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속 동화마을 ③대동하늘공원

낭만이 흐르는 노을 명소

도시를 발아래에 둔 동산에 서서 지는 해를 눈높이서 마주한다. 빌딩 숲 너머로 기울면서 하늘은 점점 진한 주황색으로 물든다. 도시는 어느새 산 능선에 다다른 해가 토해내는 황금빛 햇살로 눈부시게 빛난다. 대동하늘공원에서는 대도시와 어우러진 눈부신 석양을 만날 수 있다. 그 풍경의 아름다움은 이곳이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찾아온 사진작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을 정도다.

대동하늘공원으로 오르는 길에는 수십년 전 오밀조밀 서로 벽을 기대 지은 대동 하늘마을이 있다.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대전에 이르러 산기슭을 따라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동네를 이뤘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선 길이니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집을 지었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추억으로 잊힌 동네 풍경을 이곳에서 만난다. 주거 밀도가 높았던 탓에 텃밭 대신 다랑논처럼 계단마다 고무 대야를 놓고 파와 상추, 배추 같은 식용 채소를 키우기도 했다. 흐른 세월만큼 집도 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지만, 곳곳에 그려진 벽화 덕에 마을 분위기는 포근하고 아기자기하다. 

벽화 이야기

대동 하늘마을 벽화에는 이야기를 담았다. 대동천에 사는 수달 캐릭터 하늘이를 시간 루프서 구해주는 내용이다. 하늘이를 위해 황금열쇠를 찾아보라 권한다. 황금열쇠를 찾으며 벽화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마지막에는 강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사는 하늘이 그림을 만날 수 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한 편의 동화를 본 느낌이다. 가게 문을 여닫는 셔터에 그린 하늘마을 전경 그림은 2014년 하늘동네 벽화 그리기 대회서 1등을 수상했다. 하늘동네에 거주하면서도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공원서의 풍경을 감상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그렸다는 작가의 마음이 따뜻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최첨단 AR(증강현실) 트릭아트 벽화도 만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스펀지AR 앱을 설치하고 실행시킨 뒤 카메라로 벽화를 바라보면 화면 속 벽화가 움직인다. 돌고래와 코끼리, 기린, 판다 등 동물 그림과 천사 날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천사 날개가 펄럭이며 날갯짓하는 AR 화면을 볼 수 있다. 날개 사이에 서면 움직이는 날개와 함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신통방통한 벽화다. 

AR 벽화를 지나 풍차 반대편 방향으로 대동하늘공원에 오르면 연애바위를 볼 수 있다. 연애바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재미있다. 좁은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다 보니 젊은 부부나 연인들이 사랑을 나눌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연애바위서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그 이유는 연애바위서 보면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잘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연애바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동하늘공원에는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풍차가 서 있다. 여기가 노을 명소로 소문난 곳이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풍차에 도착해야 한다. 풍차가 돌아가는 동산에 서서 도시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되면 강아지와 산책 나온 주민이나 손을 꼭 잡은 연인들이 하나둘 풍차 주변으로 모여든다. 

벽화와 AR 체험, 감각적인 카페거리 등
다양한 역사·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대동하늘공원으로 오르는 계단 끝에는 노란색 별 모양 조형물과 함께 색색의 수많은 바람개비가 반겨준다. 2024년 11월에 대동하늘공원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생긴 조형물이다. 나무로 만들어졌던 풍차는 꿈돌이로 장식된 빨간색 풍차로 바뀌었다. 

풍차 앞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은 이곳까지 올라온 수고에 비해 과분하다. 서울이라면 남산이나 북한산에 오르는 수고를 감내해야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날씨가 좋다면 여기서 인생 석양 풍경을 만날 수도 있다. 전망대 난간 앞에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는 연인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12월31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해를 떠나보내기에 이만한 장소가 또 있을까? 

뉘엿뉘엿 기운 해가 도시의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면 도시는 하나둘 불빛을 밝힌다. 왠지 바빠 보이는 낮 풍경과 달리 도시의 밤 풍경엔 낭만과 여유가 묻어난다. 풍경을 감상한 뒤에는 카페에 들러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대동 하늘마을서 나고 자란 원주민이 운영하는 카페서 차 한잔 마시며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을의 옛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 대동하늘공원에 가면 이제는 만나기 힘든 옛 동네의 정겨운 풍경, 동화 속 이야기 같은 벽화, 낭만적인 분위기의 전망대서 아름다운 석양을 만날 수 있다. 

대전역 동쪽 광장으로 나와 조금만 걸으면 대동천이 흐르는 소제동을 만난다. 1900년대 초반, 일제가 소제호수를 매립하고 한옥마을을 파괴해 철도종업원과 기술자를 위한 관사촌을 만든 것이 지금 소제동 풍경의 시작이다. 이제는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한 감각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이 곳곳에 들어서 카페거리를 이루었다. 9월에는 대전 빵 축제도 열리는 곳이다.

남간정사는 조선 숙종 때 고위관직을 두루 거쳤던 우암 송시열이 1683년에 건립한 서당이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조성돼있는데 이 때문에 건물 뒤쪽에 출입문을 낸 독특한 형태를 가졌다. 남간정사 건물 뒤로 돌아가면 송시열이 직접 심었다 전해지는 배롱나무가 남아있다. 우암사적공원서 송시열의 문집과 연보 등을 집성한 송자대전의 판목도 볼 수 있다.

우암 송시열

문충사는 우암 송시열의 9세손인 송병선과 송병순 형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송병선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5적을 처형하고 일제를 경계하는 상소를 올리다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자결했다. 사당 입구에 홍살문과 충신 정려각이 있고 사당 내부에 형제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금도 형제의 후손이 거주하며 사당을 관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소제동 카페거리→남간정사→문충사→대동하늘공원(석양&야경)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소제동 카페거리→남간정사→문충사→대동하늘공원(석양&야경)
-둘째 날 숨두부체험관→판암동마을(은진송씨쌍청당제실)→대전중앙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대전광역시 관광 https://daejeontour.co.kr/ko/index.do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축제 https://www.donggu.go.kr/dg/tour

운영 정보
남간정사 운영시간: 09: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무료, 문충사 운영시간: 외부는 상시 관람 가능, 내부 관람 09: 00~18:00(사전 예약 필요), 휴무일: 비정기, 요금: 무료

문의 전화
-대동하늘공원: 042)861-1330(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221-1905(대전역관광안내소)
-남간정사: 042)673-9286(우암사적공원)
-문충사: 010-4488-6361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대전역, KTX수시(05:03~23:28)운행, 약 1시간 소요. 대전역 서쪽 광장 앞 대전역/중앙시장 정류장서 605번 시내버스 이용, 우송대동캠퍼스 정류장서 하차 후 도보 약 10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s://www.letskorail.com/, 산호교통 042)285-8057~8, www.sanhobus.com

-버스 서울-대전, 서울고속터미널서 15~20분 간격(06:00~24:00)운행, 약 2시간 소요. 복합터미널 정류장서 102번 시내버스 이용, 우송고등학교 정류장서 하차 후 도보 약 16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www.kobus.co.kr/main.do

-지하철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 7번 출구서 도보 약 25분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IC→동서대로→동부네거리서 좌회전→동대전로→우송삼거리서 직진→약 300m 전방 사거리→대동로 방향 좌회전→대동마을공원 앞에서 우회전→대동연립 나동 앞에서 좌회전→대동연립 가동 앞에서 좌회전→대동종합복지센터 앞 공용주차장

숙박 정보
-베니키아호텔 대림: 중구 대종로, 042)251-9500, www.benikea.com,
-스테이소제: 동구 계족로, 010-3813-2023, https://www.instagram.com/staysoje,
-더휴식아늑호텔 용전 2호점: 동구 한밭대로, 042)635-7861, https://aank1.modoo.at

식당 정보
-성심당 대전역점: 동구 중앙로, 042)220-4138, www.sungsimdang.co.kr
-감화칼국수: 동구 중앙로, 042)221-7594
-별난집: 동구 중앙로, 042)252-7761

주변 볼거리
대전중앙시장,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명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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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