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속 동화마을 ④하이원추추파크

정읍인가? 유럽인가?

장쾌하고 다부진 오봉산 산줄기를 따라 눈꽃이 환하게 피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그재그로 오르는 스위치백트레인을 타고 바라본 설산은 가히 하얗다 못해 푸르다. 삼척 하이원추추파크는 철도 테마 리조트로,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트레인과 옛 영동선 철길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오는 산악형 레일바이크, 키즈카페와 체험형 실내동물원, 독채형 리조트 시설을 두루 갖춰 동화 같은 기차 마을 여행지로 꼽힌다.

하이원추추파크의 대표 체험 시설은 스위치백트레인이다. 스위치백트레인은 19 63년 첫 개통 이후 2012년 6월 솔안터널이 완공되면서 50년의 역사로 마감해야 했지만, 하이원추추파크에서 스위치백구간을 보존하려 다시 경적을 울렸다. 증기기관차와 같은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는 클래식하게 꾸며 볼거리를 더했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힘차게 달린다. 

스위치백트레인

그 옛날 기차는 어떻게 험준한 고갯길을 넘었을까. 옛날에는 고개 위 통리역과 고개 아래 심포리역에 기차가 도착하면 통리재의 경사가 너무 심해 더는 가지 못하고 멈춰야만 했다. 과거 승객들은 걸어서 고갯길을 오르내렸다. 화물열차는 쇠밧줄로 한 량씩 끌어서 올리거나 내려보냈다. 고개 아래가 스위치백 구간이었다. 스위치백은 경사가 가파른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갈지자(之) 형태의 기찻길을 설치해 열차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다니도록 만든 산악 철도다. 하이원추추파크의 스위치백트레인은 추추스테이션과 흥전삭도마을을 왕복(16.8㎞)하는 110분 코스다. 

3량으로 연결된 기차는 칸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며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앉으면 된다. 가운데 칸은 고풍스러운 조명으로 꾸며졌는데,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촬영 배경이다. 스위치백트레인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헌문 기관사는 국내 유일하게 남은 지그재그 기차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담아 직접 해설을 한다. 철로 변경을 위해 스위치백트레인의 앞뒤를 오가는 동안, 모든 승객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할 정도로 친절하다. 

기차는 흥전삭도마을에서 30여분 정차한다. 이 마을은 폐광 지역의 산업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립형 마을로 기찻길 옆 벽화마을, 트릭아트 포토존 등 볼거리를 제법 갖췄다. 마을회관 부녀회에서 판매하는 추추찹쌀도넛과 잔치국수, 채소전, 전병 등 따끈한 주전부리는 겨울의 찬 공기를 녹인다. 기차 안에서 미리 주문해두면 정차시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주니, 드라이브스루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추추스테이션은 유럽 고성처럼 우뚝 솟아 멋스럽다. 내부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시설도 갖춰져 있다. 2층 체험형 실내 동물원 ‘장생족장과 함께하는 정글대탐험’에서는 황금 앵무새, 미어캣, 크레스티드 개코, 파란혀도마뱀, 사향고양이 등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절지류, 양서류, 파충류 등 60여종의 동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동물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동물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어 알차다. 1층 슈퍼윙스 키즈카페는 계절과 날씨와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이다. 외부에는 미니트레인과 회전목마, 미니관람차, UFO스윙 등 놀이기구가 있고, 부대시설로 편의점과 특산물 판매점, 오락시설 등이 있어 온종일 머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이원추추파크는 편안한 여행을 위한 네 가지 형태의 숙박시설을 골고루 갖췄다. 네이처빌은 프라이빗 빌라 형태의 단독형 숙박시설로 15동 규모다. 북유럽 작은 마을에 온 듯한 전경이 이국적인 분위기의 객실이다. 큐브빌은 현대식 옥상 정원으로 꾸미고 경사 지형을 반영하여 만든 객실이다. 아이들은 실제 기차를 개조해서 만든 트레인빌을 선호한다. 총 7개 객실 가운데 다자녀를 위한 가족형 다인실룸인 트레인패밀리는 최대 6명까지 머물 수 있다. 총 35동의 글램핑장도 마련되어 겨울철 낭만의 야외 바비큐도 즐기기 좋다. 

다양한 테마의 기차 운영
여행객을 위한 체험·숙박시설 마련

우리나라 탄맥을 품은 통리탄탄파크도 지척이다. 1982년 개광해 2008년 폐광까지 탄광도시 태백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한보광업소 통보탄광의 자리였는데,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장으로 유명해져, 유시진 대위가 먼저 떠오르는 곳이다. 광장의 발칸이오니아 건물에서는 동물과 함께하는 AR포토존과 용궁 체험이 아이들에게 인기다. 미디어아트로 빛을 품게 된 갱도는 ‘기억을 품은 길’에서 시작해 ‘빛을 찾는 길’로 나오며 탄광의 역사와 미래를 되짚는다. 두 갱도 사이에는 백두대간의 풍광이 펼쳐지고, 산책로 곳곳에 공룡 알 언덕, 놀이터, 천산포구, 종이비행기 조형물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도계유리나라와 도계나무나라가 마주한다. 도계유리나라는 채탄 작업에서 나오는 석탄 폐석을 활용해 예술과 재생을 융합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폐교된 심포초등학교 자리로 8만 6719㎡ 드넓은 부지다. 유리갤러리, 지하 광물 박물관, 야외 전시장 등을 갖추고 블로잉(Blowing, 유리에 숨을 불어넣어 모양을 만드는 기법) 시연을 매일 5회 진행한다. 유리공예체험은 체험자와 체험지도사 1:1로 운영되며 램프워킹, 페인팅, 유리 목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이 있다. 

천진난만한 표정의 피노키오가 지붕 위에 걸터앉아 눈길을 끄는 도계나무나라도 함께 둘러보자. 삼척시는 대부분 고지대 산간 지형으로 형성되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도시다. 도계나무나라는 이러한 산림자원을 쉽게 이해하고 접하도록 전시실과 나무놀이터를 운영한다. 특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 약 4900년 된 ‘므두셀라’의 모형이 눈길을 끈다. 또 전문 목공예 체험실에서 필통, 도마, 우체통 만들기 등 체험도 가능하다. 

도계나무나라

도계읍에는 도계전두시장과 도계역, 도계급수탑 등 석탄과 기차산업의 발자취가 남은 여행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도 볼거리다. 둘레 9.3m, 높이 24.5m에 이르며 일반 느티나무보다 잎이 더 길고 좁은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 마을 성황목으로 여겨져 음력 2월15일 도계 영등제를 개최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하이원추추파크→ 통리탄탄파크 → 도계유리나라 → 도계나무나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통리탄탄파크 → 하이원추추파크 → 도계유리나라 → 도계나무나라
-둘째 날 도계전두시장(4·9일 5일장) → 도계급수탑 →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도계여자중학교 맞은편) → 환선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삼척문화관광 https://www.samcheok.go.kr/tour.web
-태백관광 https://tour.taebaek.go.kr/tour
-하이원추추파크 http://www.choochoopark.com/
-도계유리나라&나무나라 https://www.dogyeglassworld.kr/

운영 정보
-하이원추추파크 운영시간: 스위치백트레인(월~금요일 11:00, 14: 00 2회, 주말 및 연휴 10:30, 13:00, 15:30 3회), 주소: 강원 삼척시 심포남길 99, 요금: 스위치백트레인 1인 2만원(7월19일~12월1일), 1만원(1월1일~7월18일), 미니트레인 4000원, 어린이 놀이기구 3종 9900원, 레일바이크 4인승 3만5000원
-통리탄탄파크 운영시간: 09:00~18:00(※매표마감 17:00), 주소: 강원 태백시 통골길 116-44, 휴무: 매주 월요일, 요금: 어른 8000원, 어린이 4000원

문의 전화
-삼척문화관광 033)570-3075
-삼척관광안내소 033)575-1330
-태백시종합관광안내소 033)550-2828
-하이원추추파크 033)550-7788
-통리탄탄파크 033)806-5024
-도계유리나라 033)570-4208
-도계나무나라 033)570-4201

대중교통
-버스 서울-태백,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8회(06:00~22: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태백종합터미널에서 택시 이용 14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https://txbus.t-money.co.kr
-기차 청량리역-태백, 무궁화호 하루 4회(07:34~19:10), itx 1회(17:08)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태백역에서 택시 이용 14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1544-7788

자가운전
신갈IC → 영동고속도로 → 만종IC 중앙고속도로(안동,제천방향) → 제천IC(제천, 영월방향) → 제천-태백간 38번 국도 → 영월 → 태백 → 하이원추추파크

숙박 정보
-하이원추추파크: 도계읍 심포남길 033-550-7788/ https://www.choochoopark.com/view/viewLink.do?page=homepage/KOR/accommodation/nature
-쏠비치호텔&리조트 삼척: 수로부인길 1588-4888/ https://www.sonohotelsresorts.com/solbea ch_sc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태백시 머리골길 033)582-7440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22

식당 정보
-하이원추추파크 추추상회(백반): 도계읍 심포남길 033)550-4573
-백두대간(청국장): 도계읍 강원남부로 033)553-3219
-텃밭에노는닭(물닭갈비):도계읍 도계로 033)541-9989

주변 볼거리
미인폭포, 이사부사자공원, 해신당공원, 몽토랑산양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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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