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도 푸릇하게 ①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는, 지하철역서 가장 가까운 도심 속 식물원이다. 2000년 초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마곡지구에 빌딩들이 들어서고, 그 빌딩숲 한가운데 공원과 식물원이 꾸며지면서 도심은 초록으로 채색되기 시작했다.

축구장 70개 크기인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뉜다. 넓은 잔디가 깔린 열린숲과 호젓한 산책로 호수원, 조류의 보금자리 습지원은 24시간 무료로 개방된다. 주제정원과 온실로 이뤄진 주제원은 유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그중 온실은 겨울에 특히 사랑받는 공간이다.

겨울에 사랑받는 곳

대부분 식물원의 온실은 볼록한 모양인데, 서울식물원의 온실은 오목한 접시 모양이다. 오목한 접시 부분에 빗물을 모아 관수(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로 활용한다. 서울식물원의 온실은 살아 있는 세계 식물대백과사전이다. 서울식물원의 온실로 들어서면 지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식물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가족을 이룬 듯하다. 열대와 지중해에 있는 12개 도시의 식물 1000여종이 자란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하면 그저 초록의 뭉치로만 기억될 것이다. 식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보자. 식물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가는 것은 그 누군가와 친해지는 과정과 비슷할 테니.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거나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서 해설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된다.

온실 입구에 들어서자 무덥고 습한 공기가 훅 덮친다. 얼었던 손끝이 금세 녹을 만큼 반가운 온도다. 입구에는 공기로 채워진 말랑한 조각 작품이 반긴다. 스튜디오 1750의 ‘평행정원’이란 작품으로 환경, 유전, 변종 등으로 생겨난 상상의 식물을 표현, 온실을 찾은 관람객에게 반가운 첫인사를 건넨다.


현재 식물원 곳곳에 구성된 ‘리듬: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획전시가 3월 초까지 이어진다. 각자의 박자와 호흡에 맞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들의 조화를 작품으로 나타냈다.

열대관에 들어서자 큰 키로 압도하는 야자수들이 짙은 초록의 향기를 낸다. 인도네시아서 콜롬비아까지 각 나라의 특색에 맞는 식물들이 촘촘하게 심겨 있는데, 코코넛 야자와 망고, 바나나 등 익숙한 과일의 나무들도 볼 수 있다. 개관했던 2019년 이후 약 5년이 지났으니 나무들도 한 뼘 정도는 더 자랐으리라.

최대 높이 25m에 달하는 온실이지만 큰 키를 감당할 수 없어 한 그루의 야자수를 교체하기도 했다.

지중해관은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가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식생하는 식물들로 꾸며져 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레몬과 올리브, 코르크 등의 다양한 식물이 자란다. 온실 곳곳에는 나라별 특색을 보여주는 정원과 포토존이 있어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 좋다. 

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 속 생태원
한가로이 쉬기 좋은 곳

지중해관에서는 사막서 잘 자라는 여러 다육식물도 볼 수 있다. 초록 다육식물 사이, 하얀 선인장인 ‘화이트 고스트’가 눈에 띈다. 하얀 몸체는 뜨거운 햇볕을 반사해 살아남기 위한 생의 방법인 것이다.

프랑스서 수입한 올리브 나무는 신비롭다. 더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선별해 생장점을 잘라내면서 생육을 조절한다. 그래서인지 잘린 나무줄기는 거칠고 투박한 질감이다. 반면 부드럽게 흔들리는 자잘한 잎들은 햇살에 비춰 다채로운 초록색을 낸다. 


소설 <어린왕자>에 등장한 바오바브나무도 발견한다. 바오바브나무는 2000년 이상 자라는 나무로 굵은 줄기에는 무려 3톤가량의 물을 품고 있다고 한다. 물을 뺀 빈 줄기는 옛 아프리카 주민들이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바오바브나무는 겨울인 지금, 가장 무성한 잎을 볼 수 있다.

지중해관 끝에는 온실의 백미, 스카이워크가 이어진다. 약 8m 높이로 열대관 위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식물을 눈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바나나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꽃봉오리와 열매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 2025년 2월까지 이어지는 ‘윈터페스티벌’로 온실은 더 생기가 넘친다. 열대관 곳곳에는 알록달록 생기를 불어넣는 열대 난초 60여종, 지중해관 곳곳에는 나뭇가지를 활용해 만든 겨울요정들로 꾸며져 있다. 

식물원에는 식물과 친근해질 수 있는 몇몇 공간이 있다.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에서는 아삭하고 단맛 나는 채소가 자란다. 이 채소는 강서구 내 복지관에 기부된다. 식물의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싶다면, 씨앗도서관을 활용해보자. 씨앗을 대출받아 식물을 키운 후, 그 씨앗을 반납하는 절차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식물 관련 전문서적 9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식물전문도서관, 식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원지원실, 식물원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 등도 자리한다. 또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을 구입하고 싶다면 기프트숍에 들러보자.

서울식물원서 도보로 10분이면 겸재정선미술관에 닿는다. 양천현령(현재 강서구청장)을 맡고, 진경산수화의 폭을 넓힌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의 작품이 전시돼있다. 당시 겸재 정선은 양천현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면서 완숙한 화풍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구암 허준

강서구의 또 다른 인물이라면 조선 중기 구암 허준을 빼놓을 수 없다. 강서구서 태어난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기술을 전수했다. <동의보감>은 단일 의학서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허준박물관에서는 그의 업적과 다양한 한의학 고서를 만날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 옆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체험이 가득한 곳이다. 항공기 비상상황 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내훈련체험, 관제사가 되어 보는 조종관제체험, 보잉 747 여객기의 부조종석에서 비행 조종을 해보는 조종사체험도 가능하다. 김포국제공항 활주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볼 수 있는 야외 전망대는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국립항공박물관→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허준박물관
-둘째 날 국립항공박물관→코엑스 마곡 르웨스트→LG아트센터서울→스페이스K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서문화관광 https://www.gangseo.seoul.kr/munhwa/index
-서울식물원 https://botanicpark.seoul.go.kr/front/main.do
-겸재정선미술관 https://culture.gangseo.seoul.kr/gsfc/main/contents.do?menuNo=800054
-허준박물관 https://culture.gangseo.seoul.kr/gsfc/main/contents.do?menuNo=800119
-국립항공박물관 www.aviation.or.kr 

운영 정보
-서울식물원(온실·주제정원) *운영시간: 11~2월 09:30~17:00 (16:00 매표 마감), 3~10월 09:30~18:00(17:00 매표 마감) *휴무: 매주 월요일 *요금: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서울식물원(열린숲·호수원·습지원) *운영시간: 24시간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시간: 3~10월(화~금요일) 10:00~18:00(입장 마감 17:00), 주말·공휴일·11~2월 10:00~17:00(입장 마감 16: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요금: 성인 1000원, 청소년 및 군경 500원/통합관람권(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성인 1300원, 학생 및 군경 700원

-허준박물관 *운영시간: 평일(화~금요일) 11~2월 10:00~17:00, 3~10월 10:00~18:00 주말·공휴일 10: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요금: 성인 1000원, 학생 및 군경 500원/통합관람권(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성인 1300원, 학생 및 군경 700원 국립항공박물관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8:00(입장마감 17:3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요금: 무료(체험에 따라 유료) 

문의 전화
-서울식물원 02)2104-9716
-겸재정선미술관 02)2659-2206
-허준박물관 02)3661-8686
-국립항공박물관 02)6940-3198
-강서구청 체육관광과 02)2600-6082

대중교통
지하철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 3·4번 출구 연결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8번 출구 도보 10분

*문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https://www.metro9.co.kr/ 공항철도 1599-7788 https://www.arex.or.kr/main.do 

자가운전
서울특별시청→세종대로20길 방면 좌회전→세종대로 방면 우회전→세종대로사거리서 유턴→시청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서소문고가서 신촌로터리, 이대입구 방면으로 왼쪽 고가차도 진입→충정로사거리서 양화대교, 마포대교 방면 좌회전→마포대교서 국회의사당, 올림픽대로 방면 우회전→김포공항 방면 우회전→여의하류IC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진입→발산역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양천로49길 방면 좌회전→양천로 방면 우회전→서울식물원 방면 좌회전→서울식물원


숙박 정보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강서구 마곡중앙12로, 02)6946-7000, https://www.marriott.com/ko/hotels/selcs-courtyard-seoul-botanic-park/overview/ 
-머큐어 서울 마곡: 강서구 마곡중앙로, 02)2261-6000, http://mercure-magok.co.kr/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강서구 하늘길, 02)6116-1000, https ://www.lottehotel.com/gimpo-city/ko.html 

식당 정보
-소곤면옥(평양냉면·곰탕·돼지갈비): 강서구 양천로47길, 0507-1459-8329
-모담다이닝 마곡엘지아트센터점(솥밥정식·전복 수제떡갈비 정식): 강서구 마곡중앙로, 070-4647-1075
-비바나폴리(마르게리타·칼라마리): 강서구 마곡중앙로, 070-4070-4670, https://sparta20.mycafe24.com/ 

주변 볼거리
궁산땅굴역사전시관, 양천향교, 강서별빛우주과학관,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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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