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㉘백설 위에 배를 깔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1.18 04:00:00
  • 호수 1506호
  • 댓글 2개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늙은 무당은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상 앞에서 방울과 구리칼을 집어들고 발딱 일어나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딴 존재로 변한 듯 펄떡펄떡 뛰고 돌며 팔을 쳐들어 흔들면서 괴성을 질렀다.

한 자락 귀곡성이 흘러 뒷산으로 메아리쳤다. 한순간, 무당의 눈이 간짓대 아래 놓인 작두로 향했다. 

감나무 아래 

무당은 입술을 모아 긴 휘파람을 불고 나서 간짓대를 잡곤 시퍼런 작두날 위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무당의 마른 발이 작두날을 딛고 올라선 순간 구경꾼들의 긴장된 비명이 고요를 찢었다.

작두날이 금방이라도 발꿈치를 썩둑 베고 솟아오를 것만 같았다. 늙은 무당은 다른 사람이 된 표정으로 작두 위에서 춤추며 야릇한 목소리로 공수를 뇌었다. 둘러선 구경꾼들은 두 손을 모으고 비볐다. 

방울소리가 절정을 이루다가 잦아들었다. 늙은 무당의 이마와 눈엔 땀과 눈물이 번지레했다. 

용운은 슬쩍 한쪽으로 갔다. 박꽃 누나는 감나무 아래 놓인 대나무 평상에 걸터앉아 있었다. 용운은 망설였다.

긴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백옥 같은 목과 저고리 동정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하얀 속살에 눈이 부신 듯했다. 그는 눈을 꿈뻑거리며 한숨을 폭 내쉬었다.

손에 쥔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백곰을 생각하면 전해 주지 말고 찢어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폭력이 떠올랐다. 그동안 백곰은 겉으로는 슬슬 웃으면서도 결정적인 폭행을 가해 자기 휘하의 원생들을 괴롭혀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쪽지를 찢어 버리는 것 역시 도둑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용운은 망설였다. 일단은 전달을 해야 했다. 현재로서는 백곰의 속셈뿐만 아니라 누나의 진심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본인이 읽어보고 나서 직접 결정을 하면 될 일이었다. 다만 허황된 말에 속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었다. 

용운은 주춤주춤 감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누나의 흰 이마엔 땀이 송알송알 돋아나 있었다. 좀전에 늙은 무당이 춤출 때 잠깐 보였던 눈 속의 야릇한 빛은 이제 스러지고 없었다.

“너 왔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녀가 알아보고 용운의 손을 끌어 평상에 앉혔다. 그리고 까까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지난번처럼 품에 안아주진 않았다.

용운은 쭈뼛거리다가 백곰 반장의 쪽지를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 이어 주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

“우리 반장님이 줬어요. 답장을 꼭 받아 오래요.”

“안됐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구나. 사실대로 그렇게 말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걱정마. 너 배고프지?”

그녀는 일어서더니 절뚝절뚝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니 종이에 싼 인절미를 한 움큼 들고 나왔다. 그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보고 있자 용운은 마음이 짠해졌다. 

‘누나는 저런 몸으로도 나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데…… 난 뭐야? 멍청이처럼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서 먹어.”

용운은 떡을 두어 개 집어 감나무 뒤편으로 가서는 감꽃을 줍는 척하면서 얼른 씹어 삼켰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리더니 한 방울 두 방울 감꽃 위로 떨어져 내렸다.

용운은 옷소매로 눈가를 쓱 문지른 뒤 평상 앞으로 갔다. 그러고는 말없이 종이 위의 떡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절을 꾸벅하곤 누나가 대꾸할 사이도 없이 곧장 집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의 눈엔 다시 눈물이 맺혔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귀곡성 중간에 밀회
내게 준 편지 공상

용운은 들길을 걸으면서 종이에 싼 인절미를 꺼내 음미하듯 씹어 먹었다. 박꽃 누나의 하얀 미소가 떠올랐다. 다 먹은 용운은 종이를 구겨 버리려다가 떡고물까지 핥아 먹었다.

그 낡은 잡지 쪼가리엔 희미하게 바랜 글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용운은 박꽃 누나가 자기에게 써서 준 편지라면 좋겠다고 공상을 하며 한 자씩 읽어 보았다.

거센 폭풍과 폭설 속을 그는 사흘 밤낮 동안 걸었다. 영하 40도의 한파 속에서 산비탈을 걸어 오를 때 그의 손과 무릎과 발은 피투성이로 변했다.

피와 기력과 의식을 조금씩 잃어 가며 그는 벌레 같은 끈기로 전진했다. 넘어지면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헐떡거리며 일어섰다.

차가운 백설(白雪)의 침대에 엎어져 버리면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할 테니까. 추위는 시시각각 그의 몸뚱이를 얼어붙게 했다. 거의 죽어 버린 근육을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계속 움직였다.

눈 속에서 헤매다 보면 생존 본능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냥 엎어져 차갑지만 깊은 잠 속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초원과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런 유혹을 견뎌냈다. 얼어 부풀어 오른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휴대용 칼 끝으로 구두를 잘라냈다.

그러다가 한번은 눈비탈에 미끄러져 백설 위에 배를 깔고 엎어진 채 주르륵 떨어져 내렸다. 희망과 의지력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 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젠 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고난을 잊고 편안해지려면 그냥 눈을 감기만 하면 되었다.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는 순간 험준한 바위산도, 얼음도, 살을 짓뭉개는 듯한 동상도, 빈 몸으로 끌고 가야 할 육중한 삶의 무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리.

그는 이 거친 세상과는 다른 안락한 천국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려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눈앞을 바라보았다.

도무지 헤쳐 나갈 수 없을 듯한 설산(雪山)의 무정함…… 문득 그의 귓가에 아주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실낱같은 소망으로 그 소리의 정체를 찾아 보았다. 

그것은 그의 손목시계에서 나는 소리였다.

문자판의 붉은 초침이 바야흐로 9자 부근을 지나 시간의 비탈을 숨가쁘게 올라가고 있었다. 초침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건 외침처럼 들렸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발짝 딛기

그는 시체가 일어난다는 기묘한 무의식 속에서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초침처럼 한 발짝씩 옮겨놓았다. 

‘내가 나라는 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냥 걸을 뿐이다. 한 발짝씩 내딛는 것…….’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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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