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발표 때마다 긴장? ‘무대공포증’ 극복하기

  • 홍조언 PD joun2017@daum.net
  • 등록 2025.01.02 12:37:08
  • 댓글 0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공포증이죠.

우리는 보통 학교서 무대공포증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발표 자리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은 긴장과 떨림이란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 교탁서 반 친구들 마주하게 되면 무대공포증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손과 발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질 겁니다.
 

이쯤 되면 내가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 말이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가빠진 호흡으로 인해 과호흡 상태에 빠져 구토 증상이나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기절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대공포증, 발표공포증으로 불리는 이 증상은 무대가 아닌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을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인데요.

무대공포증은 청소년기 시절에 잘 나타나다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주목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증상에 무뎌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무대공포증이 악화할 경우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인식시키거나 성과를 어필할 기회가 와도 자리를 회피하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무대공포증을 처음부터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 체질이란 말이 있듯이 전혀 공포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축복 받은 사람들도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이들도 어떤 이유로 무대공포증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그룹 코요테의 신지는 데뷔한 지 9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무대공포증이 생겨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 정신건강 질환인 사회 공포증으로 발발할 수도 있는 무대공포증

자신의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1.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아시나요?

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관심과 주목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발표할 때 큰 기대를 하고 나를 날카롭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보고 있는 눈빛이지만 머릿속으론 ‘오늘 뭐 먹지’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소리를 내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발표에 앞서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미지 트레이닝

발표 준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몸을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들도 경기 진행 중임에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위협을 상상하고 그 대처로 상대방이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또 어떤 스킬을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지 미리 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상대방의 스킬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만으로도 실제와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발표 전, 어떻게 발표를 시작할지, 청중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상황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반복 연습

많은 연습만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표 준비 과정서 대본을 반복해서 숙지하고 지인들 앞에서 연습하거나 발표 장소에 미리 가서 서 보는 등 장소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같은 사전 연습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겪는 것이 무대공포증입니다.

“무대로 나가는 게, 마치 사형대 위로 오르는 것만 같았다.”

런던필하모닉 바이올린 주자 톰 아이스너의 ‘가디언’ 기고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오케스트라서 연주했던 첫 무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연주했는데도 무능한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이죠.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3~1989)는 증세가 심해 4차례나 은퇴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여러 방법으로 무대공포증을 극복했지만 공통된 점은 바로 ‘철저한 연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관리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발표 준비에 임해보세요!

이제 준비가 끝난 당신은 공연이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을 겁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순 있지만 노력을 쏟은 만큼 손이나 몸이 알아서 움직여줄 테니까 말이죠.

그럼,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보내는 응원과 박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지금 느끼는 희열과 감동을 미래로 나아가는 연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 홍조언
구성&편집: 홍조언


<joun2017@daum.net>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