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국민의힘 자충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03 11:45:23
  • 호수 1517호
  • 댓글 2개

그렇게 민노총 탓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주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건 당일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을 탓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방문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둘러 진행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6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지난달 18일 시위대에게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시위대를 부추긴 것 아니냐”면서 배후로 추궁당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9일 반공청년단·백골단을 자처하는 일부 청년들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당시 기자회견도 함께 언급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며,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20일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법원도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 중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몰락 확정 시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도 자칭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후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등 뚜렷한 약점이 있다.

경찰 때문에 시위대 법원 공격?
지지층 결집 치중해 강경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반헌법적 언행을 이어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이 대표에게 권력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국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컬어 “통치행위”라고 두둔했다. 공수처·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엔 30명 이상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저 인근에 집결해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 3명 임명 추진도 반대했다.

이런 언행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폭동 사태 이전 언행만 해도 이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진 의사를 밝히는 선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두둔하는 정황은 정당해산 사유로 직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내란음모만을 사실로 인정하고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강경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한 상황을 두둔한다면, 삼권분립 존중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관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엔 시민들에게 경찰기동대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5일엔 전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선봉에 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설마 우릴 해산한다고?”
재집권 꿈꾸고 자신감

윤 의원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전 목사는 함께 묶이고 있다. 이들이 선동 발언을 이어가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격동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대규모 폭력 시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에도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했고, 지지자들은 무리 지어 사법부를 공격했다.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두둔 그 자체로 위헌정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나 “정당해산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 헌재도 ‘이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라며 “해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뒤집으면, 국민의힘의 각종 언행엔 “설마 우리를 해산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지층 외 국민에겐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 믿고 재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을 넘어 진짜로 정당해산심판에 오를 구실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의 계산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8.5%로, 민주당 지지율은 38.8%로 집계됐다.

보수 지지층이 집결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화된 여론을 얻었지만, 사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중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짐작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이 아무리 강해도 이를 뛰어넘는 언행이 이어지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장담할 수 없다.

반면교사

정권교체 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할지, 정당해산심판이 진짜로 진행되면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지나치게 확고한 선택을 하면 퇴로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옆에 있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