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일장 먹거리 ④말바우시장 팥죽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맛과 정

새해의 활기를 채울 수 있는 여행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떠오르는 일출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새벽 어스름을 거두며 이르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 사람 사는 냄새 물씬 풍기는 곳, 먹고 사는 삶터의 풍경을 직관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곳, 전통시장이 어떨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전국의 전통시장 중 서민의 향수가 진하게 전해지는 광주광역시의 말바우시장을 추천한다.

말바우시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자리한 전통시장이다. 1960년대 무렵,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당시 광산군 서방면)의 노점상들이 점점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우산동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됐다. 손님들은 인근의 담양, 곡성, 화순 등지의 주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과 장흥, 신안, 목포 등지의 주민들이 채취한 해·수산물을 사고 팔기 위해 찾아온다.

말바우시장이라는 독특한 지명의 유래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구전된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시기에 활약한 광주 출신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무등산에서 출발한 천리마를 타고 도착한 곳이라는 설이다. 말이 어찌나 힘차게 발굽을 내디뎠던지 바위가 말발굽 모양으로 패였다고 해서 말바위(말바우)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로 우산동이 확장되기 이전에 시장 자리에 말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는 설이다.

지명의 유래

말바우시장에는 무려 5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골목 사이사이에 오랜 맛집들이 숨어있어 식도락 여행을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메뉴가 전라도식 국밥과 더불어 팥죽이다. 말바우시장에는 현재 3개의 팥죽 전문점이 있으며 모두 운영한 지 20년이 족히 넘을 만큼 내공을 자랑한다.

말바우시장에 팥죽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은 도보로 5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 먼저 정성주·공남 부부가 운영하는 ‘매○팥죽’은 말바우시장서 가장 먼저 생긴 팥죽집이다. 본래 말바우시장서 유리 가게에 이어 가방 가게를 운영했는데 손수레를 끌고 시장 할머니들을 상대로 팥죽을 팔던 어느 상인을 본 아내 공남씨가 아이디어를 얻어 본격적으로 팥죽 전문점을 열게 됐다.


고인섭·구순덕 부부가 운영하는 ‘옛○팥죽’은 분식점과 호프 등을 운영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다며 100만원으로 차린 가게가 지금의 팥죽집이라고 한다. ‘미○팥죽’은 김춘이씨가 2004년부터 시작한 팥죽집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팥죽 전문점답게 이들이 모두 내세우는 메뉴는 ‘팥죽’과 ‘동지죽’이다.

사람 사는 냄새 물씬 풍기는 곳
전통시장의 매력, 광주 말바우시장

팥죽에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가 들어 있고, 동지죽에는 몰캉몰캉한 새알심이 들어 있다. 전부 맛과 정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팥죽을 먹으러 일부러 말바우시장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매일 새벽 맨손으로 팥을 씻어 불리고, 불린 팥을 솥에 넣어 팔팔 끓이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을 빚거나 칼국수면을 반죽해 뽑는 일련의 과정이 전혀 고단하지 않다.

손맛이 다르기에 팥죽 맛도 모두 다르다. 맛집 순례하듯 가게를 돌아보며 ‘최애(가장 좋아하는)’ 팥죽집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 끼에 5000원이면 대접 한가득 푸짐한 팥죽을 맛볼 수 있다니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인심이다.

말바우시장은 매달 2, 4, 7, 9일로 끝나는 날이면 정기적으로 시장이 서는데 팥죽집은 장날이 아니어도 매일 문을 연다. 마치 배가 고프고 정이 그리울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푸근한 고향집 같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운정동)에 자리한 국립5·18민주묘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1997년 5월 조성한 국립묘지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5월18~27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광주 시민과 학생 투사가 영면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크게 민주광장, 참배광장, 역사광장, 5·18추모관으로 나뉘며 높이 40m의 석조탑인 5·18민중항쟁추모탑은 오월 영령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염원하며 건축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호남지역의 첫 번째 박물관이자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지은 최초의 지역 국립박물관이다. 1976년 수중 발굴한 신안 해저 문화유산을 비롯해 광주와 호남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1978년 12월6일 개관했다. 1층 아시아도자문화실과 2층 역사문화실을 통해 선사시대의 유물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청자와 백자, 아시아의 도자기를 전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을 연 국내 최초 공립미술관이다. 1992년 8월1일 개관해 1995년 창설한 광주비엔날레의 초석을 닦는 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총 6개 전시실을 중심으로 어린이미술관, 야외공연장, 문화센터,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카페를 갖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말바우시장→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국립5·18민주묘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말바우시장→광주솔로몬로파크→국립5·18민주묘지
-둘째 날 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https://bukgu.gwangju.kr/culture
-말바우시장 https://malbawoomarket.modoo.at
-국립광주박물관 https://gwangju.museum.go.kr
-광주시립미술관 https://artmuse.gwangju.go.kr/
-국립5·18민주묘지 www.mpva.go.kr/518/index.do

문의 전화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062)410-8000
-말바우시장 062)262-4082
-국립광주박물관 062)570-7000
-광주시립미술관 062)613-7100
-국립5·18민주묘지 062)268-5189

운영 정보
-국립광주박물관 운영시간: 10:00~18:00 *30분 전 입장 마감 휴무: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4·11월 첫 번째 월요일 요금: 무료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시간: 10:00~18:00 *30분 전 입장 마감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전시 작품 교체 등에 따른 임시 휴관일 별도 공지 요금: 무료(전시별 상이)
-국립5·18민주묘지 운영시간: 09:00~18:00(어린이체험학습관 09:00~17:00) *30분 전 입장 마감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대중교통
-버스 서울-광주, 센트럴시티터미널서 광주행이 10~30분 간격으로 운행(01:00~02:00, 05:30~24:00), 약 3시간20분 소요.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2분 이동, 농어촌2-1·농어촌2-2·송암47·일곡38·문흥39·518 버스 이용, 말바우시장 정류장서 하차, 말바우시장까지 도보 약 4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02)6282-0114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기차 서울-광주, 서울역·용산역서 광주송정역·광주역까지 10~30분 간격으로 운행(05:08~22:23), 약 2시간 소요. 광주역 정류장·광주역육교 정류장까지 도보 약 4분 이동, 농어촌2-1·농어촌2-2·농어촌322·농어촌322-1·송암47·두암81·금남55·518 버스 이용, 말바우시장 정류장서 하차, 말바우시장까지 도보 약 4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천안JC→남천안IC→논산천안고속도로→논산JC→호남고속도로→말바우시장

숙박 정보
-호텔 더스팟: 북구 앰코로 32(오룡동), 062)971-1362, www.hotelthespot.com
-두바이호텔: 서구 상무번영로 47(치평동), 062)373-0700, http://dubaihotel.kr
-다솜채 한옥스테이: 광산구 내상로51번길 27(송정동), 070-8831-7700, www.dasomchae.net

식당 정보
-매일팥죽(팥죽·동지죽): 북구 동문대로85번길 49, 062)269-9665
-옛날팥죽(팥죽·동지죽): 광주 북구 동문대로 93, 062)267-9005
-미성팥죽(팥죽·동지죽·바지락칼국수·수제비): 북구 동문대로 83-1, 062)266-8187

주변 볼거리
무등산, 광주호호수생태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솔로몬로파크, 충민사, 원효사(광주), 풍암정, 환벽당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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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