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일장 먹거리 ③단양구경시장 마늘 요리 열전

단양팔경에 마늘 더하기!

‘팔경’은 소셜미디어(SNS)가 활발하기 전에는 여행의 출발점이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마법의 해시태그였다고 할까? 단양팔경은 고유명사로 여겨질 만큼 전국의 팔경 가운데 손꼽는다. ‘제2단양팔경’까지 있는 걸 보면 단양의 자부심을 알 만하다.

단양은 여기에 더해 ‘구경’이 있다. 단양구경시장은 단양 8경에 더한 1경이라 해 구경이다. 시장 구경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약 120개 매장이 모여 이뤄진 상설 재래시장으로 단양전통시장이 전신이다. 충주댐 건설 때 지금의 자리에 옮겨왔다. 요즘 들어서는 ‘먹방 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여행객이 붐빈다. 단양팔경 못지않게 인기다.

단양 8경+1

단양구경시장의 변신은 지난 2010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출발한다. 지역민을 위한 시장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광객들에게 주목했다. 이때 등장한 게 다른 음식과 어울려 최고의 맛을 뽑아내는 향신료인 마늘이다.

단양팔경은 대부분이 석회암 지질이 빚은 풍경이다. 그 석회 지역의 약산성 토양과 산지마을의 큰 일교차가 단양마늘을 키웠다. 단양마늘은 보통 예닐곱 쪽으로 이뤄졌다고 해서 ‘육쪽마늘’이라 불린다. 남도마늘에 비해 알은 조금 작은 편이지만 단단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

단양구경시장은 달콤하고 알싸한 마늘 양념이 혀끝을 자극해 미감의 천국으로 안내한다. 남한강 변의 단양구경시장 공영무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장 동쪽 도담문으로 접어들면 생마늘이 보이지 않아도 마늘의 시장임을 실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간판마다 마늘이 접두어처럼 붙어 있다. 마늘순대, 마늘만두, 마늘빵, 마늘갈비 등이다.


시장 안내도 한 장을 사진으로 담고 시장 맛집을 향해 진격한다. 먼저 맛볼 음식은 오늘의 단양구경시장을 만든 일등공신 치킨! 단양구경시장 양념치킨은 고추가 아닌 마늘의 향미가 매력인 흑마늘 닭강정이다. 시장 안에는 원조 흑마늘 닭강정 맛집을 비롯해 여러 곳의 치킨집이 줄을 잇는데, 마늘을 활용한 각자의 개성으로 승부한다.

양념을 흑마늘과 마늘로 구분하거나 맵기 강도를 조절하고 통마늘이나 바삭한 누룽지가 더해져 씹는 식감을 더하기도 한다.

마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젊은 간식이 마늘빵이다. 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홀린 듯 마늘버터 향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매대 앞 오븐에서 곧장 구워 파니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크림치즈 마늘빵, 마늘 크루아상, 바질 마늘빵 등 이 또한 종류와 가게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 밖에 흑마늘 반죽으로 빚은 통마늘 모양 흑마늘빵이나 흑마늘이 소금빵을 만난 흑마늘소금빵 등도 새로운 맛의 경험이다.

직접 만든 마늘기름을 사용한 마늘만두, 단양의 선사시대 수양개 유적에 착안한 원시인 콘셉트의 마늘떡갈비 등도 그냥 지나치면 섭섭한 구경시장의 간식이다. 마늘만두는 찹쌀피로 만들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 마늘떡갈비는 2층에 동굴을 재현해 흥미를 돋운다.

지역 특산물인 단양마늘을 활용해
관광객들 끌어들이는 단양구경시장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마늘순댓국과 마늘순대가 백종원, 허영만 등 미식의 달인들을 내세워 여행객을 부른다. 순대 안에 마늘이 들어가 향이 좋고 잡내가 없는 게 장점이다. 각자의 식성에 따라 마늘 부각, 마늘 아이스크림 등 덜 알려진 숨은 맛집을 찾는 것도 특별한 재미다.

맛보기 수준을 넘어서는 큼지막한 시식 음식 또한 넉넉한 시장 인심을 느끼게 한다. 일부 맛집은 주말에는 줄 서는 건 기본. 그저 위가 하나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단양 여행의 첫 끼 또는 식후 간식, 숙소로 들어가기 전 ‘야식’으로 종목을 구분해 시장 구경 계획을 짜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가게는 주말에만 문을 열기도 한다.


새롭게 단양팔경을 꼽는다면 1경의 후보로는 단연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언급되지 않을까? 만천하스카이워크는 2017년 개장 후 ‘한국관광100선’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며 충북 대표 관광지로 성장했다. 만천학봉 위에 세워진 높이 25m의 전망대는 단양 전경을 한눈에 아우른다.

전망대는 정상서 세 갈래의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투명 바닥이라 까마득한 발아래가 고스란히 내려다 보인다. 맑은 날에는 사방으로 시야가 막힘없이 열리고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신한 남한강과 소백산 연화봉의 설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햇살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오후가 덜 눈부시고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때다.

만천하스카이워크서 바라보던 남한강의 겨울을 곁에 두고 걷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서 곧장 단양강 잔도가 이어진다. 강변 암벽에 기대 자리한 1.12㎞의 잔도는 남한강의 꽁꽁 언 얼음과 갈라짐이 눈에 선명하다. 추위를 못 견뎌 얼어붙은 강물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물결 같다.

그런데도 강의 푸름은 한결같고 거대한 빙판은 여전한 위용을 뽐낸다. 겨울 잔도는 소리 여행도 겸한다. 언 강물이 팽창하며 내는 전자음 같은 ‘얼음 울음’은 겨울이 지나면 들을 수 없는 소리기도 하다.

겨울 실내 여행지로는 팝스월드 단양이 새롭다.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옛 금곡분교 부지에 위치한다. 실내는 옛 교실이던 공간을 웰컴룸, AI아트룸, 센터홀 등으로 꾸몄다.

팝스월드 단양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미디어 월을 이용해 여럿이 춤을 추거나 게임을 하고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컨테이너로 이뤄진 구담별당, 용구별당, 갤러리XR 등은 작품 감상과 포토존 역할을 한다. 야간에는 학교 건물의 외관과 운동장 등을 미디어아트가 물들여 이색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단양구경시장→만천하스카이워크→단양강 잔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단양구경시장→고수동굴→팝스월드 단양
-둘째 날 만천하스카이워크→단양강 잔도→도담삼봉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단양구경시장 https://www.danyang.go.kr/dy21/77
-단양관광 https://www.danyang.go.kr/tour
-만천하스카이워크 https://www.dytc.or.kr/mancheonha
-팝스월드 단양 https://www.popsworld.net

운영 정보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시간: 동절기 09:00~17:00, 하절기 09: 00~18:00 (발권은 마감 1시간 전) 휴무: 탑승시설은 매주 화요일 요금: 성인 4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미취학 아동 무료

-팝스월드 운영시간: 동절기(11~3월) 13:00~22:00(평일), 11:00~22:00(주말/공휴일) 하절기(4~10월) 13:00~22:30(평일), 11 :00~22:30(주말/공휴일) 휴무: 연중무휴 요금: 대인권(만19세 이상) 주간권, 야간권 9000원/소인권(36개월~만18세) 주간권 67 00원, 야간권 7200원


문의 전화
-단양구경시장 043)422-1706
-단양군 관광과 043)420-2906
-만천하스카이워크 043)421-0014~5
-팝스월드 단양 043)421-9990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단양역, KTX 6회(05:45~18:54) 운행, 약 1시간20분 소요. 단양역앞 정류장서 402, 517, 521, 523, 538, 931번 버스 등 이용 도전2리(구경시장입구) 정류장 하차 150m 이동.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단양버스 043)422-2866

-버스 서울-단양,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6~9회(07:00∼18:0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385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intercitybus.tmoney.c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북단양IC→적성로→단양로→삼봉로→중앙2로→수변로→단양구경시장


숙박 정보
-소노문 단양: 단양읍 삼봉로, 1588-4888 www.sonohotelsresorts.com/dy
-단촌서원고택: 단성면 북상하리길, 010-7230-5415 http://hanokpension.modoo.at
-단양관광호텔: 단양읍 삼봉로, 043)423-7070 www.danyanghotel.com

식당 정보
-장다리식당(장다리마늘정식): 단양읍 삼봉로, 043)423-3960
-비원쏘가리매운탕(쏘가리매운탕): 단양읍 삼봉로, 043)421-6000
-마늘석갈비막국수(마늘석갈비): 단양읍 단양로, 043)423-7575

주변 볼거리
단양 수양개빛터널,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 석문, 온달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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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