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④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발끝에 흩어진, 가을이었다

이생진 시인은 ‘낙엽’이라는 시에서 ‘한 장의 지폐보다 / 한 장의 낙엽이 아까울 때가 있다’ 말한다. 그리고 ‘그때가 좋은 때다’라고 덧붙인다. 그러니 스산한 11월, 가난한 마음에 떨어진 낙엽은 기꺼움으로 마주해 봐도 좋겠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가녀린 침엽의 메타세쿼이아가 가을을 물들인다. 메타세쿼이아는 활엽낙엽수가 단풍을 떨굴 때 즈음 뒤늦게 단풍이 드는 ‘낙엽침엽수’다. 침엽수는 소나무나 주목처럼 사철 푸른 잎을 뽐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메타세쿼이아는 다르다. 가을에는 무리 진 침엽에 붉은 단풍이 들고 낙엽 또한 돗자리를 깔아놓은 듯 바닥 위에 얕고 넓게 흩어진다.

장태산자연휴양림에 처음 메타세쿼이아 숲을 조성한 이는 고 임창봉씨다. 장태산자연휴양림 초입에는 그의 흉상이 있고 ‘1972년부터 24만여평에 2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적혀 있다. 흉상 뒤편에는 그가 쓴 ‘나의 신조’가 남아 있다. “나는 여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연의 섭리를 배우며 성실하게 살겠다. 흙과 나무는 사람과 같이 속이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낙엽 침엽수

그러니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메타세쿼이아 숲을 거니는 건, 나무를 사랑한 그의 삶 속으로 스미는 여정이기도 하다. 낙엽 밟는 소리가 소란스럽지 않은 것 또한 그런 까닭이겠다. 현재는 대전광역시 소유다. 임창봉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경매에 나왔고, 이를 대전광역시가 인수해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새로이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휴양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역시나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 지상 10~16m 높이에 놓인 스카이웨이는 메타세쿼이아 숲 사이를 비집고 지난다. 메타세쿼이아를 곁에 두고 공중으로 난 산책로를 걷는 일은 꽤 신비롭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무의 중간 높이 정도에 다다랐을 뿐인데, 가지는 머리 위로 또 한참을 올라간다.


메타세쿼이아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공룡과 함께 살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1940년대 군락이 발견되며 부활했다. 생장 속도가 무척 빠르고 보통 35m 높이까지 자란다. 그 사실까지 알고 나면 왠지 공룡의 어깨 위에 올라탄 듯도 하다. 

스카이웨이가 끝나는 지점에는 스카이타워가 방점을 찍는다.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는 나선형 덱으로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아 정상부에 다다른다. 정상부 전망대에 오르고서야 비로소 메타세쿼이아의 꼭대기, 우듬지와 눈을 맞춘다.

타워서 발 아래를 내려 보면 아찔하다. 스카이웨이 높이는 비할 바가 아니다. 먼 산에는 앞선 단풍들이 번지기 시작한다. 장태산은 해발고도 374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임창봉씨가 왜 ‘높고 깊은 산(長泰山)’이라 이름을붙였는지 알 법하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메타세쿼이아 숲
고 임창봉씨의 나무 사랑을 볼 수 있는 곳

장태산자연휴양림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 휴가차 방문해 더 유명해졌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대통령 탐방 코스 안내도가 있다. 스카이웨이 쪽이 아니라 메타세쿼이아 삼림욕장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삼림욕장과 숲속교실을 지나 전망대까지 다녀오는 구간으로 약 50분 정도 걸린다.

초입의 메타세쿼이아 삼림욕장 정도만 다녀와도 좋다.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메타세쿼이아 숲 아래가 스카이웨이 쪽보다 낫다. 선베드와 들마루 등 쉼의 자리가 잘 갖춰져 있어, 하늘을 보며 눕는 이들이 많다. 메타세쿼이아의 높이를 다시 실감한다. 

늦은 가을에는 메타세쿼이아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침엽의 낙엽은 ‘바스락’거리는 대신 빗질처럼 쓸리는데, 그럴 땐 발끝서 가을이 소리 없이 저무는 것만 같다. 그 밖에 스카이웨이서 이어지는 140m의 출렁다리나 다정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연못 등도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명물이다.


숲속의집이나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있어 하룻밤 묵어가며 메타세쿼이아의 숲을 마주할 수도 있다. 

대전트래블라운지는 대전광역시가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이다. 대전역서 도보 10분 거리라 여행의 출발로 삼기에 알맞다. 대전의 제철 여행 정보를 얻거나 여행 가방 무료 보관서비스만 이용해도 충분하다. 2층으로 이뤄진 라운지 내에는 무인 카페, 여행책 서가, 굿즈숍 등이 있어 숨을 고르며 여행 계획을 짜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대전 원도심에 관심 있는 이들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원도심 동행투어(무료)를 청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의 가을만으로 아쉬울 때는 한밭수목원을 찾을 일이다. 도시의 숲에 공원이 아닌 수목원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가보면 안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조성한 부지는 지난 2005년 서원, 2009년 동원이 차례로 개원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 ‘2023~2024 한국관광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울창하다.

한밭수목원

특히 서원 명상의 숲 인근은 붉은 단풍과 대숲의 초록이 조화롭다. 명상의 숲에서 습지원을 지나 단풍숲까지 가을 산책을 누려봄 직하다.

한밭수목원 남쪽은 이응노미술관이 위치한다. 고암 이응노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우리나라 대표 추상화가다. 동양의 필묵을 기반으로 한 그의 작품은 우리 전통의 미가 짙게 묻어난다. 특히 <군상> 연작 시리즈와 문자 추상이 눈여겨볼 작품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써나갔다면 이응노 화백은 <군상>으로 그려냈다. 건축가 로랑 보두엥이 디자인한 미술관 건물 역시 흥미롭다. 고암의 작품 <수(壽)>의 문자 추상을 건축적으로 표현했다. 야외는 우리 전통 건축의 담과 마당 그리고 초입의 두 그루 소나무가 고암의 작품처럼 짙은 여운을 남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장태산자연휴양림→한밭수목원→이응노미술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장태산자연휴양림→한밭수목원→이응노미술관
-둘째 날 대전트래블라운지→계족산→소제동 카페골목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장태산자연휴양림 www.jangtaesan.or.kr 
-이응노미술관 www.leeungnomuseum.or.kr 
-한밭수목원 www.daejeon.go.kr/gar 
-대전관광 https://www.daejeontour.co.kr

운영 정보
장태산자연휴양림 운영시간: 24시간, 숙박 입실 15시 이후, 퇴실 11시 이전,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문의 전화
-장태산자연휴양림 042)270-7885
-이응노미술관 042)611-9800
-한밭수목원 042)270-8452~3
-대전트래블라운지 042)221-1905


대중교통
-기차 | 서울역-대전역, KTX 수시(05:03~23:28) 운행, 약 1시간 소요. 대전역/역전시장 정류장서 20번 버스 이용 장태산자연휴양림 하차.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254 www.daejeonbus.or.kr

-버스 | 서울-대전, 서울고속터미널서 15~20분 단위(06:00~ 24:00) 운행, 약 2시간 소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서 용전네거리 정류장까지 560m 이동 후 615번 버스 이용. 도마삼거리 정류장서 22번 환승 후 장태산자연휴양림 하차.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254 www.daejeonbus.or.kr

자가운전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IC→계백로→벌곡로→장안로→장태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호텔더에이치: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덕구 신탄진동로, 042)932-0005, http://www.hoteltheh.com/ 
-베니키아 테크노밸리 호텔: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042)671-0500, www.hotel technovalley.com 
-호텔ICC: 유성구 엑스포로, 042)866-5000, www.hoteli cc.com


식당 정보
-태화장(맨보샤): 동구 중앙로, 042)256-2407
-호숫가에서 본점(오리훈제 쌈밥정식): 서구 장안로 042)581-3303
-이태리국시 본점(숯불갈비쌈피자): 서구 둔산로31번길 042)485-0950

주변 볼거리
국립중앙과학관, 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금강로하스해피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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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