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등친' 간큰 사기꾼 풀스토리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10.18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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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XXX 살살 긁어주니 '헤벌쭉'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던가. 식구 많은 국내 굴지의 재벌가에 망신살이 뻗쳤다. '미꾸라지' 한 명이 말썽을 일으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사기 의혹에 휘말린 재벌 3세. 그는 왜….

 

보안업체 K사 김모 대표와 재벌 3세 신모씨. 두 사람이 피소된 것은 지난 1월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김 대표와 신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을 낸 곳은 유명 소셜커머스업체 C사다. C사는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감언이설로 '꿀꺽'

C사는 소장에서 "김 대표와 신씨가 신씨와 관련이 있는 재벌그룹 계열사 상품을 공급·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5억원가량 손해를 봤다. 또 이들이 공연기획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받았으나 공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대표와 신씨는 지난해 1월 지문인식 및 출입통제 분야 보안업체인 K사를 인수했다. K사 부채 70억원을 떠안고 대주주 지분 70%를 30억원에 사들였다. 둘은 K사를 공동으로 경영했다.

이후 K사는 자회사를 세우고 소셜커머스사업에 진출하면서 신씨의 집안 그룹의 계열사들과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재벌그룹이 신씨를 내세워 소셜커머스 시장까지 손을 뻗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때 C사와 조인이 됐다. 김 대표와 신씨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잘 나가는 C사에 접근해 "재벌그룹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행보증금 5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K사와 재벌그룹 간 제휴도 무산됐다. 당시 그룹 측은 신씨에게 더이상 그룹명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를 농락한 것은 이 뿐만 아니다. 김 대표와 신씨는 지난해 4월 소셜커머스 사업 기념으로 인기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 뮤직페스티벌 공연을 열었다. C사는 행사의 티켓판매를 대행했다.

그러나 공연은 허술한 준비로 진행 도중 무산됐고, C사는 관객들에게 티켓대금을 전액 환불해줬다. 입장권 환불대금은 2억원이었다. C사는 김 대표와 신씨에 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하자 앞서 5억원 투자금까지 총 7억원을 사기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신씨를 불러 C사를 상대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신씨는 "나도 김 대표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김 대표의 사기 행각에 신씨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로열패밀리 "나도 피해자"
용의자 작년에도 사기행각…당한 재벌3세 자살

단순 투자 사기로 보이는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신씨의 집안이 흥미를 끈다. 신씨는 국내 굴지의 재벌가 3세다. 그의 부친은 모 그룹 총수의 5촌 조카(사촌형의 아들)로 현재 프로야구단 구단주를 맡고 있다.

부친은 총수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주력 계열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그룹 성장에 크게 기여하다 그룹이 2세 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물러났다. 대선 정치자금 수사 당시엔 총대를 메고 처벌을 받아 총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의 아들 신씨는 그룹에 합류하지 못했다.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2007년 한 코스닥 업체 이사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 업체는 2009년 상장폐지됐다. 그로부터 2년 뒤 김 대표와 함께 K사를 인수했다.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김 대표의 파렴치한 행적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촉망받는 사업가로 언론에도 이름이 오르내린 김 대표는 평소 자신이 미국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 자랑했다.

그의 주변엔 자연스럽게 돈 많은 사람들이 꼬였다. 모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 김모씨도 그 중 한명이었다. 김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김씨의 명의로 엔초페라리·코닉세그 등 중동 왕족들이 주로 타는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했다. 이후 차량 수입대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42억원을 김씨에게서 가로챘다.

김 대표는 김씨 명의를 빌리는 수법 외에도 본인 명의로 직접 벤츠 맥라랜·닛산 GTR 등 고급 수입차의 리스계약을 맺고 차를 빌린 뒤 사채업자에게 차를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김 대표는 김씨 등을 등친 사실이 들통나 결국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이번에 투자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재벌 3세 김씨는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 화장실 문고리에 목을 매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친분 이용해 접근

당시 김씨가 자살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김씨는 미국 유학 도중에 국내로 들어와 친인척 등과 함께 사업을 하다 모두 실패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투자활동을 해 왔으나 이 또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김씨는 개인사업을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두고선 여러 추측들이 나왔는데 수년간 직업과 고정소득이 없었던 점에서 생활고 또는 신병 비관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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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