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콘돔보다 강력한 백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2.09 08:40:44
  • 호수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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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병’ 거의 다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콘돔보다 강력한 백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예방 주사가 나왔다. 마침내 에이즈 백신 개발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는 소식이다.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의 위니 비아니마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미 제약회사 길리어드가 새로 개발한 레나카파비르 백신을 환영하면서 “문제는 위험에 처한 나라들에서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역사적 갈림길

1년에 2번 접종해야 하는 레나카파비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100% 예방했으며, 남성에게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길리어드는 HIV 감염률이 높은 120개 빈곤국(대부분 아프리카, 동남아, 카리브해)에서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률은 훨씬 낮지만 급증하고 있는 남미 지역이 제외돼 에이즈를 막을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UNAIDS는 지난 1일 지난해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약 63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세계가 현재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전염병을 종식시킬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UNAIDS는 덧붙였다.


레나카파비르 백신은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선레카’라는 에이즈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다. 길리어드는 선레카를 에이즈 백신으로 HIV 예방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에이즈 예방 레나카파비르 개발
여성 실험서 100%…남성도 비슷

콘돔, 매일 복용하는 알약, 질 링, 2달에 1번씩 맞는 주사 등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1년에 2번 맞는 레노카파비르가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외 계층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복제약 판매가 허용되는 120개국에는 전 세계 HIV 감염의 70%를 차지하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 18개국이 포함됐다.

그러나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과테말라, 콜롬비아의 15개 남미 국가 옹호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길리어드에 레노카파비르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며 남미 국가들에서도 선레카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현재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선레카 치료를 위한 연간 비용은 4만 달러(5586만원)가 넘지만, 전문가들은 복제약 생산이 10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 40달러(5만5860원)의 치료비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20개국 복제약 판매 허용
남미 지역만 제외돼 우려

‘와 이런 날이 오는군요’<spar****> ‘결국 해내네. 인간은 진짜 대단하다. 훌륭한 연구’<rale****> ‘노벨상 예상’<chun****> ‘이게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ysw7****> ‘이건 인류를 위해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noga****>
‘에이즈야 본인이 조심하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치매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최악의 질병이다. 한국 의사들에게 기대한다’<han1****>

‘길리어드 정말 대단하네요. 공헌에 박수를 보냅니다’<mski****> ‘6개월 너무 짧네요. 더 연구해서 5년 10년 평생 예방되는 약을 개발해주길 응원합니다’<king****> ‘아프리카 쪽은 희소식이군요’<grea****> ‘걸린 사람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직인가?’<choo****> ‘동성애를 안 하면 필요 없는 약’<ljha****> ‘동성애자부터 일단 단체로 접종하자’<soek****>

‘이건 절대로 사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kh80****> ‘암은 언제 정복하나요?’<pali****> ‘암만 잡는다면 인간 기대 수명 100세 나온다’<podo****> ‘빨리 치매약도 개발되면 좋겠다’<hyun****> ‘백신이라면 이제 징글징글하다’<datt****> ‘이거 믿고 나대다가 다른 거 걸린다’<keke****> ‘보통 99.99%라고 하는데 엄청난 자신감인데?’ <pino****> ‘100%란 없다. 몇 년 지나면, 또 뭔가 부작용이나 효과에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본다’<husk****> ‘백신 예방으로 난잡한 관계가 더욱 성행할라’<dong****>

비용은?

‘선레카는 백신이 아니라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다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1년 2회 투여하는 고가의 피하주사용 항바이러스제일 뿐입니다. 노출 전예방요법으로 트루바다와 같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HIV 예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 2회 주사 비용은 원화로 5000만~6000만원입니다. HIV 미감염 동성애자들에게 백신도 아닌 것을 그 돈 주고 매년 2번씩 주사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drs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HIV? AIDS? 뭐가 다른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다르다.

HIV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를 뜻한다.

에이즈는 HIV 감염 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면역 결핍 증후군이다.

모든 HIV 감염인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HIV는 악수, 포옹, 식사, 물건 공동 사용, 침이나 땀, 모기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경로의 99%는 성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위험한 성 접촉에는 익명 또는 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 접촉, 성 파트너의 잦은 변경, 성매매를 통한 성 접촉, 혈액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성관계,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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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