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일장 먹거리 ①모란민속5일장

닷새마다 돌아오는 먹거리 축제

모란민속5일장은 매월 끝자리가 4, 9인 날짜에 열린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가 붐비는데, 마치 먹거리 축제장 초입 같다. 큰길 건너 건물서 내려다보면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장터가 한눈에 펼쳐진다. 넉넉한 시골 장터 인심은 덤이요, 저렴하고 맛있는 먹거리는 온통 별미다.

모란민속5일장은 홀어머니를 평양에 두고 남하한 김창숙이란 인물로부터 시작됐다. 김창숙 대령은 월남민들을 데리고 성남 지역서 황무지 개간사업을 펼쳤는데, 어머니를 그리며 북녘의 모란봉서 ‘모란’이란 이름을 따왔다.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을 목적으로 장을 세웠다가, 하나둘 노점이 확대되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특종 상품시장으로 성장했다.

특종 상품시장

모란민속시장은 1980년대 서울 근교서 거의 유일하게 개설되는 정기 시장이었다. 2018년 총면적 2만2575㎡의 규모로 지금의 자리에 모습을 갖췄다.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다가 오일장이 서는 장날에는 공터에 천막 지붕이 생기고, 좌판이 들어선다.

모란민속5일장은 크게 13개의 구획으로 나뉜다. 화훼, 잡곡, 약초, 생선, 채소, 의류, 신발,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팔기 때문에 가까이는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서도 찾아온다. 유념할 것은 한 가지, 배를 비우고 갈 것! 장터 지천이 먹을거리다.

찬바람 불고 한기가 옷 속을 파고드니, 뜨거운 것이 당긴다. 꽈배기, 호떡, 뻥튀기, 팥죽, 칼국수, 수구레국밥까지 입맛을 돋우고 속을 채워줄 먹거리가 천지다. 저렴한 값은 덤이다. 반나절은 거뜬히 구경할 거리가 넘치는 모란민속5일장이다.


모란민속5일장이 조선시대부터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장시였던 만큼 기름장사도 있었을 터. 골목 초입부터 사방서 깨 볶는 냄새가 진동하는 백년기름특화거리로 들어선다. 길을 몰라도 고소함을 따라가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기름가게 거리로 손꼽힌다.

더욱이 가게 문을 연 지 40년이 넘는 기름집 40여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춘천·천안·화성·여주·강진기름집 등 간판만 봐도 전국 팔도 기름집이 모였다. 가판대에는 기름병에 참기름과 들기름이 진열돼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압착기서 샛노란 기름이 줄줄 흘러나온다. 방금 볶은 깨를 막 짜니 신선할 수밖에 없다. 압착기로 기름을 짜내고 난 찌꺼기인 깻묵은 축산농가에 사료로 쓰이도록 싼값에 판다.

모란종합시장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로스팅랩’에선 ‘고소함을 걸어요’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름 종류별 교육과 기름 압착 과정 시연, 기름시장 골목투어, 깨강정 만들기까지 고소함이 가득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체 또는 개인별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모란민속5일장의 역사와 성장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 가득

체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체험비는 1만5000원 선이다. 올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시작 예정이지만 단체의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체험 시기 조율이 가능하다.

2번 진출입로서 아이들은 귀를 양손으로 틀어막고, 곧 터질 듯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를 바라본다. “뻥이요!” 군밤과 옥수수, 쌀, 서리태 등이 차례로 바구니에 담긴다. 원하는 재료를 맡기면 뭐든 튀겨준다. 겨우내 뜨끈한 방안에 앉아서 먹을 겨울 간식 마련으로 제격이다.

시장 먹거리 가운데 선두주자는 꽈배기와 쫀득한 찹쌀도넛이다. 밀가루 반죽이 170℃ 기름에 노릇노릇 익어 갈색 옷으로 갈아입는다. 기름에 튀기듯 구운 호떡은 둘째가라면 서운하다. 길에서 만드는 음식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맛있을까 싶지만, 오일장서 먹는 음식에는 엄마의 손맛 같은 정이 있다.


품바 공연장 바로 옆 음식부에서는 호박죽, 칼국수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술값만 받고 안주를 무한 리필해주는 포장마차도 있다. 무엇보다 모란민속5일장 최고의 먹거리는 손칼국수다. 기다란 막대로 반죽을 밀고, 숭덩숭덩 써는 조리 과정을 보는 재미까지 더한다.

청양고추와 양념장을 취향껏 넣어 먹으면 걸쭉한 멸칫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혀에 착착 감긴다. 도심에서 열리는 민속장은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장이자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달래주는 장터다.

모란민속5일장서 자동차로 4분 거리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2월16일까지 야외 썰매장이 운영된다. 단돈 1000원으로 도심 속 겨울 레포츠를 즐길 절호의 기회다. 썰매장은 각각 5개 레인의 일반용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를 갖췄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6회차,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7회차로 운영한다.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 성남중앙공설시장에도 들러보자. 모란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재래시장인데, 화재가 발생한 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현대식 건물로 탄생했다. 3~8층을 주차장으로 운영해 장보기가 편하다. 1층에는 채소, 정육, 반찬, 건어물, 분식, 식당, 인테리어 상가가 있고, 2층은 식당, 음료, 잡화, 속옷, 액세서리, 인테리어 상가가 자리한다. 건물은 현대식이지만, 대를 이어 운영하며 단골을 반긴다.

달달한 디저트

성남서 백년기름특화거리,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이어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한 백현카페문화거리에선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겨울을 녹일 수 있다. 거리를 관통해 흐르는 수변로 중심으로 이색 카페와 소품 가게가 모여 있는데, 아담한 프로방스풍의 카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마다 레스토랑과 개성 있는 옷가게들도 자리 잡고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모란민속5일장(4·9일) → 성남종합운동장(썰매장) → 백현카페문화거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모란민속5일장(4·9일) → 성남종합운동장(썰매장) → 백현카페문화거리
-둘째 날 판교박물관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신해철거리 → 성남중앙공설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성남문화관광 https://www.seongnam.go.kr/tour/main.do
-모란민속5일장 https://www.seongnam.go.kr/tour/1002051/11357/contents.do#tab-content1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https://spo.isdc.co.kr/
-성남중앙공설시장 https://snjm1970.modoo.at/
-판교박물관 https://museum.seongnam.go.kr/pangyo/main/index.do
-현대어린이책미술관 www.hmoka.org
-신해철거리 https://cromst.seongnam.go.kr:10005/str eet/street

문의 전화
-성남문화관광 031)729-8602
-모란민속5일장 031)721-9905
-모란종합시장 상인회 협동조합 사무실(로스팅랩 체험 문의) 031)751-4214, 010-7470-7975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031)725-7179
-성남중앙공설시장 0507)1477-9223
-판교박물관 031)729-1793
-현대어린이책미술관 031)5170-3700

대중교통
지하철 수인분당선 모란역 5번 출구서 약 360m, 도보 1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https://www.seoulmetro.co.kr, 1577-1234, 수인분당선 문의 1544-7769


자가운전
수서IC → 복정교차로서 분당 방면 도시고속도로 → 탄천 IC 오른쪽 고속도로출구(광주, 남한산성 방향)→ 탄천IC서 광주 방면 좌회전 → 광주, 성남시청 방면 오른쪽 방향 → 둔촌대로80번길 방면 우회전 → 모란민속5일장

숙박 정보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수정구 창업로 18, 031)5178-5099 http://www.ninetreehotels.com/nth5/
-호텔바인: 중원구 산성대로 184, 0507)1403-3350

식당 정보
-굴사냥 모란점(굴찜): 중원구 성남대로1148번길 25, 031)752-9433
-의천각(간짜장): 수정구 산성대로215번길, 031)756-6783
-진미떡볶이(야채밀떡볶이): 수정구 시민로 177, 0507)1409-3420

주변 볼거리
한국잡월드, 성남큐브미술관, 판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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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