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④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발끝에 흩어진, 가을이었다

이생진 시인은 ‘낙엽’이라는 시에서 ‘한 장의 지폐보다 / 한 장의 낙엽이 아까울 때가 있다’ 말한다. 그리고 ‘그때가 좋은 때다’라고 덧붙인다. 그러니 스산한 11월, 가난한 마음에 떨어진 낙엽은 기꺼움으로 마주해 봐도 좋겠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가녀린 침엽의 메타세쿼이아가 가을을 물들인다. 메타세쿼이아는 활엽낙엽수가 단풍을 떨굴 때 즈음 뒤늦게 단풍이 드는 ‘낙엽침엽수’다. 침엽수는 소나무나 주목처럼 사철 푸른 잎을 뽐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메타세쿼이아는 다르다. 가을에는 무리 진 침엽에 붉은 단풍이 들고 낙엽 또한 돗자리를 깔아놓은 듯 바닥 위에 얕고 넓게 흩어진다.

장태산자연휴양림에 처음 메타세쿼이아 숲을 조성한 이는 고 임창봉씨다. 장태산자연휴양림 초입에는 그의 흉상이 있고 ‘1972년부터 24만여평에 2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적혀 있다. 흉상 뒤편에는 그가 쓴 ‘나의 신조’가 남아 있다. “나는 여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연의 섭리를 배우며 성실하게 살겠다. 흙과 나무는 사람과 같이 속이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낙엽 침엽수

그러니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메타세쿼이아 숲을 거니는 건, 나무를 사랑한 그의 삶 속으로 스미는 여정이기도 하다. 낙엽 밟는 소리가 소란스럽지 않은 것 또한 그런 까닭이겠다. 현재는 대전광역시 소유다. 임창봉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경매에 나왔고, 이를 대전광역시가 인수해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새로이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휴양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역시나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 지상 10~16m 높이에 놓인 스카이웨이는 메타세쿼이아 숲 사이를 비집고 지난다. 메타세쿼이아를 곁에 두고 공중으로 난 산책로를 걷는 일은 꽤 신비롭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무의 중간 높이 정도에 다다랐을 뿐인데, 가지는 머리 위로 또 한참을 올라간다.

메타세쿼이아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공룡과 함께 살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1940년대 군락이 발견되며 부활했다. 생장 속도가 무척 빠르고 보통 35m 높이까지 자란다. 그 사실까지 알고 나면 왠지 공룡의 어깨 위에 올라탄 듯도 하다. 

스카이웨이가 끝나는 지점에는 스카이타워가 방점을 찍는다.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는 나선형 덱으로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아 정상부에 다다른다. 정상부 전망대에 오르고서야 비로소 메타세쿼이아의 꼭대기, 우듬지와 눈을 맞춘다.

타워서 발 아래를 내려 보면 아찔하다. 스카이웨이 높이는 비할 바가 아니다. 먼 산에는 앞선 단풍들이 번지기 시작한다. 장태산은 해발고도 374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임창봉씨가 왜 ‘높고 깊은 산(長泰山)’이라 이름을붙였는지 알 법하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메타세쿼이아 숲
고 임창봉씨의 나무 사랑을 볼 수 있는 곳

장태산자연휴양림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 휴가차 방문해 더 유명해졌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대통령 탐방 코스 안내도가 있다. 스카이웨이 쪽이 아니라 메타세쿼이아 삼림욕장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삼림욕장과 숲속교실을 지나 전망대까지 다녀오는 구간으로 약 50분 정도 걸린다.

초입의 메타세쿼이아 삼림욕장 정도만 다녀와도 좋다.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메타세쿼이아 숲 아래가 스카이웨이 쪽보다 낫다. 선베드와 들마루 등 쉼의 자리가 잘 갖춰져 있어, 하늘을 보며 눕는 이들이 많다. 메타세쿼이아의 높이를 다시 실감한다. 

늦은 가을에는 메타세쿼이아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침엽의 낙엽은 ‘바스락’거리는 대신 빗질처럼 쓸리는데, 그럴 땐 발끝서 가을이 소리 없이 저무는 것만 같다. 그 밖에 스카이웨이서 이어지는 140m의 출렁다리나 다정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연못 등도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명물이다.

숲속의집이나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있어 하룻밤 묵어가며 메타세쿼이아의 숲을 마주할 수도 있다. 

대전트래블라운지는 대전광역시가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이다. 대전역서 도보 10분 거리라 여행의 출발로 삼기에 알맞다. 대전의 제철 여행 정보를 얻거나 여행 가방 무료 보관서비스만 이용해도 충분하다. 2층으로 이뤄진 라운지 내에는 무인 카페, 여행책 서가, 굿즈숍 등이 있어 숨을 고르며 여행 계획을 짜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대전 원도심에 관심 있는 이들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원도심 동행투어(무료)를 청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의 가을만으로 아쉬울 때는 한밭수목원을 찾을 일이다. 도시의 숲에 공원이 아닌 수목원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가보면 안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조성한 부지는 지난 2005년 서원, 2009년 동원이 차례로 개원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 ‘2023~2024 한국관광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울창하다.

한밭수목원

특히 서원 명상의 숲 인근은 붉은 단풍과 대숲의 초록이 조화롭다. 명상의 숲에서 습지원을 지나 단풍숲까지 가을 산책을 누려봄 직하다.

한밭수목원 남쪽은 이응노미술관이 위치한다. 고암 이응노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우리나라 대표 추상화가다. 동양의 필묵을 기반으로 한 그의 작품은 우리 전통의 미가 짙게 묻어난다. 특히 <군상> 연작 시리즈와 문자 추상이 눈여겨볼 작품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써나갔다면 이응노 화백은 <군상>으로 그려냈다. 건축가 로랑 보두엥이 디자인한 미술관 건물 역시 흥미롭다. 고암의 작품 <수(壽)>의 문자 추상을 건축적으로 표현했다. 야외는 우리 전통 건축의 담과 마당 그리고 초입의 두 그루 소나무가 고암의 작품처럼 짙은 여운을 남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장태산자연휴양림→한밭수목원→이응노미술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장태산자연휴양림→한밭수목원→이응노미술관
-둘째 날 대전트래블라운지→계족산→소제동 카페골목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장태산자연휴양림 www.jangtaesan.or.kr 
-이응노미술관 www.leeungnomuseum.or.kr 
-한밭수목원 www.daejeon.go.kr/gar 
-대전관광 https://www.daejeontour.co.kr

운영 정보
장태산자연휴양림 운영시간: 24시간, 숙박 입실 15시 이후, 퇴실 11시 이전,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문의 전화
-장태산자연휴양림 042)270-7885
-이응노미술관 042)611-9800
-한밭수목원 042)270-8452~3
-대전트래블라운지 042)221-1905

대중교통
-기차 | 서울역-대전역, KTX 수시(05:03~23:28) 운행, 약 1시간 소요. 대전역/역전시장 정류장서 20번 버스 이용 장태산자연휴양림 하차.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254 www.daejeonbus.or.kr

-버스 | 서울-대전, 서울고속터미널서 15~20분 단위(06:00~ 24:00) 운행, 약 2시간 소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서 용전네거리 정류장까지 560m 이동 후 615번 버스 이용. 도마삼거리 정류장서 22번 환승 후 장태산자연휴양림 하차.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254 www.daejeonbus.or.kr

자가운전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IC→계백로→벌곡로→장안로→장태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호텔더에이치: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덕구 신탄진동로, 042)932-0005, http://www.hoteltheh.com/ 
-베니키아 테크노밸리 호텔: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042)671-0500, www.hotel technovalley.com 
-호텔ICC: 유성구 엑스포로, 042)866-5000, www.hoteli cc.com

식당 정보
-태화장(맨보샤): 동구 중앙로, 042)256-2407
-호숫가에서 본점(오리훈제 쌈밥정식): 서구 장안로 042)581-3303
-이태리국시 본점(숯불갈비쌈피자): 서구 둔산로31번길 042)485-0950

주변 볼거리
국립중앙과학관, 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금강로하스해피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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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