛도 모두 다르다. 맛집 순례하듯 가게를 돌아보며 ‘최애(가장 좋아하는)’ 팥죽집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 끼에 5000원이면 대접 한가득 푸짐한 팥죽을 맛볼 수 있다니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인심이다.

말바우시장은 매달 2, 4, 7, 9일로 끝나는 날이면 정기적으로 시장이 서는데 팥죽집은 장날이 아니어도 매일 문을 연다. 마치 배가 고프고 정이 그리울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푸근한 고향집 같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운정동)에 자리한 국립5·18민주묘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1997년 5월 조성한 국립묘지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5월18~27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광주 시민과 학생 투사가 영면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크게 민주광장, 참배광장, 역사광장, 5·18추모관으로 나뉘며 높이 40m의 석조탑인 5·18민중항쟁추모탑은 오월 영령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염원하며 건축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호남지역의 첫 번째 박물관이자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지은 최초의 지역 국립박물관이다. 1976년 수중 발굴한 신안 해저 문화유산을 비롯해 광주와 호남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1978년 12월6일 개관했다. 1층 아시아도자문화실과 2층 역사문화실을 통해 선사시대의 유물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청자와 백자, 아시아의 도자기를 전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을 연 국내 최초 공립미술관이다. 1992년 8월1일 개관해 1995년 창설한 광주비엔날레의 초석을 닦는 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총 6개 전시실을 중심으로 어린이미술관, 야외공연장, 문화센터,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카페를 갖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말바우시장→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국립5·18민주묘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말바우시장→광주솔로몬로파크→국립5·18민주묘지
-둘째 날 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https://bukgu.gwangju.kr/culture
-말바우시장 https://malbawoomarket.modoo.at
-국립광주박물관 https://gwangju.museum.go.kr
-광주시립미술관 https://artmuse.gwangju.go.kr/
-국립5·18민주묘지 www.mpva.go.kr/518/index.do

문의 전화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062)410-8000
-말바우시장 062)262-4082
-국립광주박물관 062)570-7000
-광주시립미술관 062)613-7100
-국립5·18민주묘지 062)268-5189

운영 정보
-국립광주박물관 운영시간: 10:00~18:00 *30분 전 입장 마감 휴무: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4·11월 첫 번째 월요일 요금: 무료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시간: 10:00~18:00 *30분 전 입장 마감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전시 작품 교체 등에 따른 임시 휴관일 별도 공지 요금: 무료(전시별 상이)
-국립5·18민주묘지 운영시간: 09:00~18:00(어린이체험학습관 09:00~17:00) *30분 전 입장 마감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대중교통
-버스 서울-광주, 센트럴시티터미널서 광주행이 10~30분 간격으로 운행(01:00~02:00, 05:30~24:00), 약 3시간20분 소요.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2분 이동, 농어촌2-1·농어촌2-2·송암47·일곡38·문흥39·518 버스 이용, 말바우시장 정류장서 하차, 말바우시장까지 도보 약 4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02)6282-0114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기차 서울-광주, 서울역·용산역서 광주송정역·광주역까지 10~30분 간격으로 운행(05:08~22:23), 약 2시간 소요. 광주역 정류장·광주역육교 정류장까지 도보 약 4분 이동, 농어촌2-1·농어촌2-2·농어촌322·농어촌322-1·송암47·두암81·금남55·518 버스 이용, 말바우시장 정류장서 하차, 말바우시장까지 도보 약 4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천안JC→남천안IC→논산천안고속도로→논산JC→호남고속도로→말바우시장

숙박 정보
-호텔 더스팟: 북구 앰코로 32(오룡동), 062)971-1362, www.hotelthespot.com
-두바이호텔: 서구 상무번영로 47(치평동), 062)373-0700, http://dubaihotel.kr
-다솜채 한옥스테이: 광산구 내상로51번길 27(송정동), 070-8831-7700, www.dasomchae.net

식당 정보
-매일팥죽(팥죽·동지죽): 북구 동문대로85번길 49, 062)269-9665
-옛날팥죽(팥죽·동지죽): 광주 북구 동문대로 93, 062)267-9005
-미성팥죽(팥죽·동지죽·바지락칼국수·수제비): 북구 동문대로 83-1, 062)266-8187

주변 볼거리
무등산, 광주호호수생태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솔로몬로파크, 충민사, 원효사(광주), 풍암정, 환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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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